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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정희 2009. 2. 3 - 대구경북지부 카페에서 옮김)
이번 우리회의 논란에 따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모았습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
우선 도서정가제가 무엇일까?
법률적 경제적 용어로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이나 기타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개정안이 2007.12.21.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2008.1.1.(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도서와 관련한 주요내용
① 그동안 5,000원 미만까지 허용하던 소비자경품의 허용대상에서 도서(발간 후 18개월 이하의 도서를 말함)를 제외하고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 인정.
② 다만, 발간 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는 경품이외에도『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10%까지 허용.
③ 도서구입시 구입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쿠폰은 할인에 해당하나, 마일리지, 포인트 등 장래의 할인권은 경품에 해당됨.
*앞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 문화관광부의 도서정가제
직접가격할인과 할인쿠폰을 포함한 정가 할인이 10퍼센트 이내. 마일리지, 누적점수제 등 추가할인이 소비자거래가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정리되었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신고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라 정가제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8년 6월1일부터 아이들 전집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다. 앞으로 전집 뿐 아니라 홈쇼핑의 책 판매와 학습지류 등의 책에도 시행되어야한다.
다음의 칼럼을 보면 이러한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의 권리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이며 앞으로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임형욱 문화컬럼] 대형서점 배불리는 도서정가제의 정치경제학
또 다시 도서정가제가 화제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 그리고 출판사들이 합의하여 2003년 2월 27일을 기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도서정가제법(정확한 명칭은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2005년 3월말, 그동안 온라인서점의 무제한적인 마일리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가 무너졌다는 오프라인서점들과 출판사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우상호 의원 등 23명의 발의로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이 법안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출판사와 오프라인서점들은 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고 온라인서점과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사실, 도서정가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찬반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행동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제살깎기식 출혈할인 경쟁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온라인서점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온라인서점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까닭에 온라인서점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 실정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현역 출판사 대표인 내가 도서정가제에 찬성한다고 하면 “출판사 대표이니 제 손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한다고 하면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이럴 수 있느냐?”는 비난이 돌아올 것은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 출판사 영업부장이 “서점들의 반발은 어쩌자고 그러시냐?”며 가장 먼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것이다.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가?
나는 법안 개정안을 주도한 우상호 의원이 출판사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는지라 우상호 의원이 정말 출판을 위한 진심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관되게 도서정가제를 주장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한기호 소장 같은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도서정가제를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분들의 주장을 시시콜콜 반박하며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과 얼굴 붉힐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서정가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게임의 룰은 공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
한 권의 책이 독자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출판사-서점-독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산자-유통자-소비자’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비로소 ‘출판’이라는 ‘문화’(라는 옷을 입은 ‘상품’)가 만들어진다.
지금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생산자-유통자-소비자 중에서 철저하게 생산자와 유통자의 절반인 오프라인 서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일체의 도서할인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금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는 온라인서점과 소비자인 독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나머지 절반의 입장은 반영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나머지 절반의 입장만을 반영한다는 말인가?
출판이라는 문화 또는 상품을 둘러싼 나머지 요소인 (유통자의 절반인) 온라인서점과 소비자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 발의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온라인서점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고, 온라인서점과 독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디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쪽으로만 쏠려서 가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나는 지금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온전하게 출판사 전체의 이익과 오프라인 서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도서정가제 법안이 그러했듯이 개정안도 도서정가제를 통해 생겨나는 이익의 대부분을 대형 출판사들과 대형 오프라인 서점들 품에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게임의 룰이 전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네서점들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기존에 합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마일리지와 배송료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온라인서점에만 신간의 경우 10% 할인을 줌으로써 어느 정도 온라인서점들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동네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오버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30%~50%에 이르는 살인적인 도서할인이 있었지만 도서정가제에 합의함으로써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물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30%가 넘어가는 마일리지 문제로 반박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오프라인 서점 일부에서 시행되는 회원카드를 통해 3%~5%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온라인 서점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과, 현금 구매와 대량 구입·판매 등을 통해 마일리지와 배송료를 넘어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서점은 온라인 서점보다 훨씬 나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적절한 회원적립제도와, 동네 사랑방 노릇하는 문화공간으로의 변신, 그리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전문화된 서점으로 거듭나서 온라인서점이 갖지 못한 장점을 적극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청소년 전문서점으로 자리 잡은 부산의 인디고서점 같은 경우를 모델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 영화계는 유례 없는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스크린쿼터제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르네상스는 스크린쿼터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김기덕, 홍상수 같은 작가주의 감독과 강우석 강제규 같은 대중성 있는 감독, 그리고 출판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화된 투자, 제작, 홍보 시스템 그리고 대중성과 연기력을 갖춘 배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서정가제가 일부 출판사들과 오프라인서점들에게는 어느 정도 스크린쿼터제와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만이 출판사와 오프라인서점의 유일한 보루라고 믿는다면 한국 출판계가 너무 불쌍하다.
세계적으로 도서정가제를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도서정가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국 출판계와 서점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출판문화는 더더욱 불쌍하다.
맨처음 구멍가게 밖에 없던 시절에 수퍼마켓이 들어서면서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수퍼마켓들은 대형할인마트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는 가격할인을 무기로 대형화한 대자본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동네에 자리잡은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는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그 동네에 토착화한 수퍼마켓들과 24시간 편의점들은 대형할인점의 할인폭격 앞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있다. 이것이 소형 오프라인서점들에 시사하는 바는 없을까?
출판사들은 도서정가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철저하게 대형 출판사들과 대형 오프라인 서점의 이익에만 복무해왔다고 믿고 있다. 그 증거를 대보라고?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숱한 중소형서점들과 중간 도매상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300억, 200억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 출판사들이 수십 개가 넘는다는 것이 그 증거다. 단군 이래 유래 없는 불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이에 전국으로 계속적으로 지점들을 늘리고 있는 초대형서점들이 그 증거다.
불황이다, 불황이다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1997년 IMF 사태가 왔을 때 업계 2, 3위를 다투던 대형 도매상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다. 그때 한국의 출판계도 날벼락을 맞았다. 적은 곳은 수천만 원에서 많은 곳은 수억 원을 넘어서는 부도를 맞은 출판사들이 널려 있었다. 1997년만 하더라도 출판사에서 100억 매출은 꿈의 숫자였고 50억 매출이 넘는 출판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200억, 300억 매출로 급성장을 했느냐?
물론 여기에는 스타작가를 만들어내는 뛰어난 기획, 탁월한 마케팅 등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그러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 그 어두운 면은 실상 이렇다.
100억대를 넘어가는 힘 있는 출판사들이나 수십만 부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가진 출판사들은 대부분 대형 도매상들에 ‘담보’를 요구하거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건물, 토지 등등 담보를 잡고 있으니 부도나도 돈 떼일 일 없고, 몇 백만 원 선에서 한도액을 설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책값에 대해서는 ‘현찰박치기’를 하고 있으니 돈 벌 수밖에!
힘없는 도매상이나 서점들은 팔리는 책은 받아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담보를 제공하고 현찰 주고 책을 사들일 수밖에 없으니 힘없는 출판사에는 문방구어음(이건 그냥 어음이 아니라 종이쪼가리라 생각하면 된다)이나 주고, 현찰 끌어다 책 들여놓았는데 안 팔리면 고스란히 적자안고 결국은 부도가 나서 나자빠질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제 그 불황의 와중에, 수많은 부도와 폐업의 지뢰밭을 헤치고 대형 출판사들이 200억 3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불가사의가 이해되시는지?
그리고 중소형 서점들과 달리 대형서점들이 그래도 보다 나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이렇다. 도심 한복판의 교통요지에, 독자들을 배려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복합시설, 그리고 웬만한 책은 다 갖춰놓을 수 있다는 것과, 잘 교육받고 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북 마스터 제도 등등의 다양한 장점들이 대형서점들의 장점이다. 그런데 대형서점의 장점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형서점들은 대량주문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도서 공급률을 낮출 수도 있다. 보통 일반적인 출판사의 경우라면 일반서점에는 정가의 70%(예외적으로 65%인 곳도 가끔 있다)에 책을 위탁 판매하고 60%에 매절로 판다. 도매상과 온라인서점의 경우는 대개 60%에공급하고, 대량 매절인 경우 55%에 공급한다. 인문서나 학습서 등의 경우는 공급률이 다르고 또 출판사에 따라 공급률이 5% 정도 낮거나 높은 곳도 있지만 대개는 이 정도가 업계의 관행이다.
그런데 대형서점의 경우는 여기서 공급률을 더 낮출 수 있다. 행복한책읽기의 경우도 대형서점으로부터 매절 공급률을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완강하게 버티다가 결국 1% 더 낮추어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대형 서점들과 대형 출판사들 사이의 공급률 이야기를 듣고서는 ‘도대체 내가 뭘 믿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었나?’ 하고 간담이 서늘해진 적이 있다.
2004년에 거의 백만 부를 팔아치우며 베스트셀러 선두권에 있었던 어떤 출판사의 책은 모 대형서점에 37%에 공급되었다고도 하고, 요즘에도 베스트셀러 선두권에 있는 어떤 책은 45%에 공급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니 내가 뭘 믿고 1%, 2%에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 그러면 이렇게 낮게 공급받는 이익이 독자에게도 돌아가는가? 물론, 아니다. 이렇게 낮은 공급률로 들어온 책에 대한 이익은 전적으로 서점의 몫이다. 독자의 몫은 없다. 서점은 싸게 사서 정가에 파니 좋고, 출판사는 대형서점 매장 좋은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팔리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올라가니 좋고... 누이(대형서점) 좋고 매부(대형출판사) 좋지만 시어머니(소형출판사)나 시누이(독자)는 좋은 것 하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요즘 대형 서점에는 책 외에도 파는 것이 있다. ‘자리’를 파는 것이다. 소위 ‘매대 임대’라는 것인데, 자리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받고 특정출판사의 책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그렇다. 요즘 대형서점은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리도 판다. 이제 도서정가제 실시하고 나서 불황이다, 부도다, 폐업이다 하는데도 대형 출판사들과 대형 서점들은 끄떡없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기본부터 제대로 하자,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나는 출판사들에게 도서정가제에 목매달기 전에 우선 기본부터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도서정가제 해야 한다고 해서 도서정가제 만들어 주었더니 기껏 한다고 하는 일이 가격담합이나 해서 참고서 값 올려 받는 학습지·참고서 회사들 때문에 출판계 전체가 책값 비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서정가제 이후 40~60%씩이나 가격을 인상하여 정부가 과다한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자 이를 빌미로 더 과다하게 참고서 값을 올려버리는 대단한 어물전 꼴뚜기들 때문에 내가 다 낯이 뜨겁다. 누가 그렇게 비싼 로얄티 주고 판권 수입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20%가 넘는 로얄티 주고 소설책 들여와서는 업계의 관행을 넘어 62%에 무조건 '현찰박치기' 하는 바람에, 여러 서점들과 소형 출판사들에 두루 두루 민폐를 끼친 어떤 출판사가 도매상이나 서점을 먼저 수금을 다녀가고 나면 우리 같은 소형 출판사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문방구어음 들고 오게 되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게다가 무슨 번역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했기에 오역과 오탈자는 그리 많아 ‘애프터서비스’로 A4 몇 장에 이르는 수정용 스티커까지 발송해야 했는지... 대한민국 어물전엔 참 꼴뚜기도 많다. 대한민국 출판사들이여, 도서정가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부터 제대로 하자. 독자들에게 도서정가제를 강요하기 전에 책 만드는 일, 책 파는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출판사는 책값 붙이는 것도 ‘내 맘대로’, 책을 공급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면서 서점과 독자들에게는 ‘남 맘대로’ 제값 내고 책 사라고 한다면 독자들인들 기분이 좋겠는가? 출판사는 마음 내키는 대로 37%로도 공급하고 45%로도 공급하고, 또 어떤 때는 현찰 매절도 62%로 사 가라고 강요하면서 독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100% 다 내고 사가라고 하면 이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출판사가 출판사의 입장만 생각해서 독자들에게 100%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을 심지어 벌률씩으로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면, 독자들은 출판사에게 60%(매절)~70%(위탁)로 서점에 책을 공급해야 한다고 ‘도서정률공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른 출판사들은 60%~70% 업계 관행 지키느라 새우등이 터지는데, 37% 매절도 했다가 62% 매절도 했다가... 등에서 룰루랄라 물줄기 뽑아내는 고래들도 있으니 이게 어디 공정한 게임인가. 이렇게 할 거면 도서정가제는 왜 하나?
출판사가 크고 베스트셀러 가지고 있으면 담보도 잡고 한도액 정해놓고 그 이상은 무조건 현찰 받고, 이게 어디 도매상이나 서점이 좋아할 일인가? 독자는 정가제를 무기로 손발 묶고, 서점은 베스트셀러를 무기로 한도를 묶고... 이렇게 할 거면 도서정가제를 왜 하나?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게임의 룰을 정할 때는 그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생산자-유통자-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룰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한 룰을 만든다면 그 게임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눈높이를 출판사나 서점에 두지 말고 독자들에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논의의 과정에는 서로 다른 눈높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부터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만 하자. 기본이라도 하자. 책값 챙기고, 제 밥그릇 챙기기 전에 이름값부터 하자.
도서정가제 문제는 결국 유통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음 컬럼에는 “문제는 유통이다 -유통이 바뀌어야 출판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유통에 관한 글이다.
임형욱 (행복한 책읽기 대표) 영구 완전도서정가제가 실시되야 출판계를 살릴 수 있다고?
문제. 다음 보기1, 2)번에 A, B, C, D를 대입하면 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기1) A때문에 B이 생겨났다.
보기2) C를 한다면 D이 생긴다.
A : 인터넷서점 할인
B : 출판계 다 죽는 현상
C : 완전도서정가제
D : 출판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그렇다면 보기 1)2)가 "참"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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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먹다가 편집팀 동료가 "완전 도서정가제 실시된데요"라고 하길래, "에이~ 장난하슈~ 현 도서정가제가 2007년까진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또 개정이 되려고.. 게다가 이 법 자체가 원래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법안인데.. 영구 완전도서정가제라니.. 말도 안돼~"하면서 뭔가 잘못 본게 아니냐며 웃으며 밥을 먹었다. 돌아와서 뉴스를 검색해보니... 이런.. 정말로 "완전 도서정가제"를 하려고 법안을 제출했단다. 아니,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언제 도대체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전되었단 말인가?
내가 인터넷서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인터넷서점에서 일하기 전에도 반대였고, 내 머리로 암만 생각해봐도 '할인을 하지 말아야 출판업계가 발전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책은 할인해서 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분 긍정한다고 쳐도,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좋지도 않은 책, 필요하지도 않은 책, 할인만 한다는 더 좋은 책 놔두고 나쁜 책을 산다는 말인가?
신간 10% 할인이라는 한계도 없애고, 구간과 잡지까지 완전 정가제, 거기에다가 인터넷서점의 배송료까지 생기면, 정말로 안 팔리던 분야의 책들이 팔리고, 동네 서점들이 활기를 찾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니다.
인터넷서점 할인폭을 생각해서 책값을 높게 책정한다는데, 그건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정가제를 한다고 해서 출판사들이 책값을 더 내릴까? '아파트 원가 공개'처럼 '책값 원가 공개' 정책을 펼쳐서, 모든 출판사들이 책 한권 낼 때마다 원가를 공개한다면 모를까.. 이런 주장은 뻥에 가깝다.
영구 완전도서정가제, "완전히 영구같은 도서정가제"다.
그리고, 사실 관계는 명확히 해야한다. 기자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알라딘과 예스24에 '화장품몰'이 있기는 하고, 예스24의 경우 mp3플레이어도 팔지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도서 매출 비중과 다른 부문의 매출은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도서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서 부문 매출이 줄었고, 대신 다른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도서를 판다'는 기사는 악랄한 사기다. 아니 어떤 미친 인터넷서점에서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책을 할인해서 사이트 오라고 유혹할까...
그리고 아래 기사의 마지막에서 우상호의원은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개정안이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과연 누구와 누구와의 공감대인가? 과연 소비자, 네티즌들의 몇 퍼센트가 완전도서정가제에 찬성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철없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소비자기 때문일까? 과연 누구를 위해 해야하는 도서정가제일까? 오프라인 서점? 유통업자? 아니다. 모두 아니다. 다같이 죽자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서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우둔한 나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면 인문/사회/순수과학 분야 도서가 많이 나오고 팔리며, 오프라인 서점도 많이 생겨나고 매출도 많아지고, 양서가 많아지는, 지금 보다 나은 출판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인터넷서점 못될 것 같다고 화내는 게 아니다. 난 인터넷서점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서점이 출판업계를 망치고, 사람들에게 할인율 높은 책만 사게하려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좋은 책을 잘 추천해서 많은 이들이 보게끔 만들고, 책 읽는 문화를 만들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벼락을 맞아도 좋다.
오프라인 서점의 어려움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WinWin이 아닌 DieDie 게임을 뛰자는 당신들이 너무 답답하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다.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도서정가제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 신간을 정가보다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리포트를 그대로 옮겨보면]
당장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먼저 그동안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서만 법적으로 가능했던 신간 할인 판매가 시중 서점인 오프라인에서도 적용됩니다. 온-오프 라인 모두 정가보다 10% 범위내에서 싸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책은 간행물의 발행일로 부터 18개월 까지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5년 한시였던 도서정가제 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에는 마일리지나 경품,유사할인 행위도 10% 할인 판매범위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와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는 새 책을 최대 19%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 원이 정가인 책을 살 경우 10% 할인으로 9천원만 내면 되며 동시에 9천원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이나 쿠폰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지정 고시, 즉 경품고시를 도서는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위가 절충점을 찾고 있으나 문화부의 시행령안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행령 등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의 영향으로 그동안 최대 50~60%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했던 온라인 서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됐습니다.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책값의 거품 제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가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도서정가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국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공공 문화주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회의 취지나 개인의 신념으로 도서정가제 시행과 확립을 원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버리지는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장애우가 아니더라도 장애우에 대한 제도나 인식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회의 일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나 권익을 반영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도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책구입이 똑같이 할인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8년 1월 20일부터 전면시행되어있었으며, 우리는 도서정가제라는 것에 생각이 막혀 제대로 토의조차 하지 않은채 막연히 도서정가제정착을 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책은 소비자의 권리도 지키면서 제대로 된 도서정가제를 위해 생각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도 반영하는 법령을 만들고 유통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우리 포항지회에서는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이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왔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회도 이렇게 커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구입에 있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서점에서 사야한다가 아닌것입니다. 인터넷서점에서 책구입을 하는 것도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모든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해결을 위해서는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근거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총무로서 새로 책읽어주기에 들어가는 하늘꿈터에는 구간으로 구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곳은 책이 거의 없는 상태라 1년6개월 이전의 책을 구매해도 된다고 봅니다. 단, 기존의 3곳 무지개, 학산, 바다솔에서는 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신간위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지회 1월운영위원회에서 도서구입에 대한 집행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➀ 2008년 1월1일 법개정으로 영구적인 도서정가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오프-온라인서점 똑같이 신간(1년6개월이전의 책)은 10% 할인적용을 받음.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온라인책구매에 대한 문제는 의미가 없게 되었음.
➁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좇아가는 소비가 아닌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로써의 착한소비를 지향해야하는 것이다.
➂ 2009년의 책구매는 활동가가 오프-온라인 어느 구매를 해도 좋으며 무분별한 할인가만 찾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포항시 지원금의 사용으로 많은 책을 구입시에는 우리회의 취지에 맞는 서점을 찾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