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① 본 규정은 홍익대학교 출신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를 증대하기 위해 홍익대학교 미래인재센터 2관(이하 “고시반”) 실원의 모집 및 퇴실 규정을 둠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① 고시반 실원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은 고시반 지도교수, 고시반
실장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고시반 지도교수로 한다. 심의위원회 간사는 고시반 조교로 한다.
[입실시험과 선발] ①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대비 실원은 지필고사(이하 “1차 입실시험”)를 통해 선발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협의 등으로 수시 충원할 수 있다.
② 1차 입실시험은
연 2 회 실시하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③ 입실 후 3회에 걸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차 입실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군복무나 이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퇴실]②항이 2회 이상 적용된 자는 1차 입실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1차 대비 실원은 지필고사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할 경우 지필고사 성적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2차 시험 대비 지원자는 심의위원회
협의로 수시로 선발할 수 있으며, 1차 입실시험과 함께 모집할 경우 2차 대비 지원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1차 시험 합격 사실에 불구하고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퇴실]규정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실한 이후에는 각 1회에 한하여 입실시험 응시 또는 우선 선발 요청을 할 수 있다.
* ③항 경과규정: ③항은 2020년 1학기 1차 입실시험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입실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020년
1학기 1차 입실시험 시점에 과거 3회이상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된 사실이 없는 경우 1차 입실시험에 응할 수 없다.
[퇴실] ①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대비 실원이 동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퇴실한다.
②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퇴실한다.
③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대비 실원이 동 시험에 최종 불합격한 경우 퇴실한다.
④ 기타 고시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되는 실원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퇴실 조치한다.
[해석 및 변경] ① 본 규정의
해석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석하고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