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영세율 적용대상 |
공급 시기 |
세금 계산서 |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수출하는 재화 (부가령24) |
①-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선적일(기적일) 소포수령증 발급일 |
면제 |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
①-2.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선적일(기적일) |
면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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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수출 |
공급가액 확정일 |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
외국에서 재화 인도시 |
②-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내국신용장 등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 |
②-2.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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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3.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일반적인 공급시기 |
면제 |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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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공 용역 (부가법11①2)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교부면제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부가령25조) |
①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교부면제 |
외화입금증명서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면제 |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
②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및 상업서류 송달용역 교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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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부가령26①)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한) - 일부용역 : 사업서비스,금융,통신,컨테이너 수리,해운중개,오락·문화·운동,뉴스제공업 등(부가령 26①1) |
일반적인 공급시기 |
면제 |
외화입금증명서 ※일부 용역의 범위 : 금융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소포송달 제외),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제외), 상품종합 중개업,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서류 첨부 |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일반매출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장기계약의 경우 최초 신고 시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후 신고기간에는 납품사실증서만 제출함 |
3.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일반매출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교부면제 |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
- 재화: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
- 하역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
- 하역 이외의 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입출항신고필증 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 |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일반적인 공급시기 |
면제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 |
외화입금 증명서 |
5_1,2.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관광알선용역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수수 증명된 외화 현금) 5_3. 호텔, 콘도의 숙박용역(기록표, 객실요금에 한함) |
일반적인 공급시기 |
일반여행업 면제 |
-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확인돼야 함) -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용역은 외국인숙박기록표 |
※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를 말함 단, 국내 주재 외교관·국제연합군·미군장병 및 군무원 제외 |
6.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
일반적인 공급시기 |
면제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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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음식·숙박용역, 석유류, 주류, 전력, 자동차에 한함) |
일반적인 공급시기 |
면제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당해 국가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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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관자금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음식·숙박용역 제외)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
장기 차관사업의 경우 착수 시 차관사업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후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조특법상 영세율 (조특법105①) |
1. 방위산업물자, 2.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공급받는 기관장 발행 납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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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 건설용역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공급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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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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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 |
일반적인 공급시기 |
영수증 교부 |
월별판매액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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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6.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일반적인 공급시기 |
영수증 교부 |
- 월별판매액합계표 - 농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기관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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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 (조특법105_2,조특법107) |
1.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환급신청서·농어민확인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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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관광객(미군 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로 부터 미군 등이 구입하는 경우 포함)구입 재화의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
일반적인 공급시기 |
영수증 교부 |
출국항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또는 소포수령증, 수출신고필증)와 송금 또는 환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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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 사후환급 (음숙·광고·임대·전력·통신·국내사무소 유지관련 비용) |
일반적인 공급시기 |
교부 |
- 사업자증명원(영문 또는 한글표기),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원본,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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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관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100만원 한도) |
일반적인 공급시기 |
영수증 교부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당해 국가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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