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모색 1. 장애인 패러다임과 복지환경의 변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복지관 종사자들은 장애인 복지의 정상화나 사회통합의 이념이나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변화에 복지관의 지역사회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의 복지서비스 방향이나 내용은 진단판정과 재활계획회의, 의료 및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등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몇몇 복지관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복지 강화, 또는 생활체육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시도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복지서비스의 방향이나 내용의 변하는 단지 사업을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의 자기정체성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시행규칙 제32조 별표3)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다시 구체화하면 장애인의 범주는 15종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고 연령별로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는 경․중증장애인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영역은 장애인의 일반적인 재활욕구에 따라 모든 영역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명시하여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체로 장애인복지관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연령별로는 아동중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일년에 한 두 번 관행사로 캠페인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하여 기존의 접근은 주로 설립이나 운영주체에 대한 접근에서 출발하였다. 복지관이 설치, 운영되는 시점에서 주체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설립자나 운영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문제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는 다시 장애인 문제와 욕구에 대한 사정과 개입, 실천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자립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전인적인 재활과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해 온 장애인복지관은 사회서비스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새롭게 기능과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작년부터 시행해온 활동보조서비스의 중개기관으로서 IL센터간의 갈등이나 사설 장애아동 치료교육기관이나 재활병원과의 경쟁, 또한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충의 관점에서 중추적인 장애인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변화 요구 등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혼란에 빠져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복지관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책임있는 태도와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서비스사업의 확충은 서비스 수혜의 개념에서 소비자 권리로 확대되고 중산층 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고 있다. 복지시설에서 이용자, 생활자 중심의 논의가 단지 사고수준이 아니라 현실화됨으로서 현재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아직 이 제도가 보조적 기능인지 아니면 현재 복지시스템을 대체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글로벌 환경에서 내실있는 사회투자형 복지정책으로 정착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제공하고 기회균등의 사회,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또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는 활동보조인서비스나 돌봄, 치료교육 등의 사업을 둘러싸고 타 기관(사설이나 타 복지기관)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물론 아직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나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하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어질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영역은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지원(Basic ADL)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설계되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서구에서는 재활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반면에 우리는 자립생활 패러다임 이후에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4-4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비교안 현재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해외사례 등을 비교하여 표4-4와 같이 3가지 방안으로 집약되고 있다. 1안은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장기요양욕구를 충족하는 안, 2안은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 안, 3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현재 연구자들간에 가장 유력하고 검토되고 있으나 활동보조인서비스가 1급에 한정되어 대상확대에 따른 지자체간의 재원부담이나 간병서비스 통합, 서비스 판정 및 연계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안의 경우에는 노인의 일상생활지원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독자적인 판정체계 구축이나 보험이 아닌 조세방식의 재원마련 방안,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3안은 노인서비스와 유사한 측면들은 통합하고 별도의 특화된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안은 장애인복지를 국가가 아닌 보험에 의존하게 되고, 노인과 별도의 판정체계 및 인력, 시설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각각의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림 4-6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변화 전체 장애인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체계와 그 체계내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위치는 일상생활장애로 가족 돌봄이 힘든 중증장애인에 집중되어 요양시설, 그룹홈, 주단기보호서비스가 주종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중경증 장애인의 재가 및 재활서비스의 일부 영역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행이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의 변화는 그림 4-6과 같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통합, 조정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인이 장기요양 보호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이나 가족수발자 또는 친척이나 이웃이 판단하여 서비스 수급을 신청하면 그 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고 서비스 공급자를 연계하고 필요시 이들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 수행하는 조직적 체계를 필요로 한다. 3.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성과와 한계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나 자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지역사회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목욕, 식사, 용변, 가사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과 이동보조, 업무보조, 운동보조, 학습 보조 등의 사회활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이용시간의 확대나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장애유형에 맞는 판정체계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사업은 서울 경기도의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대여 및 리폼서비스, 장애인 성재활지원서비스(대전),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형 Home-치료사 파견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을 94개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를 공급자로 하는 장애아동 및 ADHD 치료교육사업은 경기도내 17개 장애인복지관에서 20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그 외에 표4-5와 같이 다원화된 공급기관이 경쟁하면서 경기도내 장애아동에게 치료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비 참여 지자체는 오산시, 양평군, 여주군 3개 지역임 표 4-5. 바우처 전담 치료센터 설치 현황(2008. 8 현재) 또한 치료교육서비스의 수요는 표 4-6과 같이 매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추경예산 8억4천여억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에 약 35억여원으로 이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2008년 6월말 현재 960명의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는 서비스 과정 87%, 담당치료사 85%, 부모상담 82%, 서비스 전반 81%, 서비스 결과 93%로 나타남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4-6 2008년도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규 일자리나 급여수준은 표 4-7, 표4-8과 같다. 이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표 4-7. 바우처 전담 치료사 고용 현황
표 4-8 치료사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현황 경기도의 장애아동 치료교육서비스를 평가해보면, 우선 경기도내 19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언어, 인지, 작업, 음악, 미술, 놀이 치료 대기자를 파악한 결과 4,222명으로 조사(07년 9월 현재)되었지만 사업개시 1년 만에 960명의 치료수요를 충족하여 대기자의 22.7% 정도의 욕구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로 서비스 공급에 맞추어 56개의 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80명의 치료사를 고용함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셋째로는 이용자 지위 향상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2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함으로서 시장형성에 기여하고 한편으로 이용자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넷째로는 재활치료서비스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한 재활심리치료분야 일자리 확대하였다. 1년만에 약 8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고 경기도내 수요를 5,000명 정도로 볼 때, 최소 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사회의 청년 실업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 채용한 78명 중에서 62명이 지방대학 졸업자이며, 이들 대부분의 경력이 2년 미만으로 청년실업을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처음으로 경험한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들은 바우처 사업의 물리적 환경 및 행정환경 조성하고 서비스 경험을 축적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장애인복지관이나 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서비스공급의 한계를 초래하였고 사업의 지속성 및 예산예측이 어려워 치료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으며, 또한 치료실 설치 및 복지관 외 건물임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제한하여 기관별 차이가 있지만 지역별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가 인식하는 기존의 복지관 치료서비스와 바우처 치료서비스간의 서비스 격차(치료사의 경력, 치료준비, 치료실 환경 등)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또한 치료사 노무관리에 있어 서비스급여가 시간제로 책정되며 바우처 결제 방식으로 인하여 보강, 휴가, 교육 등 치료사의 치료 외 유급시간 관리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갈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영역과도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를 통한 역량강화, 안정정인 서비스의 질을 유지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고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경직된 조직운영으로는 다양화되는 사회서비스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 기관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결국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일정하게 영리기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 인적 인프라에 기반한 영리기업이 사회서비스 시장을 잠식해 올 경우에 복지관과 같은 비영리기관들이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담보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사업안내에는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대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재활서비스와 환경개선이라는 두가지 방향 속에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재활전문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립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질병중심의 치료나 교육모델이 지배적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복지관 인력의 1/4 또는 1/3이 치료사나 특수교사 등으로 배치되어 있고, 복지관 수입의 대부분이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랜 기간동안 고정화된 복지관의 상담 및 진단,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사업 등을 기반으로 재가복지, 주단기보호 등을 수행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관이 아동, 청소년 중심, 지적 및 발달장애 중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관의 모습은 자립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상화, 사회통합의 흐름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조직개편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변화되는 패러다임이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의 확충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지난 6월 정무성 교수의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과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결과는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재조정과 통합에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는 자립패러다임의 변화나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첫 번째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기존 서비스 영역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최우선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기능’이나 ‘지역사회자원개발’ ‘재가장애인복지’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복지관의 지역별, 기관유형별 발전 모델 유형은 그림 4-7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공통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업과 지역사회자원개발, 핵심사업으로 상담지도사업,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사업, 정보제공, 홍보계몽,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하고 선택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이나 스포츠 및 여가, 사회교육, 의료재활, 교육재활, 스포츠여가 등의 사업을 배치하였다. 대도시유형 여성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중소도시유형 복지관 복지관 스포츠 및 여가 스포츠 및 여가 사회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재활 스포츠 및 여가 스포츠 및 여가 여성장애인복지 교육재활 의료재활 종별 군지역유형 복지관 복지관 그림 4-7. 지역별. 기관유형별 장애인복지관 발전모델 유형 이를 토대로 변화되는 복지환경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법적 제도적 지위를 확립하기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여년동안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에 맞게 지역사회재활센터로서의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욕구와 문제를 사정하여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재활 등의 직접적 서비스와 장애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조직사업 등의 간접적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해왔다. 이러한 직간접 서비스가 사회서비스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어도 복지관의 사업영역과 내용은 더욱 확대, 심화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간접 서비스에 재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기획단’을 구성하여 오는 2010년까지 장애판정체계와 인프라를 개편하기 위해 각종 평가 도구의 실효성 검증과 향후 장애인 서비스 판정센터 운영주체 결정을 위한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의 전문화된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장애인의 진단, 판정과 서비스 욕구사정, 재활계획 수립과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전국의 15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추가로 설치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의 인적, 물적 인프라는 장애인복지 발전에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립 장애인복지관과 시군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그림 4-8과 같이 재조정할 수 있다.
그림 4-8 시군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모델 정부는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던 장애판정시스템을 개편하여 의료적 평가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서비스 욕구 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전환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전국의 160여개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높은 인지도와 광범위한 서비스 영역과 전문화된 프로그램,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직업재활사, 각각의 치료사들로 하여금 욕구판정과 사례관리의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의 직접적 서비스 기능을 분화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서비스나 취업지원,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의 각각의 주단기보호센터나 보호작업장, 치료교육센터, IL센터와 긴밀하게 결합시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현재 사회서비스는 사업초기에 홍보부족과 낮은 신청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안정화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 영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적 전환을 이루기에는 인적, 물적 인프라의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기존의 인적, 물적 복지인프라와 새롭게 구축되는 사회서비스와의 시장연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함께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설 및 영리기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복지재정이 GDP대비 OECD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복지서비스를 지나치게 수요와 공급,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 의해 복지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관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정책 일반을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복지재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우선시되고 있다. 사설이나 영리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하여 복지인프라 확충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지만 기존의 복지시설과 비영리기관과의 경쟁 속에서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한 질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수요자의 욕구 충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내실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부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과제와 목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관련 서비스의 중추를 담당해야할 장애인복지관에 주어진 과제와 임무는 결코 녹녹치 않다.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허브(Herb)역할을 수행해 온 장애인복지관은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도전받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방식에서 소비자인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다른 서비스 공급기관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단기간에 이러한 서비스 이동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현재의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 체감도가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논리와 무한경쟁체제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들도 합리적인 기관 경영에 대한 마인드 구축과 경쟁적 체질로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one-stop 서비스의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개발이나 사례관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의 기본 사명은 장애인들의 전인적인 재활서비스와 장애인들이 평등하고 사회통합이 용이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 치료사 등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서비스 영역들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 연계시킴으로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옥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따른 사례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 경기도장애인복지관, 2008 김수진외 4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성과 및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향후과제, 장애아이 We Can,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08 김영순 외,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Vol 125, 2007 김용득,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서비스 질 관리체계』, 보건복지포럼 Vol, 125, 2007 김휘석,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한국산업연구원, 2007 강혜규외 6인,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정경희, 『노인과 사회적 서비스』 한양대출판부, 2001 정무성,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과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공청회 자료집, 2008 변용찬,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추진과정과 내용』,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한독세미나 자료집, 2008 유한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6 윤상용,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현황과 전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07 이재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의 발전방안』, 경기도 지역서비스혁신 사업 워크숍 자료집, 2007 보건복지부,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2008.1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과제』,사회서비스토론회 자료집, 2008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7.12 사회서비스관리센터,『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신규과정』, 교육 자료집, 2008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치료 만족도 조사』, 내부자료, 2007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치료지원 사업 내부지침』, 2008 보건복지부,『2008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설명회』, 2008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와 장애인복지사업의 비전과 과제』, 2007년도 사회복지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007 경기도,『2007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도 단위 사업안내』, 2007 |
출처: 기쁨과 희망 넘치는 세상만들기 원문보기 글쓴이: 좋은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