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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4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출처 : 법제처
본문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간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7>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병력(병력)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적성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3.6.28]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2. 경미한 고장의 분별
3.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이하 "연습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6.28]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 공무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공무·협정·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교수·연구·기술지도·특정활동 또는 재외동포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확인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지방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6조(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28]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5.28 [대통령령 제25364호, 시행 2014.05.28] 경찰청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