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정기총회에서 본회 회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 합니다.
2023. 12. 2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정임표
<아래>
대구수필가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수필작가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창작활동의 진흥을 통한 수필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임원이라 함은 제10조 제①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 회장단이라 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말한다.
③ 집행부라 함은 회장단 및 사무국 임원을 말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둔다.
제5조(사업)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3. 수필문학의 위상 정립과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포상 사업
② 본회는 청년수필가 육성을 위해서, 수필학교운영, 수필신인 등단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 자격은 가입일 현재 대구와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입회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일간신문 및 문예지 등의 수필부문 공모전 당선(입상)자 또는 추천을 완료한 사람
2. 현재 문단에서 수필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제7조(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의무)
① 본회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권을 가지며, 아울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 사항 이행
2.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②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본인 의사 확인 후 이사회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9조(본회의 조직)
①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 사무국을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수필학교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와 사무국, 그리고 수필학교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3. 수필학교는 이사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과는 별개로 조직된다.
③ 감사, 자문위원, 사무국장,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10조(임원 등과 감사)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로 하며 수석부회장을 둔다.
3. 이사 35명 내외
4. 사무국장 1명
5. 간사 약간 명
② 감사 2명
③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며, 회장은 창립원로회원과 본회 발전에 헌신한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연간집 편집장과 편집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①본회 임원 등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하며, 집행부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단 및 이사는 사업추진과 재정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총괄수행하며, 사무국을 지휘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회를 담당한다.
5. 자문위원은 회장의 중요한 회무에 자문을 하고, “차기회장선정 전형위원”이 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에 대해서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절차와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임원 등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임기만료 연도 10월 말까지, 현 회장이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행한, 본회 입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3인 이내의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차기회장선정 전형위원회”에 제출하면,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단일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은 신임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이 궐위 시에는 회장 추천 후 이사회 인준으로 보임된다.
4. 이사, 사무국장, 간사는 회장이 지명 보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회장 임기 만료로 임원 및 감사 전원 임기 종료된다.
②임기 중 회장궐위 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회장직무대행 한다.
③임기 개시는 1월 1일로 한다.
제3장 회의 및 의결
제14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5조(총회)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연간집 출판기념회를 겸하여 매년 12월 초순에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서면(또는 모바일)총회로 개최할 수 있다.
1. 회칙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 신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임기 개시 후 개최하는 1월 이사회 의결로 효력을 갖는다.
3. 임원 선출
4. 기타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의 회칙 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이사회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되며, 이 때, 총회를 서면(또는 모바일)총회로 하는 경우는 개정발의일 현재 본회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임시총회)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고, 회 운영과 관련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다.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본회 회무전체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안
2. 본회의 제반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3. 회원의 입회 또는 상벌
4. 입회비, 연회비,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의결
6. 회칙 하위규정 제정과 개정
7. 기타 회무집행에서 지원할 사항
제18조(의안 상정과 의결 방법)
① 이사회 및 총회 의안 상정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회 의안 상정은 회장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발의로 의안을 상정한다.
2. 총회 의안 상정은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상정한다.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은 그 취지를 전체 회원이 알 수 있게 최소한 1개월 이상 카페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및 총회 의결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총회는 서면의결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개정 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수입과 지출 및 기부금 관리) 본회의 재정은 예산 제도를 따르며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일반회계는 회원의 연회비, 입회비, 협찬금, 사업수입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 발전을 위해서 아래 항목의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특별회계로 하여 기부자의 뜻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가. 대구수필가협회 문학상 특별회계
나. 대구수필가협회 작품상 특별회계
다. 기부자 성명을 딴 수필문학상 특별회계
3. 회계의 세부적인 절차와 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본회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희사해 주신 분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기부자의 동의 없이 기부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다.
제20조(회계연도와 회계구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보고) 회장은 매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정기총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마감일까지의 재무현황은 이듬해 첫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장 포상, 징계, 경조의례
제22조(포상) ① 회장은 아래 각호와 같이 수필부문 창작활동과 수필문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 또는 관련 인사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제1호에서 제3호의 재원은 기부금 특별회계에서, 제4호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협회 문학상
2. 협회 작품상
3. 기부자 성명을 딴 수필문학상
4. 협회 공로상 및 표창장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절차와 시행규정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23조(징계) ①본회 회원 가운데 회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견책, 회원권리의무 정지, 제명으로 한다.
③ 회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행한다.
④ 징계 위원회는 부회장 중에서 2명, 이사 중에서 2명, 자문위원 중에서 2명으로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징계 부의와 징계 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24조 (회원경조의례) ①회원의 경조사 발생 및 여단 유관단체의 행사에 회장은 제2항의 경조의례규정에 따라 경조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또는 고액 기부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대구수필가협회장례”의 예로 보은할 수 있다.
②경조의례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제22조 ①항 1.호의 재원은 특별회계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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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종전부칙)
부 칙
1. (효력발생)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정기총회에 관한 경과 조치) 본 정관에 의한 최초의 정기총회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이전에 개최할 수 있다.
3. (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4. (입회비에 관한 경과 조치) 창립회원의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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