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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기초노령연금
김동춘 추천 0 조회 20 12.06.16 00: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기초노령연금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 노인단독 780,000원 노인부부 1,248,000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00만원), 금융재산(가구당 2,000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에 관계없이 연5%

기타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2.3 적용기준)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76만원 이하

76만원 이상 ~7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12.1~’12.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중 1인만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12.1~’12.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4~’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만원 이상 ~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12.1~’12.3월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2.4~’13.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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