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면제(이륜차 포함)
2.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감면 대상 차량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윈스톰, 싼타페, 모하비 등 7인승이상으로 등록된 차량)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그랜드카니발, 로디우스 11인승, 스타렉스 12인승 등)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포터, 봉고, 코란도스포츠 등)
- 이륜자동차 (모터싸이클)
신차나 중고차 구매시 똑같이 적용되며, 종전에 타시던 차를 말소 하고 새로 등록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4.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신차등록시 기존과 동일한 서류를 준비하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를 담당 세무과에 제출시 취득세를 100% 면제 받을수 있다.
5. 면제 범위
- 면제금액은 140만원을 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취득세가 200만원일 경우 140만원은 면제되고 추가분 60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6. 면제 유지 조건
- 다자녀 부모중 1명만 면제가 가능하다.
- 차량구입시 1년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에 1년이내에 처분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포함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 1년뒤 처분하고 재구매하였을때 다시 면제가 가능하다.(단 1년 1가구 1면제기준)
- 면제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이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