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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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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서(보 관 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서(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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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의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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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 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수입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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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 반입(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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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전 반출신청을 하여 승인될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B/L, 송품장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서에 보완 기재한 후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시점에서 전산 입력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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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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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입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 징수와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 통계상 별의미가 없는 품목의 세번 및 수량, 중량, 포장 등으로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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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금액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자(화주)가 운임, 보험료를 구분하여 신고하되(CIF, DDP 등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결제조건안 경우는 제외) 관세사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0.08.0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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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수입신고서 기재항목중 다음 항목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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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수입자」기재항목 -「⑪납세의무자」기재항목중 「통관고유부호」항목 -「⑫무역대리점」기재항목 -「⑭통관계획」 기재항목 -「 원산지증명서유무」 기재항목 -「 가격신고서유무」 기재항목 -「 환급물량」 기재항목 -「 C/S검사」 기재항목 -「 검사방법변경」 기재항목 -「 사후확인기관」 기재항목 -「요건확인서류수」 기재항목 -「관세사기재란」 기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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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의 일부 항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화주가 신고필증상에 출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출력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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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단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동일 B/L에 신고납부물품과 부과고지물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B/L을 분할하여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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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게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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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하되 신고서의 ①~⑧항목은 매 페이지별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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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의 일부항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화주가 신고필증상에 출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출력하지 않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