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토'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땅을 사는 것을 말해요.
땅이 수용되어 새로운 땅을 살 때
취득,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일반 대토농지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대토 농지 감면요건 >
1. 양도일 현재 농지
2. 재촌 요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자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 군. 구
-연접한 시. 군. 구
-직선거리 30㎞ 이내
3. 자경요건: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 투입
4.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재촌자경,
종전+신규 농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업소득 3700만 이상 기간은 제외
요약하자면..
농지소재지나 인근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대토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대토농지 취득 요건 >
1. 선양도 후취득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규 취득
신규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자경 개시
-매매시 양도세 납부후 1년 이내 취득 시
대토 인정받으면 환급
2. 선취득 후양도
신규 농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양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규 자경
-등기 이전시 감면 신청
3.신규농지면적or가액요건
종전 농지면적의 2/3 이상 신규 농지취득
종전 농지가 액의 1/2 이상 신규 농지취득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 감면 범위 및 한도 >
1년간 한도 1억
5년간 한도 2억
-단 5년간 농지 대토 감면세액의
합계액은 한도 1억
< 대토농지 취득세 >
수용토지 대토농지 취득세는 보상금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신규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되고, 일반대토 농지의
취득시는 감면되지 않는다.
카페 게시글
부동산 세무상식
농지대토 세금 감면 요건
정천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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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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