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민원 방지를 위한 시내버스 운송약관 재안내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18조의 허용 중량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승차거부시에도 반드시 승차문을 개방하고 거부 사유와 규정을 정중히 안내하라고 공문을 전달하여 왔기에 다시금 재공고 하오니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차하용 물품 크기는 세로 50cm, 가로 40cm, 폭 20cm 크기 (20리터 석유통 2개 합친 크기) 입니다.
※ 비첨두시간대 허용은 공항버스에 해당되는 것이며 시내버스는 아닌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