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부터 바뀐 산재보험>
출퇴근중 교통사고
2018년 첫 출근인 첫날부터 한 의뢰인이 찾아 왔습니다. 다른분들은 새해 첫날 해돋이 갔다
오고 새해 소원 빌때, 찾아오신 의뢰인 형님분은 1일 새해 첫날 오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다
가 회사 대표의 요청으로 오전 8시 쯤 회사에 출근했고 그후 3시간 뒤인 11시 쯤 퇴근을 하다
가 일어난 교통사고로 의뢰인분의 형님께서는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계시며 의식이 없으신 상
태라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가족들의 마음처럼 하루빨리 완쾌 하셨으면하는 바램뿐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1월1일부터 바뀌는 산재보험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우연히 보게되었고 그
글을 보고 전화상담을 하였으며 오후에 찾아 오셨던 의뢰인분입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은 그 상병이 업무로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하는데 재해
근로자분이나 가족분들께서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1월1일은 휴일이지만 회사 대표의 요청으로 잠시 회사에 나갔으며
출근전 회사대표의 문자기록, 차량의 블랙박스 등이 입증자료가 될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산재사고의 출퇴근 중 사고의 요건에 충족이 되므로 산재보상이 충분히 가
능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로 처리할것인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할것인지 고민할수 있을텐데요. 이와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보상
의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바뀌는 산재보험에서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재해 근로자의 과실
과 요양기간,장해,사망 등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의 보상들을 비교하여
선택하셔야 하며, 회사에서 근재보험 등의 타 보험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시는것도 재해
근로자나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http://www.busanlabor.com 부산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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