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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
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최초의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에 불만
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 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며,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 통보에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정 소송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