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방식과 유언장의 작성시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 본다.
1. 유언방식 (5가지 방법만 법적 효력있음)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대리인에 의한 유언은 효력 없음.
2. 유언내용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됨.)
① 유언장에 넣을 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그러나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래 ②~⑦에 적은 신분관계,
상속, 재산에 관한 사항뿐임.
②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인지(혼인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임),
.후견인지정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경우 돌 봐줄 사람),
.친족회 회원의 지정 (친족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법적인 행위시 일정한 경우에 필요함)
*유언에 의한 양자는 불가능함.
③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모두 사전증여를 하고 남은 재산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됨. 재산분할방법 결정을 제3자에게 맡겨도 됨.
④ 상속재산분할금지사항
상속되어야 할 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만.
상속재산분할금지는 5년간만 효력이 있음.
(이후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분할 가능)
⑤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집행자 지정 자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유언자가 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
그러므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⑥ 유언내용에 그 효력발생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도 됨.
⑦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
.유증(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신탁의 설정.
⑧ 후손이나 배우자에게 당부하거나 특별히 남기고 싶은 말씀.
위의 ①~⑦ 에 해당 사항 없으면 상속인에게 당부말씀 정도.
(보통 이런 내용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법적인 의미는 없음. 그러므로 유언장에 남기지 않아도 상관은 없음)
3. 유언자 사후 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유언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됨.
Ⅱ. 유언방식별 유언요령
A.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길 경우
1. 기본사항
① 자필로 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함.
② 증인은 없어도 됨.
③ 공증받지 않아도 됨.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 작성시 유의사항
*아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한 가지라도 빠지면 유언서 효력없음.
*기재는 반드시 유언자 자필로 해야 함.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됨.
① 유언내용 (반드시 자필로 작성)
첨가,삭제,변경시에도 반드시 자필로 해야하고 첨삭변경된 곳에 날인(지장 무방)해야 함.
② 유언서작성연월일 (반드시 자필로 작성, 연월일 없으면 무효)
③ 성명 (반드시 자필로 작성, 한글 한자 상관없음)
④ 날인(도장이 아니고 지장이라도 무방함)
⑤ 주소
B.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경우
아래 사항이 녹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함 (한 가지라도 빠지면 유언효력 없음)
① 유언내용(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녹음기에 대고 직접 구술하면 됨)
② 유언자 성명(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대고 구술해야 함)
④ 유언 연월일(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대고 구술해야 함)
⑤ 증인의 녹음
증인이 유언자의 녹음에 이어서 곧바로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하다는
점과 증인의 성명을 직접 녹음함.
(증인의 녹음 빠지면 효력없음. 증인은 한 명이라도 괜찮음)
* 참고: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상속인
ⓒ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존비속 모두)
ⓓ 위의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유언 전체가 무효.
ⓔ 위의 자가 아닌 유언집행자는 증인가능.
C.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길 경우
① 공정증서로 할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② 증인 2인이 반드시 필요함.
③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내용을 구두로 해야 함.
(유언자가 미리 내용을 써 가지고 가서 공증인에게 구두로 읽어도 됨)
④ 공증인(또는 공증인이 지시한 자)이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앞에서 받아 적어야 함
⑤ 공증인이 받아 적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해 줘야 함.
⑥ 유언자와 증인은 공증인이 필기한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 각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⑦ 공증인이 공증인사무소가 아닌 곳으로 출장하여 유언을 받아도 됨.
* 참고: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상속인
ⓒ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존비속 모두)
ⓓ 위의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유언 전체가 무효.
ⓔ 위의 자가 아닌 유언집행자는 증인가능.
D.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길 경우
① 질병 기타 긴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이 불가능 한
긴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유언방식임.
②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외의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수증서로 남긴 유언은 효력 없음.
③ 2인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참여한 가운데 유언하여 함.
④ 참여한 증인 중 1인이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받아 적어야 함.
⑤ 유언내용을 받아 적은 증인은 다른 증인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주어야 함.
⑥ 그 다른 증인과 유언자는 위의 낭독한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⑦ 증인이나 상속인은 유언자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함.
(7일 이내에 검인이 없으면 유언서는 무효임)
* 참고: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상속인
ⓒ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존비속 모두)
ⓓ 위의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유언 전체가 무효.
ⓔ 위의 자가 아닌 유언집행자는 증인가능.
E. 비밀증서로 유언을 남길 경우
① 작성시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작성 후에는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②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자신의 성명, 작성연월일, 서명또는 기명날인, 주소를 자필로 직접 기재함.
③ 유언자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함.
④ 밀봉한 봉투표면에 유언자가 기명날인함.
⑤ 유언자는 유언서를 밀봉 후 기명날인한 증서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여야 함.
⑥ 유언자는 밀봉서 표면에 유언서의 작성및제출 연월일을 기재함.
⑦ 유언자가 밀봉서 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한 후에는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⑧ 밀봉서 표면에 기재된 연월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 참고: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상속인
ⓒ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존비속 모두)
ⓓ 위의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유언 전체가 무효.
ⓔ 위의 자가 아닌 유언집행자는 증인가능.
유 언 장
1. 오늘내가 이세상을떠난다면 ?
2.가족에게 하고싶은말
3.내가가지고있는 소유물에 대하여
4.내가 하던일에 관하여
5. 내 자신에대하여
- 장례
- 남아있는분들께 드리고싶은말
# 위 내용은 내가 죽은후에 효력이발생된다
작성 년월일.
서명: 000 인 또는 서명.
유언장 양식
* 성 명: (*도장)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 주 소:
* 작 성 일: 년 월 일
* 작 성 장 소:
l.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1. 배우자에게
2. 자녀들에게
3. 친구,친지들에게
ll. 내가 떠난 후에
l. 나의 장례식
。매장. 화장. 납골. 산골. 수목 장 /시신 기증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장례식 장소. 집례. 부르고 싶은 사람들. 불러주었으면 좋은 노래들.
장례식에서 거절하고 싶은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2. 사후 유산 처리 문제
。기증. 분배. 남은 가족에게 처리 부탁 등을 합니다
lll. 그 밖에 남기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