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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Dam건축사설계사무소 용도변경 리모델링 전원주택
 
 
 
카페 게시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계단의설치기준
yeadam 建築設計事務室 추천 0 조회 6,224 14.04.04 10: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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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3.25 15:06

    첫댓글 연면적200제곱 이상되는 건물에만 계단기준적용하고 200미만의 건물에서는 알아서 하면 된다. 계단을 대체하는 경사로 1:8은 만약에 계단도 있고 경사로도 있다면 굳이 경사로를 1:8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작성자 15.06.23 10:05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200제곱미만의 건물에 옥외 또는 옥내 계단을 설치 할 경우 층고가 3미터가 넘어도 넓이 1.2미터 계단참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작성자 15.11.19 09:28

    전체 연면적은 200제곱이 넘고 윗층 거실의 면적이 200제곱 미만 건물의 계단및 계단참은 폭은 60센티 이상이다.

  • 작성자 16.03.25 15:02

    연면적이 200제곱이 넘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건물은 윗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제곱미만이라도 계단폭은 120~60이라도 되지만 높이 때문에 계단참의 세로폭은 1.2이상이라야 한다

  • 작성자 16.03.25 15:16

    기타계단으로서 계단및 계단참의 폭을 60센티이상으로만 적용해도 되는 건축물은

    1)대상은 전체연면적이 200제곱이상 건물로서 윗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만이고
    2)용도가 학교(대학교제외),판매시설,문화및집회시설이 아닌 계단에는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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