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00% 무효입니다
(1) 본 소송인단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스코드와 제어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국민을 기망하고, 이번 대선에서 검증을 받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를 실시하고 당선발표 선언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무효사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표와 미분류표들을 한장 한장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2-3회 반복 효력유무를 재확인해야 하는 수개표작업 생략을 방기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무효사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째, 투표지분류기 기준을 위반하여 무수히 많은 혼표(유효표가 섞이는 현상)와 오류표(미분류표에 유효표가 나오는 현상)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전 조작된 프로그램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분류기 운용관련 내부규정을 완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네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정원 선거개입등 관권선거에 대한 부당한 처리, 참관인수의 제한 및 비상식적인 참관인 활동 방해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2) 본 소송인단이 선관위 주관 개표시연회에서 부정선거를 밝혀 냈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소송인단’은 지난 1.17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 요청으로 선관위가 주관한 제18대 대선 개표관리 시연회가 국민을 기망한 조작극이었음이 아래와 같이 밝혀냈습니다.
첫째, 선관위는 2002년도 제작 전자개표기(한틀시스템 HDP-2000 모델)을 이번 대선 서초구 개표장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선관위가 밝힌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전국 개표장에 투입된 전자개표기는 HDP-2500과 HDP-2500V 두 기종밖에 없는 것으로 스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서초구 개표장에 2002년도산을 사용할수 없었음에도 실제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선관위는 시연회에 2002년도 제작 전자개표기로 직접 시연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에서 살펴보듯이 2002년도 제작 전자개표기(HDP-2000 모델)는 2006년도에 3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성능향상사업을 통해 모델명( HDP-2500V) 까지 변경시켜 2006.5 지방선거때부터 사용해 왔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연장에 들고 나와 개표관리 시연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쩨, 선관위는 시연회 질의응답에서 소송인단 선정당사자가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냐 전산조직이냐"고 질문을 하자 "전산에 의한 투표지분류기"라고 답변하고,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있냐는 물음에는 "있다"라고 대답으로써 전산조직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대법원 2003수26 판결문 내용(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다)이 명백히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넷째, 선관위는 시연회 질의응답에서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냐"고 묻자, "보안시스템을 가동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안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것은 내부조작이나 외부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입니다. 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3) 본 소송인단은 부정선거 주범인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첫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잘못 판결한 대법원 판결문(2003수26)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대법원2003수26 판결문 핵심내용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간 국민은 대법원과 선관위의 주장에 기망당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과 선관위는 판결문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선관위가 판결문을 경정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4월24일 보궐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를 비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대법원 판결문의 잘못된 부분을 직접 경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고라 이슈청원에 많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라 이슈청원에 서명할 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321)
둘째, 전자개표기 사용을 즉각 중단시켜고 완전 수개표를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공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18대 선거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개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개표결과를 공표한 점입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데에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침만 세우고, 전자개표기를 먼저 사용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구국적 결단으로 국민여러분께 직접 나서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서명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고라 이슈청원에 서명할 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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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명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 약칭 : 선거소송인단 ) <- 비영리단체
본 소송인단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기 / 수작업재검표 신청서 제출 (고비용 필요) /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김능환 출국금지 신청 / 무변론 판결 신청 등을 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 110 - 379 - 622910 // 예금주 - 한영수 ( 선거소송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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