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원주삼보컵FW풋살리그전 대회요강.hwp
국민생활체육 원주시풋살연합회
220-959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33(단구동) TEL : (033) 761-7070
담당 : 사무국장 윤정환 010-4729-5671
문 서 번 호 : 원풋협 2015-01호
시 행 일 자 : 2015,04,19
수 신 : 회 장(풋살동호인클럽)
참 조 : 총 무(사무장)
제 목 : 제2회 삼보컵국민생활체육FW풋살리그대회 개최 안내
1, 풋살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사님(풋살동호인클럽의회장 및 직장, 단체의 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제2회 2015 삼보컵 국민생활체육원주풋살리그대회 개최안내 및 대회요강을 첨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대회에 참가하시어 풋살발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회 명칭 : 제2회 2015 삼보컵 국민생활체육원주풋살리그대회
(2015년4월19일~11월1일)
2) 일 시 : 2015년 4월 19일(일) 오전8시~
3) 장 소 : 우산동풋살전용경기장, 한라대학교풋살경기장,
봉화산풋살경기장
4) 참가 대상 : 각 단위풋살클럽
①40대부 ② 50대부 ③직장,단체부
5) 참가신청 마감 및 조추첨장소 : 2014년 4월 1(수)오후 7시
국민체육센타 1층 회의실
별첨 : 대회요강, 참가신청서 각 1부
국민생활체육 원주시 풋살연합회 회장 서 강 영
대 회 요 강
1. 대회개요
* 명 칭 : 제2회 2015 삼보컵 국민생활체육원주풋살리그대회
* 일 정 : 2015년 4월 19일 오전 8시 ~
* 장 소 : 우산동풋살전용경기장
* 대 별 : 40대, 50대, 직장(단체)부
* 주최,주관 : 국민생활체육 원주시 풋살연합회
* 후 원 : (주)삼보물류, 조일통상(주)영일주유소
* 협 찬 : 원주시 생활체육회
2 . 참가자격
1) 2015년 4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원주시 풋살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팀의 회원.
단) 학생(학생증), 군인(군복무증명서류), 직장인(재직증명서)은 해당 서류 필참 * 가족관계증명서도 가능
2) 종별로 참가 연령을 제한한다.
3) 참가 연령 범위
* 40대(12팀) : 1976년 이전 출생자로서 12명 이하
* 50대(6팀) : 1966년 이전 출생자로서 12명 이하
* 직장,단체부(14팀) : 1986년 이전 출생자(30대)로 제한하며,
89년 이전까지, 1명의 선수만을 등록하여 경기에 임할수 있다.
* 한 팀당 12명의 선수를 등록할 수 있으나 해당 팀의 사정에 따라 추가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 각 대별 참가 마감한후 대회신청팀이 5팀이상 안될시에는 그 대별은 취소하고 직장(단체)부로 등록후 출전한다.
3. 참 가 신 청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신규등록시에는 신상기록부와 주민
등록등본1부, 재직증명서(단체 or 직장부)
시합당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가능)
① 다음 까페 대회공지 http://cafe.daum.net/iwonjufutsal
② E-mail 접수 : wjfutsal@iwonju.kr
(필히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해주세요)
③ Fax 접수 : (033)763-8862 (반드시 전화통화 후 보낼 것)
④ 문의및 접수처 / 070-8875-8887
윤정환 사무국장 010-4729-5671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각 팀의 회장 날인 (이하 책임자)
* 참 가 비 : 대별 이십만원정(200,000원)
* 참가비 입금통장 : 농협 210-12-268284 (원주풋살연합회)
⑤ 신청마감 각 대 별 조추첨
* 일 시 : 2015년 4월 1일(수) 19 : 00분
* 장 소 : 국민체육센타 내 생활체육회1층 회의실
* 선착순마감 : 2015. 3. 12 ~ 4, 1일 오후 7시까지
* 참 조 : 최종마감시한은 꼭 지켜주시고 반드시 참가비,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 팀에 한하여 만 조별 추첨실시
- 추첨결과는 까페 홈피에 게제함 (마감 후 신청 절대 불허)
4. 특전
1)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의 원주시 대표 출전권을 부여한다.
2) 대회 우승팀은 대별 왕중왕전 출전권을 부여한다.
3) 2016년도 치악배(원주)전국풋살대회 출전권 부여(이경우 2016년 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시 대회에 1회이상 출전하였을 경우에 한함.)
6. 시 상
1) 우승팀 : 우승 트로피, 시상품
2) 준우승팀 : 준우승 트로피, 시상품
3) 심판상 : 부상
4) 경기운영상 : 부상
2015 삼보컵“원주풋살클럽리그전”
◇ 대 회 규 정 ◇
제 1 조 : 본 대회는 “2015삼보컵 원주풋살리그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원주시풋살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원주시생활체육회와 삼보 물류그룹이 후원한다.
제 3 조 :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 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 하에 경기부 및 운영진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 리그전은 참가팀간 풀리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예선리그 전경기 전, 후반 구분없이 20분으로 한다.
5)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승자승→추첨 순으 로 결정한다.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이번 대회는 4번째부터 적용.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엔트리 12명)
8) 회의 불참팀은 리그전 승점 동률시 탈락한다.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 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3: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0 처리한다.(경기 에 고의로 기권하는 팀은 제6조 4번과 같은 징계를 줄 수 있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 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배번이 부착되지 않은 유니폼을 착용하면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 - 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 및 정강이보호대 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스포츠고글허용)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 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기개 시 30분전 대회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팀간 협의 가능)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 부터 영구 제명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 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 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 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상 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 되며 패 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 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해당 각 팀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원주 시풋살연합회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풋살대회의 출전자격을 잠정 정지함.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안 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 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 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 2경기(다음 경기부터)에 출전할 수 없다.
7) 대회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8)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 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 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치료는 해당팀 또는 해 당선수가 책임을 진다.
3) 선수는 한팀내 에서만 출전가능하며 중복 출전 시 영구제명 및 팀은 몰수패 처리한 다. 4) 선수 연령 및 출전인원 제한.
* 40대 : 1976년 이전 출생자로서 12명 이하
* 50대 : 1966년 이전 출생자로서 12명 이하
* 직장,단체부는 86년 이전 출생자(30대)로 제한하며, 팀 구성원이 20대가 주축일 경우는 일반부 20대로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89년 이전까지 1명의 선수만을 등록하여 경기에 임할수 있다.
* 한 팀당 12명의 선수를 등록할 수 있으나 해당 팀의 사정에 따라 추가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 각 대별 참가 마감한후 대회신청팀이 5팀이상 안될시에는 그 대별은 취소하고 직장(단체)부로 등록후 출전한다. ※ 경기시간이 10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는 팀은 기권패 처리한다. (대회규정 제4조 10항에 해당되어도 첫 경기에 늦은 팀은 이후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참가신청 선수가 아닌 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대회종료 후 라도 부정이 발각 될 시에는 해당 팀에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하며 제6조 4번과 같은 징계를 줄 수 있다.)
첫댓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나요?
그런건 아닙니다
위너스 FC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내드릴 파일에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