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서울 강서부동산연합회 한마음산악회(한마음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의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여가활용 등산활동으로
강서부동산연합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 본회는 비영리등산 산악회로서 산행에 따른 안전의 책임은 개인 각자에 있다.
제4조(준수의무) : 본회는 회원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며 회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1. 강서부동산연합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의 대표 및 근무자, 협력업체로서
연1회이상 산행에 참여한 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그외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2. 탈퇴 :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타인을 비방, 욕설, 회설물을 올리는 자는 임원의
과반수 동의로 탈퇴시킬 수 있다.
3. 재가입 : 강제 탈퇴한자의 재가입은 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복귀시킬 수 있다.
4. 회원구분 : 1. 카페지기
2. 운영자
3. 특별회원
4. 우수회원
5. 정회원
6. 준회원
제3장 임원
제6조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산악대장, 운영위원, 총무등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제7조 : 임원의 선출
1. 고문은 임원회의의 추대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의 추대를 받아 총회의 추인으로 선출한다.
3. 산악대장, 총무,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제8조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 임원의 업무 분담
1. 고문 : 본회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자문을 해 준다.
2. 회장 : 본회의 회무를 총괄처리하고 총회의 의장으로 대표자가 되어 대내외 업무 및
모든 의결사항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4. 감사 : 회계를 비롯한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5. 산행대장 : 산행을 계획, 통솔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안내를 책임진다.
6. 운영위원 : 산악회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7. 총무 : 본회의 재정 및 사무를 담당하며 경비사용내역, 영수증 및 통장을 포함하여
카페에 공개하며 회장업무를 보조한다.
제4장 산행 및 회의
제10조(정기산행) :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특별산행) : 전기산행 회 필요시 특별산행을 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 매년12월에 총회를 개최하며 경과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등을 결정하며
출석인원 과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임원회의) : 매월 임원회의를 개최하며 전월결산 및 당월산행에 대한 준비 및 안건을
토의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수입) : 산행경비는 산행시마다 각자 부담하며 찬조금 및 기타 제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지출) : 회칙에 따라 지출하며 특별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출한다.
제16조(관리) :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 총무는 매월 산행후 강서부동산연합회 한마음산악회 게시판에 결산 보고한다.
제18조(회기) : 회기는 매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9조(효력발생) : 1. 본 회칙은 201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에 따르거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3.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본회의 청산시 남은 경비는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