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으므로,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는 주식이 발생하고, 이렇게 남는 주식은 주주를 모집해서 채운다고 해서 모집설립.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발기인은 반드시 주식을 일부는 인수한다. 왜냐?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293조에서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
2.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 <2011.4.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잡하게 규정하는데 한번씩 읽어보면 되는 정도.
2항1호의 경우, 정관의 인증년월일이 나오는데 모집설립에서는 정관인증이 반드시 필요. 발기설립과 같은 간편절차 불허용.
3항. 민법 107조1항단서 규정을 배제한다고 하니 그 조문도 본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비진의표시였고 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무효로 돌리지는 못한다는 의미.
3.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95조2항? 벌써 까먹었다. 다시 찾자.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찾아보니 당연하네. 돈을 낼 사람은 돈을 납입시키고, 현물출자한 사람은 재산이전 준비를 완료하라는 것. 그래야지.
6.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납입장소를 함부로 변경해버리면 온갖 혼란이 발생할 듯. 대량으로 주주모집을 했다고 생각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