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애초부터 화성학과 대위법으로 구분되어 출발한 것은 아니며 단지 그 음악을 전개시켜 가는 과정에서 어떤 관점에서 곡을 써 가느냐에 따라 그 두 가지가 구분되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성법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곡에서도 대위법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쓴 곡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위법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캐논이나 인벤션, 푸가 또는 점 대 점 형식으로 쓰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위법적인 2 중의 선율 구조나 감정의 진행을 말하기로 합니다
다음의 Mozart의 교향곡 40 번 1 악장의 한 부분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윗 부분은 제시부에서 한 번의 제 1 주제의 제시가 끝나고 주제를 다시 한번 확보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섯째 마디의 바순과 그 밑의 바이올린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이 두 악기의 관계가 위에 언급한 대위법적인 기법에 의해 쓰여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음악적인 동기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순은 먼저 제시된 주제를 마무리 짓고 주제를 한 번 더 확보하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짧은 연결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두 바이올린은 다시 등장하는 제 1 주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부분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그것과 함께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악의 흐름이 대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으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과 함께 Schubert의 가곡 보리수(Der Lindenbaum)에 쓰인 다른 예를 제시해 봅니다 Schubert는 자신이 대위법에 취약하고 그것을 더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 때문에 Schubert는 Mozart와 함께 구조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의 다음 예에서 그가 어떻게 화성법적인 구조에서 대위법적인 느낌을 풍부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 째 악보는 도입부가 끝난 후의 곡의 처음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악보는 바로 이어서 같은 선율이다시 나오는 부분으로 두 부분에서 모두 화성적인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분명히 앞의 음악적인 구조와 분명히 다릅니다 앞의 악보의 구조는 제시해 주는 부분으로서 일반적인 화성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 뒤의 것은 재등장 하여 반복되는 선율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반주 형태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 부분에서의 반주는 마치 성악 파트와는 관련이 없는 것 처럼 느껴지는 반주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 보면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동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그 서로 다른 요소들이 대위적인 두 개의 감정으로 잘 얽혀 있어서 최상의 음악적인 조화를 이루어 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화성법과 대위법이 애초부터 서로 분리되어 독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성법적인 곡을 쓰더라도 단지 화성법적인 구조만을 갖고 쓰면 음악이 풍부한 입체적인 곡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적인 구조로 곡을 쓰더라도 그와 상반되는 개념인 대위적인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여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댓글 두번째악보가약간술취했는데다운받은악보자체가원래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