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인터넷을 더봐도 이해가안되는데 선생님 설명들으면 이해가 가서요. 아래질문 좀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질문이 바로 안떠오르지만 수업시간에 최대한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는 trial에서 independent research를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유는 1. adversarial system을 희생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존 과학적 증거들이 이해관계가 반영되었거나 현안에 완전히적용되지 않을수가 있으므로, 이 오류에 independent research가 도움이 될수있으므로 2. supplement기능이 있으므로.
B는 appellate에서는 independent research하면 안된다. 이유는 1.보통 appellate에서 trial과는 다르게 live testimony나 cross examination못하므로 appellate에서 처음제시되는 과학문헌이나 인터넷자료등은 adversarial system의 장점을 가질수없어서 trial의 fact finding기능을 없애게된다 2.appellate이 independent research하게되면 항소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간과하게되는거고, appellate 자체의 의심스러운 조사결과로 trial court에서 확인되었어야할증거를 대체하게된다. 이러한 비판은 어떤 매개체에 근거하던지간에 외부 문헌 또는 조약등을 사용할때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1.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확인좀부탁드립니다.
2. 22번문제에서 b가 오답인 이유가 passage A에서는 passage B에서 말씀하신데로 47 이나 55라인에서 이미 애러가능성이있다고 했는데 is confined되었으니 오답이고 a가 정답인 이유는 passage A에서는 24라인에서 structure를 제공하고 passage B에서는 46라인에 trial에서만 이루어지니 appellate에서 다루어지면 안된다는 일반 trial structure에 따라야한다는 의미로 정답인가요?
3. 24번 문제에서 b가정답인 이유가 Passage A에서는 ill-suited라고 했지만 Passage B에서는 adversarial system이 있으면(live testimony등으로 testing진실규명할수있으므로) ill-suited는 아니니까 정답이되는 건가요?
첫댓글 2. 제가 생각한 B 오답인 이유는, Passage A 에서는 source 가 언급되었지만, Passage B에선 (independent research)의 소스부분에 대해선 거의언급안한데다가, B에서 typically 라고 strong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오답인거같아요
보기 A에서 처음에 Passage B에서 어디가 그런 내용인지 좀 헷갈렷는데, 전체적인 내용 + line 55-57, (go outside the record )하면 , ignore한다고 했으니, 전반적인 재판 구조에 constrain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싶어요
3. Line 39-43에서는 author가 (1심재판에서의) adversarial 이 can test 할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부분은 Passage A author 가 말한것중에 어느것과 상충되느냐 (take issue) 하겟냐는 거니까, 보기중에 B 처럼,(Line 13-15) A author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거네요..)^^
감사합니다~2번에서 typically 도 맞지않지만 제가 궁금한건 confined도 틀린지않았나해서요 scientific facts가 general truths(standard?)이지 immediate cases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니까 결국 independent research가 필요하다고해서요~ 그리고 정답인 a도 말씀하신게 맞는거는 같은게 제가궁금한게 일반재판구조에 따라 independent research할때 결국 passage A에서는 trial에서는 해야된다 passage B에서는 appellate에서는 하지말라니까, 해야된다하지마라 그자체도 a trial 구조가아닌가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음...제생각엔,, confined자체는 별 무리 없어 보입니다.. B번 보기 자체가 (independent research)가 standard 하고, 믿을만한 소스로 제한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outlier나, discredited scientific material 이 아닌, 제대로된 material =source로 제한되야 한다는 것이니까, 사실 passage A내용으로 추론할수 있는것 같구요.
말씀하신 ine 18의 confined는 다른 내용에서 긁어온 거같은데요..단어는 같이 썻지만 여기서는 과학적 사실이 일반적 사실이라 개별 사건에 제한되진 않는다로만 해석되는걸로 (과학적 전문재판에서) independent research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로 들은 문장이고, 보기 B의 confined 와는 다른 맥락인거
같아요..
Passage A: Independent research 는 1심재판에서 (경우에 따라, 전문 재판인경우) 전면 금지해서는 안된다 ( 해야된다 가 아니고요)
Passage B: Independent research 는 2심재판에서는 하면안된다(1심재판의 기능을 무시할수 있으므로)
따라서 두 author 모두 trail 구조에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passage B author가 1심재판의 independent research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앗죠., 다만 2심재판의 구조상 허용하면 안된다는 거니까, constrained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문제 27번에각각의 태도에 대해서도 A author는 조건부 승인 (즉 전문재판의 1심재판 경우 허용), Passage B
explicit noncommitment (즉 2심재판에선 금지해야하지만, 1심재판은 언급하지 않았기에) D가 맞는것 같습니다.
음..그런가요..A에서 완전히금지해서는 안된다고는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과학적사실인 일반적사실을 standard라고보고, 그것이 안맞을수도있기때문에 independent research를 해야되는 이유중 하나가 되어서 independent research는 standard가 아닌것도 고려해야된다는 의미인것같아서 confined되는건 아니지않나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차라리 not typically confined되면 정답이될수있지않을까했었거든요. 이렇게보면 안된다는건가요? 저는 좀 어렵네요. ㅜㅜ 어쨌든답이아닌건확실한데 그맥락이 좀 이해가안가서요. 시간괜찮으심부탁드릴게요~아님 내일섭시간에 부탁드립니다~
22번 b 가 오답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신 이유가 맞고 게다가 standard, reliable sources에만 국한되었다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신뢰성이 떠러어지는 인터넷도 1심 법원에서 활용되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b가 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reliable source 가아니라는 말이 본문에 있으니까요.
24번 질문은 설명한 내용이 맞아요.
역시 여러가지 이유가 있네요~감사합니다~^^;;;;
금요일 공부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낼뵈요.
네 감사합니다~설명감사드립니다~soyoung님도 따로 추가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많이배우네요~^^에고 이젠질문좀안해도되는상태가 되면 좋겠는뎅..ㅜㅜ 즐건주말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