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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
공식 명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병원체 | SARS-CoV-2(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공식 명칭, 2월 11일 명명)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잠복기 | 1~14일(평균 4~7일) |
주요 증상 |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등 |
치명률 |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
최초 발병 |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2019년 12월 최초 감염 추정 |
중국 성·시별 발생현황 (3월 15일 기준)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명명)'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북미·유럽·오세아니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27일 코로나19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수정한 데 이어, 1월 30일에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여기에 2월에는 이집트와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오면서 전 대륙으로의 확산이 확인됐다. 코로나19의 사망자와 감염자 대부분은 초기 중국에 집중됐으나, 이후 일본 요코하마(橫浜)항 부두에 해상 격리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의 확진자가 속출하고(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 일본 전 지역에서도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 감염자가 계속 나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월 1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와 연관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이탈리아와 이란에서도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여기에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면서, 2020년 3월 17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는 1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000명을 넘은 상태다. WHO는 3월 11일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자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우한시의 폐렴 집단 발병은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해 격리치료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질병의 발원지인 우한은 중국 후베이성의 중심 도시로 인구는 1100만 명(중국 7번째)이며, 유학생을 포함해 한국 교민도 1000여 명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주변 9개 성과 연결된 화중(華中) 지역의 요충지로, 중국 중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정치·경제·금융·교통의 중심지이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 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은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최초 감염과 중국 내에서의 확산
COVID-19(코로나19)의 최초 감염은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12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발생일로부터 19일이나 지난 12월 31일에야 발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는 물론 주변국으로의 전염 확산 우려를 고조시켰다. 중국 당국은 1월 1일 환자들이 다녀간 화난수산시장을 폐쇄했으나, 1월 11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61세 남성)가 나왔다. 여기에 1월 13일과 15일에는 태국과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밖 전염이 시작됐다. 그리고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를 앞둔 1월 18∼19일을 기점으로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넘어 수도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상하이(上海)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춘절대이동 이후부터 급격히 감염자가 늘기 시작했다.
이에 발생 초기 중국 당국이 전염 사실을 은폐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 중국과 홍콩에서만 648명이 사망했던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당초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다. 여기에 1월 20일에야 코로나19를 '전염병 방지 집행법'상의 법정(法定) 전염병에 포함시켰고, 우한시 지방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중교통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등 한시적 봉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많은 수의 우한 시민들이 중국 내 다른 도시와 외국 등으로 떠난 상황이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2020. 1. 30)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30일 COVID-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비상사태 선언 조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이 해당할 때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2009년 미국과 멕시코를 시작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대유행 때 첫 선포가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상황에서 PHEIC가 선포됐다.
이탈리아·이란에서 확진자 급증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증가하던 확진자 수는 3월 들어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3월 10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600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3월 9일 북부 지역에 발효된 주민 이동제한령을 4월 3일까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았고, 이에 따라 6000만 명에 이르는 이탈리아 국민은 업무·건강상 필요 등의 합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됐다. 이란 역시 3월 10일 확진자가 8000명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다.
이 밖에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백 명 넘게 발생하면서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2020. 3. 11)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WHO는 앞서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유행 당시 팬데믹을 선포한 바 있다. 전염병 위험 최고단계인 팬데믹은 ‘대다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을 의미한다. WHO는 감염병 위험 수준에 따라 1~6단계의 경보 단계를 설정하는데, 6단계가 팬데믹이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앞으로 며칠-몇 주 동안 확진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팬데믹 선언 배경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는 여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등이 취한 적극적인 조처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2월 30일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이 폐렴 증상을 보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치료에 들어갔으나, 이후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5세의 중국인 여성이 신종코로나 확진자로 처음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격리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확진자 첫 판정에 따라 해외 감염병 위기경보(관심(해외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심각(전국 확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그러다 1월 27일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으며, 이 경계 단계가 선포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됐다.
이후 국내 확진자 수는 2월 17일까지는 30명 정도였으나,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2월 23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 발령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으로,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1월 24일 우한에서 귀국한 50대의 한국인이 두 번째 감염자로 확진되었고, 1월 26일과 27일에도 각각 우한에서 귀국한 50대의 남성들이 3~4번째 감염자로 확진되었다. 이후 1월 30일에는 3명(5∼7번환자), 31일 4명(8∼11번환자)이 발생하면서 1월 말 확진자는 총 11명이 됐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7~8일)의 소강상태를 제외하면 매일 새 확진자가 나왔다가,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2월 16일 해외 방문력이 없는 80대 남성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5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했고, 17일에는 이 환자의 밀접접촉자인 배우자가, 18일에도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의 감염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2월 17일까지 확진자 수 30명선을 유지하며 안정세 조짐을 나타냈으나 2월 18일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31번째 감염자로 확진된 뒤 이 환자와 연관(신천지대구교회, 거주지역(대구-경북), 병원 등)된 지역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확진자가 대거 나온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과 부산의 아시아드 요양병원, 창원의 한마음창원병원을 비롯해 확진자가 근무한 부천 하나요양병원 등이 코호트(Cohort) 격리에 취해지기도 했다. 여기에 2월 19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3월 17일(0시 기준)까지 8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70~80대의 고연령층으로, 고혈압과 만성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월 18일 이후로 급증한 확진자는 3월 11일을 기준으로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구로 콜센터와 성남 은혜의 강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대거 발생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월 17일 기준(0시)으로 8,320명이다. 또 2월 5일 코로나19 2번째 확진자가(1월 24일 입원) 격리치료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국내 확진자 중 처음으로 퇴원한 이후 3월 15일 기준으로 총 1,401명의 환자가 퇴원 및 격리해제됐다. 완치된 이들은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2번 시행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가운데도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으로 대표되는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검사 능력, 국민들의 극복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높은 진단 역량과 한국 사회의 개방성·투명성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소극적 검사로 확진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확진환자 내 일일 및 누적 격리해제 추세
우한 교민 이송 위한 전세기 투입(3차례)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그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월 30일과 31일, 2월 11일 등 3번의 전세기를 투입했다. 이에 따라 1차에서는 367명, 2차에서는 333명, 3차에서는 140여 명의 교민 및 그 가족들의 탑승이 이뤄졌다. 특히 중국 정부가 중국 국적자의 전세기 탑승을 거부했던 방침을 바꾸면서, 3차 전세기(2월 12일 국내 도착)에는 교민은 물론 중국 국적 가족의 입국도 이뤄졌다. 앞서 1, 2차에서는 중국 국적 가족의 탑승이 불가능해 한국 국적 교민까지 탑승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민들은 국내 입국 전 중국 공항 건물 외부에서 중국 당국의 1차 체온 측정을 거친 뒤 공항 내부에서 '발권, 중국 측 2차 체온 측정, 보안검색, 한국 측 검역'을 거쳤다. 이후 국내 검역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1·2차 탑승기 교민들은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나눠 14일간 격리 수용됐다. 그리고 2월 12일 국내에 도착한 3차 탑승기 교민들과 그 가족들 역시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6시간 신속검사 시행
질병관리본부가 2019-nCoV 바이러스만을 타깃으로 하는 새 검사법, 이른바 ‘Real Time(실시간) PCR'를 개발해 검증을 마치고 1월 31일부터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적용을 시작했다. 새로운 검사법은 검사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 유전자 증폭검사로 국내 기업을 통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COVID-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전까지 시행하던 판코로나 검사법은 2단계에 걸쳐 검사해야 하고 검사 결과를 알려면 1∼2일이 소요된 바 있다.
2주 내 中 후베이 방문·체류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월 4일부터 시행)
정부가 2월 2일 오는 2월 4일 0시부터 COVID-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을 최근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우리 국민의 경우에도 입국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지 않고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집단시설(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근무자가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국 대학 개강 연기 권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5일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강 여부와 기간을 정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유학생, 한국 학생, 교직원에 대해 자율격리(등교 중지)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강화된 입국 심사로 입국 단계부터 관리하고, 입국 이후 14일 동안은 격리 지침을 잘 지키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월 8일 코로나19로 자가 또는 입원 격리된 국내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통지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정부가 2월 17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요양병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종사자의 경우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2월 18일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3만 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 6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토록 했다.
대구·경북 청도·경북 경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2월 21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방역대책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마련해 다른 환자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로 했다. 또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해 폐렴 환자와 중환자실·응급실에 들어오는 호흡기·발열 환자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전파자를 알 수 없는 신천지대구교회의 신도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며, 진단 검사기관을 현재 77개에서 3월 말까지 100개로 늘리고 하루 검사 건수도 최대 1만 30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확진자 중 경증일 경우 음압병실이 아니라 일반실에도 배정할 수 있도록 입원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는 환자가 속출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음압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 5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북 경산시를 대구, 청도에 이어 세 번째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이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 때문으로,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09년 11월 신종플루 확산 당시가 유일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서 2월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총력 대응은 물론 신천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게도 집단 행사 자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개학 연기와 휴교를 검토한다. 또 국민들도 모임이나 행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특히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해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 제한도 가능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구분 | 해외 신종 감염병 | 국내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 | 코로나19에 따른 발령 |
관심 |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
주의 | 국내 유입 | 제한적 전파 |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최초 발생 |
경계 |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지역사회 전파 | 1월 27일, 확진환자 4명 발생 |
심각 |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전국적 확산 | 2월 23일, 확진환자 600명 넘어 |
국회, 코로나3법 통과
국회가 2월 26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법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했다. (자세히 보기)
코로나19 통계 변경(매일 자정(0시) 기준)
정부가 3월 2일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통계를 매일 0시(자정) 기준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통계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오전 10시(오전 9시 기준), 오후 5시(오후 4시 기준) 두 차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수, 검사 진행 건수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중순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일선 방역현장의 업무 부담이 늘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통계 차이가 발생하면서 집계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오후 5시 발표는 오후 4시까지 취합된 확진자 전체 숫자만 언론에 공개하게 된다.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정부는 3월 5일 마스크 수요 폭증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
대구·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3월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 지속적 확대
정부는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국외로부터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020년 2월 4일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마카오(2월 12일부터) ▷일본(3월 9일부터) ▷이탈리아‧이란(3월 12일부터) 등에 이를 적용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3월 15일 오전 0시부터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3월 16일 0시부터는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정부는 3월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국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월 19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국 유초중고 개학, 4월 6일로 세 번째 연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17일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4월 개학은 사상 처음으로, 이로써 2020학년도 개학은 총 5주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2020년 개학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기했는데, 앞서 2월 23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3월 2일 개학을 3월 23일로 추가 연기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EBS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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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조회수(1개월)에 기반을 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입니다. 2020.03.16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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