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세대합산 과세는 위헌이라는 판결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일부 침해한 조항이 없지 않기에
할 말은 없지만,
종부세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작금의 정책들은
종부세 감세액 만큼 또 다른 세목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대다수의 서민들과
한나라당이 현재 추진하는 재산세로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재산세 세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대부분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부담을 가져올 것이 뻔하므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원래 세금이란
어느 명목으로 부과하여도 국민들은 달갑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으로 경제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도(이름이 기억안남)
"이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 토지세"라고 말하고 있듯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조세정책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조세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던 것이다.
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점점 늘어가는데
이렇게 감세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어디선가 그만큼 세수를 보충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파가 국민 대다수 서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자가 조금 더내는 도덕적 의무감이 아름다운 것처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소득수준 상위층의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
아쉬운데도 한나라당은 부유층들이 조금 더 내 놓는 것이
마치 불평등인양 생각하고 있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의 세대합산 환급대상자들이 직접 세무서에 와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환급용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환급용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경정청구서 서식을 간편하게 바꾸어
환급안내문과 함께 다음 주 우편발송하면 이를 받고서
당해 청구서를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하면 다음달 15일까지
환급해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