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섬유업계 '불법 2교대' 갈등
섬유업계에서 관행처럼 적용돼 오던 불법 2교대 근
무제를 놓고 대구지역 노동계와 섬유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이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구·경
북 섬유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법적투쟁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폭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최근 주식회사 갑을, 경일염직, 주식회사 신광타올
등 지난 3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불법 2교대 근무제 등 근로기준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대구 서구지역 108개 섬유업체 사장과 총무담
당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위반사례가 명백하면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들 사업장이 벌금형을 받은 뒤에도 불법 2교대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번 고발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종료된 후 대
구·경북 전역의 섬유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사업장들을 고발조치키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역 섬유업체들의 불법 2교대 근무제 등 관행화
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섬유업계에서는 인력수급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노동시
간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무책임한 처
사라고 반박했다.
염색조합 관계자는 "노동시간을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줄지 않을게 뻔
한 반면 노동력 수급은 더욱 어려워져 문닫는 영세업체들이 속출할 것
"이라며 "이번 주중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노동청에 제출
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이현공단 등 서구 지역 162개
섬유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
데 108개 업체가 주당 44시간, 노사합의시에도 주당 56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된 근로기준법을 공공연히 위반해 불법 주야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3일 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