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1997년 9월 27일 [재정]
2004년 3월 18일 [개정]
2007년 4월 26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회는 “재 안산시 보성군 향우회”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안산시내에 둔다.
제 3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향토의 사랑과 안산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4조(회 원) 본회의 회원은 보성군에 원적 및 본적을 둔 성연자로 안산시내 거주 또는 수도권내에 거주한자와 출가한 여성(남편) 본회 목적과 회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입회절차에 응한 자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남ㆍ여로 한다.
제 5조(회원의 입회)
1) 본인 또는1인 추천에 의하여 입회하며 입회시 원서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명 함판 사진 1매 첨부한다.
2) 회원의 입회비는 본회의 총 자산금을 현 회원수로 나누어 해당금액 납부한다.
제 6조(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칙준수와 회의시 결의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 성실히 이행한다.
2) 본회에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할시 일체 변상회복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1) 본회에 참석권, 발원권, 의안 제출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으며 본회의 각종 수익사업에 참여와 수익의 수혜를 받을수 있다.
제 8조(회원의 상부상조 사업)
본회의 회원은 애. 경사시 다음 규정에 준수하여 수혜를 받는다.
1) 애 사 - 본인부부. 직계부모. 처부모는 2회까지 한하며 1회당 일금 100.000.원 정 을 본회가 지급한다.
2) 경사 - 본인부부. 직계부모. 처부모 순으로 2회까지 한하며 1회당 일금50.000. 원 정을 본회가 지급한다.
※ 애사 : 사망 ※경사 : 결혼. 회갑. 고희. 고시합격 등에 한한다.
제 9조(회원 자격상실)회원은 자격정지 또는 상실은 다음과 같다.
1) 월회 3회 불참(연속) 회비 3회 미납(연속)시 일시 자격정지하며 제7조, 제8조의 권리와 수혜를 원상 회복시까지 중지한다.
2) 3회 월회 및 월회비 3회 미납시 참석 및 납부증 통보 1차~2차 의무 불이행시는 자격 상실한다.
30 본회와 회원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역행하거나 상호간의 품위 유지를 현저히 손상할 시는 비밀투표에 의한 월회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 상실한다.
40 자격 상실한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적립된 자산에 대하여 일체 청구 못한다.
제 3장 임 원원
제 10조(임원의 구성)본회의 집행기구인 임원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인.
3) 부 회 장 : 7인. 4) 사무국장 : 1인.
5) 감 사 : 2인(남ㆍ여). 6) 청년부장 : 1인.
7) 부 녀 부 장 : 1인. 8) 체육부장 : 1인.
9) 읍ㆍ면 지부장 : 12인.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회 장 : 회장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참석자 다득표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부회장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다득표 찬성으로 7인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여성으로 선출하며 수석 부회장은 연장자로 한다.
3) 감 사 : 감사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다득표 찬성으로 남ㆍ여 1인씩 선출다.
4) 임 원 : 회장이 임명한다.
5) 읍면지부장 : 읍. 면. 에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회장단, 임원의 보선)
1) 본회의 회장이 취임 후 1년 미만 제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공석이 되는 떼에는 위 제 11조의 규정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취임 후 1년 이상 재임 중 공석 일 때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 대행을 한다.
2) 본회의 부회장이 취임 후 사직 하거나 공석일 때 본회 회장단에서 위 제 11조의 규정으로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의 보선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 (고 문)
1) 본회의 회장직을 임기 만료한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2) 본회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은 정기총회 및 특별 결으로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14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임원을 지휘 감독하여 일체 업무를 총 괄 집행하며 자산관리 유지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본회의 회계를 분기별 감사하고, 회계연도말 결산서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고한다.
4) 사무국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며 매 월례회에서 회원의 출석통지 확 인하고 자료를 기록 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자산을 관리하고 금천 출납을 관장하여 제 증빙서류 및 장부 를 기록보존하고 매 월회 에서 수입 지출을 보고하고 회장의 확인을 받는다.
5) 청년부장 : 회장,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행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여녀부장 : 회장,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행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7) 체육부장 : 회장,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행사 제반(체육대회) 업무를 총괄한다
8) 읍ㆍ면 지부장 : 읍ㆍ면 출신을 회원 총괄하며 안산거주 회원소재 확인 회원 가입을 총괄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아여 연임할수 있다.
단. 초대의 임기 1차 연도는 1997.9.28.부터 98.12.31.로 한다.
2) 임원의 임무 개시 일은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며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는 다음 임원진 을 구성하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석이 되는 때에는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보선 임원을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선출은 전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 (임원의 해임)
1) 본회의 임원이 본연의 임무를 해태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일 때에는 사임 권고하거나 해임 요구를 할수 있다.
2) 전 제1항의 시행에 부당하게 지연 될 떄 에는 임시총회 또는 월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제 17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본회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업무를 협의하여 의결하고 집행한다.
2)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표결이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3) 의장은 회원 5명 이상이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때에는 지체없이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 4장 회 의
제 18조 (월례회)
1) 본회 월례회는 매월 변동 될 수 있다.
2) 월례회 개최 일시, 장소가 변경시에는 회장은 개최일 7일이전에 전회원에게 통 보한다.
3) 불참하게된 회원은 사전 회장에게 사유를 제시하고 위임을 청한다.
제 19조 (정기 총회)
1) 본회의 정기총회는 2년에 1회로 하며, 회계 결산 및 감사보고를 3/4분기로 한다.
2) 본회의 정기 회계일은 회장의 마지막년도 (끝달)로 한다.
제 20조 (임시총회)
1) 본회의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원 20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 10일 이내에 소집 개최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의 소집절차)
1) 본회 회장은 각 회원에게 정기 총회 또는 임시총회 개최일 10일이전에 회의소집. 일시. 장소. 안건. 참석대상자 등을 명시한 총회소집 통신을 우편 또는 전화 팩스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제 22조(총회의 특별의결 사항)
본회의 특별의결은 제적회원의 3분의 2이상 참석 무기명 비밀투표에의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회칙 개정의 건
2) 본회의 자산 취득 처분 설정의 건
3) 본회의 해산의 건
제23조(총회의 일반 의결 사항)
본회의 일반의결은 출석 회원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1)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 사업계획 및 집행승인의 건.
3) 신입회원 입회 승인의 건.
4) 기타 본회 유지 관리의 건.
5) 상벌의 규정 집행의 건.
제 5장 감 사
제 24조 (감사의 선출) 본회의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의한 상위 다수 득표자 1인으로 선출한다.
제 25조 (감사의 임기) 본회 회장단 임기와 같다.
단. 1차에 연임 할 수 있으나 회장단이 연임하는 때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 26조 (감사의 의무)
1) 본회의 감사는 본회 자산 및 회계를 감사하고 월례회에서 중간보고를 하며, 회 계 연도말 총회에서 결산서를 감사하여 결과보고 및 의견서를 제출한다.
2) 감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 과실로 인하여 본회의 자산이나 회계에 손해가 있을 때에는 변상하여 원상회복 한다.
제 6장 자 산 사 업
제 27조 (자산 및 수입금)
1) 본회의 자산은 본회의 동산. 부동산. 예금. 현금등 재화로 하며 수입금은 회원 의 월례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수입금. 기타. 잡수입 금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장단 및 임원은 본회. 재산 목록표. 경리장부 수입. 지출에 따른 제증 빙서류를 기록 보존하고 현품관리는 은행에 예금하여 통장은 총무가. 도장은 회 장이 보관 관리하며 임원 교체 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 28조 (사 업) 본회는 총회의 의결로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함.
1)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성장할수 있는 사업.
2) 향토의 발전 및 본회 목적을 실천하는 사업.
3) 기타 총회의 의결로 시행하는 사업.
제 29조 (해산 결산의 건) 본회의 회칙 전 제20조의 의결로서 본회가 해산 할 때에는 다 음의 절차로 해산 결산한다.
1) 본회의 전재산은 금화로 합산하여 전 제8조 1항, 2항의 기 수혜자를 제외하고 미 수회자 각 회원에게 제8조 1항, 2항을 균등 정액 배정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전 회원에게 균등하게 배정한다.
2) 해산의 결산일은 해산의결이 결의된 날을 기준 하여 기준일 현재 전9조제21조의 규정으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 된 자 는 본회의 해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하거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왕에 불입된 모든 재화에 대하여 청구할 권 리도 없다.
제 30조(재정과 시행) 본회칙은 1997년 9월 27일 총회에서 의결하고 199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 31조 (경과 규정) 본회의 초대 회장과 감사는 재정회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7장 보 (상벌 규정)
제32조[공로패수여]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 에 따라 공로패를 수여한다
단.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칙에의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장 부 칙 (제정)
1) 본회의 회칙은 1997년 9월 27일 총회에서 의결하고 이 제정된 회칙은 1997년 9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2) 본회 회원의 회비는 월회비로 하며, 2003년부터 회장, 임원, 고문은 연회비로 납부해 야 한다(완불).
회원은 월 20,000원정을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예금주 : 보성군 향우회
-------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한다-------.
구좌번호 은 행 ( )
예금주 :보성군 향우회 회장 0 0 0
관리인 보성군 향우회 사무국장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