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2】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④ 법무사회원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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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전자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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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전자공탁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1번지문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보면,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8조(전자서명)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73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2. 제1호를 제외한 법인회원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서명
3. 개인회원, 변호사 회원, 법무사 회원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지침 제10조(공탁신청)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공탁서가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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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탁서 제출시에 전자서명을 심사하는 바, 신청인은 자신의 전자서명으로 전자공탁을 할 수 있으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니면 전자공탁을 대리할 수가 없다. 이 점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법인은 법인회원으로서 전자공탁을 할 수가 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해야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제출해야 할 것인데 자격자대리인 외에는 임의대리인이든 법정대리인이든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성년자가 전자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공탁규칙 제76조(정정신청 등)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
3.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0조(공탁신청)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공탁서가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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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에서 인정되는 전자서명은 (1) 신청인 (2) 자격자대리인 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자신이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는 타인을 대리하여 자신의 전자서명을 제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자신청의 대리가 가능한 경우는 자격자대리인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4.
공탁규칙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
5.
규칙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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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에서 제외되는 것은 5천만원 초과하는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뿐이다. 공탁이 전자신청에 의한 것인지 서면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전자신청 규정의 적용을 달리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