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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 공탁문제
(1)형사 합의금으로 공탁하는 이유
형사재판에서 공탁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가벼운 형벌을 받기 위해 가해자가 내는 금액입니다.
(2)형사합의금 공탁의 특징
형사합의금 공탁의 특징은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가해자는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출급시 주의사항
질문자 만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주의 할 점은 그 냥 출급하면 민사합의가 된 것으로 취급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건을 달고 공탁소에서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출급을 청구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출급 청구서에 쓰세요
만약 여기서 피해자분이 공탁금을 이의제기없이 수령해간다면 담당 판사님은
어느정도나마 합의한걸로 알고 가해자에게 좀 더 가벼운 형벌을 선고할수도
있습니다.
고로, 가해자가 공탁을 하였는데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분께서는
공탁금을 찾지 않을테니까 가해자가 도로 찾아가라는 의사표시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실 적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그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사본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의 담당 검사님이나--현재 수사중인 경우--, 법원의 담당 판사님--재판
단계인 경우--에게 제출하시면 판,검사님께서 공탁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차 가해자에게 좀 더 성의있는 형사합의를 할 것을 촉구하실 겁니다. 만약 계속
가해자가 무성의하게 나오는 경우엔 가해자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번호 창원지방법원 2005년 금제***호
공 탁 금 삼백만원 (3,000,000원)
공 탁 자(가해자) 이름 :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84
피공탁자(피해자분) 이름 : ***(540000-1000000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동 **아파트 ** 동 ***호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1. 공탁내용
공탁자는 "2005. 3. 28. 07:35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공탁자 소유의 서울1러 ****번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 피공탁자에게 결국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형사상 위로금조로 금3,000,000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이 건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 피공탁자에게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공탁하였습니다.
2. 공탁자의 행위
공탁자 ***는 공탁서에는 "형사상 위로금 금3,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이 건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인 피공탁자 겸 진정인에게 찾아와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하고 나아가 자기는 공탁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지극히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몇 푼의 돈으로 처벌을 면하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양심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탁자(가해자)가 피공탁자(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및 왼족다리 골절,치아손상등으로 이미 수주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술 및 입원/통원치료을 받느라 벌써 500만원이상을 지출한
상태이고 회사도 휴직한 상태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실만 하더라도 1천만원
가량이나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고작 300만원만을 공탁하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억울함에 분통을 삼켜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공탁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게 된다면 나중엔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에서 공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인 저는 어쩔수 없이 가해자측이 준 형사상 위로금의 1/2이 공제되는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가해자인 공탁자는 다시 자신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손해를 보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3. 결론
피공탁자는 공탁자의 손에서 나온 지저분한 돈은 한푼도 받기 싫습니다. 300만원으로
도대체 제가 입은 물적피해,정신적 고통이 제대로 해결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적 건강을 돈 몇 푼에 사려는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맡긴 돈을 어찌 제가 찾아 쓸 수 있겠습니까?
공탁자를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는 것도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분명할 뜻을 표현하고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이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공탁자는 하루속히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300만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탁통지서 사본 1부 -->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온 통지서가 공탁통지서입니다.
2005년 5월 29일
피공탁자 : ***
수 신 : *** --> 가해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84
발 신 : *** -->피해자분
경상남도 창원시 **동 **아파트 **동 ***호
3. 그런데, 공탁금회수동의서의 발송과 함께 다른 방법도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실제로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려면 피해자분은 물론이거니와
질문자님같은 그 주변분들께서도 하루빨리 담당 판,검사님에게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진정서와 함께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사본을 담당 판,검사님께
제출하셔야 공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킬수 있습니다.)
탄원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해당 사건번호--예컨대, 2004형제 *****--와
질문자님의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피해자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사건피해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손해배상은 커녕 반성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현형 형법은 다음과 같은 양형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반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반성을 하는척만' 하는 경우엔
형법 제51조 4호 규정내용을 감안해볼때 여러모로 불리할수 있습니다.(괘씸죄?)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 가해자측이 건 공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뒤 가해자측을
압박하여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는 액수의 합의금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금을 안준다면 다시 한번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형사상위로금을 받는건 포기하시기를...어차피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비용은
보상해주기에 형사합의금을 안준다는 이유로 가해자 본인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럴바엔 가해자를 최대한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는편이 더 낫습니다.)
4. 근데,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실때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해자측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하실 경우 가해자측이 준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불이익을
피해자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다시 자신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시 찾은 돈을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건네줄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것입니다.
고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실때에는 예컨대,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5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다.]는 형태로 작성하셔야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측의 보상에서 공제되는걸 방지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애초에 합의하실때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나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게 되면 그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해주기로 약정을 해두셔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민법에서는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양도의 합의와 각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가 해당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통지하면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고 이를 보험회사에 가해자가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일단 형사합의금 공제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에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피해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 그 자체에서 형사합의금 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5.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라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원래 골절상이든,화상으로 인한 흉터이든,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든간에 해당 교통사고건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상해,질병에 대해선 가해자를 상대로 그 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며, 수술비를 포함한 입원치료비+휴업손실--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해서 생긴 수입 손실-- +향후 예상되는 장애에 대한 배상+위자료등을 요구하시면 되는데 일부 보험사측에선 환자의 조기퇴원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
(필요한만큼 계속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병원입원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에게 향후 후유증이 예상되고 특히 보험회사측에서 당장의 치료만 해줄뿐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엔 어느정도 치료를 받은후에 보험회사 그리고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병원에서 피해자분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여 장해율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장해율등을 기준으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수천만원~수억원씩 걸린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며 최저수임료는 220만원정도이고 성공보수는 승소하여 받은
액수의 7.7%~15% 사이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규정을 하고 채권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괘씸하면 공탁금을 찾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시고 진정서를 한 부 작성하여 공탁금회수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세요. 아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해보세요.
채권양도서에 합의금으로 공탁금 700만원을 받고 가해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 뒤에 보험사 대해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받고 채권양도각서를 받으면 보험료에서 깍이는 돈이 없는지..
공탁금을 찾기 전에 채권양도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찾고나서 채권양도서를 써달라면 절대로 안 써줍니다. 그리고 전액 공제당합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이 되는지.. 된다면 어는 정도의 처벌인지..
공탁금을 찾으나 안 찾으나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찾으면 처벌의 수위가 많이 줄어듭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
일단 구속이 되었으면 님게 아주 유리합니다 조만간에 찾아와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빌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구치소에서 어떻게 견딥니까?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합니다.
공탁금은 찾자 말고 그대로 두시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띄우고 그 사본은 진성서에 첨부하여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형사합의를 하러 올 겁니다. 형사합의를 하실 대는 반드시 채권양도를 받으셔야 하구요.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는 스스로닷컴에 있습니다 그대로 고치지 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한번 공탁을 걸면 다시 그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도로 찾아가라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거나 가해자의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에 한해서 공탁걸은 돈을 도로 찾을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면서 형사합의를 해주면 그 돈은 가해자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되죠. 피해자 역시 공탁금 만큼 나중에 공제가 되니까 결국은 보험사만 공돈으로 꿀꺽 하는 셈이 된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민사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를 보실 때 가해자로부터 반드시 채권양도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험사 보상에서 공탁금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와 형사합의에 관해서는 스스로닷컴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형사합의를 해주시려면 가해자에게 공탁금을 도로 찾아가라는 의사표시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그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고 그냥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그만큼 공제하고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공탁금은 10년 동안 찾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원에서는 공탁이 된 경우에도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과 같이 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돈이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경우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모두 공제되기에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공탁원인사실에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의 1/2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에서 공제되기에 공탁은 결코 합의와 같게 볼 수 없으므로 비슷하게도 볼 수 없지만 합의를 보려 노력하다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주의사항>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내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면 됩니다.
공탁원인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달고 어떤 경우에는 이의를 달지 않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으니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 걸은 것을 찾을 때는 언제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주어야만 합니다.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지...>
공탁금을 찾고 말고는 피해자측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찾으면 결국 그 돈은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전액 공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공탁걸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럴 때는 그 공탁금 받지 않을테니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내용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이므로 불구속 처리되더라도 결국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법원에도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판사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제대로 봐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제발 합의해 달라고 매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선고 되었을 때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에 있어 가해자가 잘못한 게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선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해자가 다시 찾아가는 것에 동의할 때 즉,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할 때입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샘플)
공탁번호 00지방법원 2003년 금제000호
공 탁 금 팔백만원 (8,000,000원)
공 탁 자 이름 : 000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000-00
피공탁자 이름 : 000(540000-1000000)
주소 : 강원도 태백시 00동 00아파트 0 동 000호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내용
공탁자는 "2003. 11. 18. 18:35경 경기81다0000호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000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공탁자가 운전하던 경기92다0000호 차량 좌측 앞 전면 부위를 충격하므로 인하여 그 차에 승차한 피공탁자에게 전치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8,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이 건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 피공탁자에게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공탁하였습니다.
2. 공탁자의 행위
가해자 000는 공탁서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8,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이 건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썼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찾아와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하고 나아가 자기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몇 푼의 돈으로 그 죄를 사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보험사에 공탁금을 청구해 도로 찾아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만큼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가해자는 현실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내고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억울함에 분통을 삼켜야만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공탁자들은 공탁자의 손에서 나온 더러운 돈은 한푼도 받기 싫습니다. 800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 아니 더 큰 돈을 공탁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돈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 몇 푼에 사려는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맡긴 돈을 어찌 우리가 찾아 쓸 수 있겠습니까?
공탁자를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는 것도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분명할 뜻을 표현하고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이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공탁자는 형사사건 끝난 후 공탁자가 가입한 00화재로부터 공탁금 800만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800만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탁통지서 사본 1부
2004년 3 월 1일
피공탁자 : 0 0 0
수 신 : 0 0 0
경기도 광주시 00면 00리 00
발 신 : 0 0 0
강원도 태백시 00동 00아파트 0동-0호
진 정 서(샘플)
사건번호 : 2001노 ᄋᄋᄋ
피 고 인 :ᄋᄋᄋ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동을 보면 도덕성을 상실한 인간이기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제발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벌을 내려 주십시오.
- 아 래 -
1. 가해자 ᄋᄋᄋ이는 2001. 7. 20. 07:05경 김포대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만취 및 중앙선침범의 잘못으로 소외 망 ᄋᄋᄋ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소외 망인을 사망케 했습니다.
2.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1천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하고, 형량 징역10개월도 억울하다며 항소하고, 결국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ᄋᄋᄋ화재에 "공탁걸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 그 결과 ᄋᄋᄋ화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탁금 1천만원 전액이 손해배상의 일부라면서 전액 공제를 주장했고, 서울지방법원 63단독 판사는 2001가단 ᄋᄋᄋ호 사건 재판에서 ᄋᄋᄋ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탁금 1천만원 전액을 공제하고 강제 조정했습니다.
4. 따라서 가해자 ᄋᄋᄋ이는 1천만원 공탁한 것이 형사 사건에서는 유리한 정상 자료로 쓰이고, 민사 사건에서는 공탁금액이 모두 공제되어 곧 삼성화재를 상대로 1천만원을 반환받게 될 것입니다.
5. 이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가해자가 걸은 1천만원이 공제되었기에 형사사건에서는 공탁자의 기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6. 또한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는 1원 한푼도 피해자 가족에게 주어 위로할 마음없이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금을 갈취하는 살인자입니다. 사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금도 공제 당하고 분노가 하늘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7.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두 얼굴을 드러낸 공탁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탁걸린 돈은 피해자 가족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몰염치한 가해자한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 돈은 안 찾고 보험회사로부터 1천만원이 공제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받겠습니다.
8. 가해자 ᄋᄋᄋ 때문에 "음주만취 및 중앙선침범"의 잘못으로 사람 잃고, 실의에 빠진 가족 전체가 풍지박살난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1천만원을 공탁하고서는 곧바로 삼성화재에 "형사합의지원금반환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원 한 장 손해보지 못하겠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치는 행태에 유족들은 분노의 눈물을 또다시 흘려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성을 전혀 할줄 모르고 끝까지 피해자 유족을 괴롭히는 몰상식한 가해자 ᄋᄋᄋ이에게 엄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길만이 저의 피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고인이된 망인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04. 1. .
망인의 처 ᄋᄋᄋ 올림
진 정 서(샘플)
사건번호 : 2004 고단 00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 0 0 0
위 피고인은 2003. 11. 18. 18:35경 000 소유 경기81다000호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000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진정인은 하루아침에 병원신세를 지면서 4개월여 동안 4번이나 수술을 받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는 잘못 하나도 없이 교통사고를 당해 대수술을 받고 평생 불구의 몸이 되어 5개월째 병원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돈 800만원을 공탁 해놓고 불구속되어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000은 공탁서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8,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이 건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썼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찾아와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원인 작성하고 나아가 자기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보험사에 공탁금을 청구해 찾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만큼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가해자는 현실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내고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억울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몇 푼의 돈으로 그 죄를 사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가해자를 어찌 용서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판장님! 반성이라는 말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람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놓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를 괴롭히는 몰상식한 가해자 000에게 엄벌을 내려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 길만이 피해자가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무거운 죄 값을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십시오.
공탁 걸어놓은 돈은 피해자는 찾지 않겠습니다. 그 더러운 돈은 저희는 절대로 찾아 쓰지 않겠습니다. 800만원이 아닌 억만금을 공탁해도 절대로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시어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 공탁금 회수동의서 사본 1부
2004. 3. .
피해자 000 올림
00지방법원 형사0단독 재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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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많은 동문님들이 알았으면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