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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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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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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한승마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0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승마 발전 등의 공적에 대한 표창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시‧도승마협회, 산하승마협회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본회 표창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본회, 시‧도승마협회, 산하승마협회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산하승마협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관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14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승마 보급·육성 등 승마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5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포상, 대한체육회 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 및 대한체육회 포상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다.
제16조(절차) 본회 경기상 규칙에서 정의한 내용을 제외한 제14조(종류)에서 구분한 모든 포상을 추천 또는 표창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며, 회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제17조(표창시기) 표창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정기표창은 본회가 개최하는 승마인의 밤 행사일이다.
2. 임시표창은 승마발전에 공적이 있는자 또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가 발생시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경우 본회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 예외인정 심의
제19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산하협회 임원 및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예외인정을 심의·의결한다. (단, 감사는 제외한다.)
제20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3. 각종 승마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명확한 경우 등
②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2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본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별도 양식)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후보자는 대한체육회에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재심요구)
① 제21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본회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징 계
제24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본회, 시·도승마협회, 산하승마협회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징계한다.
1. 본회의 임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징계혐의가 있는 시·도승마협회 및 산하승마협회의 임원. 다만, 시·도승마협회 및 산하승마협회의 임원은 징계기준을 벗어나 징계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징계를 하는 경우 및 해당징계를 해태하는 경우 또는 본회가 직접 조사·감사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정관 제22조(선거의 중립성)제4항에 따라 본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본회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⑧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 본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승마협회, 산하승마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⑨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대한체육회는 본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시·도승마협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본회 및 시도승마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⑥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 각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8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위원회가 제25조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여 이사회 최종 의결한 경우 시·도승마협회 및 산하승마협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시·도승마협회 및 산하승마협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포함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서면, 메일)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단, 소속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➆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 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4. 본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는 징계를 감경을 할 수 있다.
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사 요구 및 이의신청)
① 징계혐의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구는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본회는 재심사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후 이사회 최종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 시에는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는 행위발생 직후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72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7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는 이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효력)
①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결과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징계혐의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③ 대한체육회의 이의신청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본회는 그 결정 결과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심사 또는 재심사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케 하여 징계의결 고의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심사 또는 재심사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의 보고) 위원회가 심사하고 이사회가 의결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사항은 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제38조(행정처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예외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르며.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견에 따른다.
부 칙(2017.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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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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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2.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사람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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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3.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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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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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 |||||
1)성 명 | (한자) | 2)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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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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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소 |
| 5)주민등 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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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위 및 직급 |
| 7)근무 기간 |
| 8)수공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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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추천 훈열 |
| 10)추천 서열 |
| 11)사정 훈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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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학력과 경력) | |||||
12)년월 일 | 13) 이 력 | 14)년월 일 | 15) 이 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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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16)년월 일 | 17) 내 용 | 18)년월 일 | 19)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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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
20)소속 | |||||
21)직급 | 22)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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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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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
(뒷면)
공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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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포 상 대 장
번호 | 시행일자 | 종 류 | 소 속 | 직위및직급 | 성 명 (생년월일) | 공적내용 | 수여자 | 계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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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① 소 속 | ② 직 위 (급) | ③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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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 결 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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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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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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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