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도면은 카페에 올려있으니 참고바람~!
수변구역
위 두개의 행위제한 내용은....
가평.양평.광주.이천.여주 해당지역 내 모두 공통사항이다~!
#
#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을 올려드린다~!
양평 등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수변구역이고,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이어서
여러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건축면적 제한도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도 규제한다 하고,
6개월간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관련 법을 찾아 제대로 알고 싶은데 찾기도 만만치 않네요
수변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확인 방법,
관련 법률, 거주지 및 건축 제한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확인 방법
luris.molit.go.kr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보면 아래와 같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수변구역과 특별대책 지역 해당 여부가 나옵니다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요
통상적으로 한강 수계의 경우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수변구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련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고시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대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4시 3군 60개소 읍·면·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세부 지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양평군의 경우는 1권역이 1읍, 6개 면이며
2권역은 4개 면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특별 1구역과
수변구역에서의 건축제한 및 거주제한, 건축 수 제한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등 허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함)
①건축 면적의 제한
⇒일반 건축물 800㎡, 숙박, 식품접객업 400㎡
② 거주지 제한
: 특별대책지역 지정(90.7.19) 이후 필지 분할 토지 경우 기준
⇒세대원 6개월 거주 :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함
(단, 상속 토지가 상속인에게 분할등기된 경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 적용 안음)
③주택수 제한
:97.10.1이후 분할된 토지
⇒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 1세대 1개 동의 주택만 가능
◆수변구역 관련 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에서 알아본 건축면적 제한, 거주지 제한(요건) 및 주택수 제한은
수변구역 내 특별대책 1권역에서만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확인 방법,
관련 법률, 건축면적, 거주지, 주택수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건축면적, 거주 요건, 주택수 제한|작성자 전원생활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