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제52조)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1항제7호) ※ 단,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2.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제53조) ○ 통학차량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2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3.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제53조)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 보호자 탑승의무(처벌규정) 적용 - 미 탑승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 소형차량 : 2017년 1월 29일 * 소형차량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4.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제53조의3) ○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 미 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5. 통학버스 범위 확대(제2조) ○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추가 포함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6.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 제공(제54조의4)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 신설 * 경찰서장 → 교육감독기관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