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단체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하는 국제질병분류(ICD)와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편람(DSM)이 있습니다.
* 주의: 미국심리학회(APA)와 미국정신의학회(APA)는 같은 약자를 사용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체계는 ICD-10과 DSM-5 입니다. ICD-11은 DSM-5와 함께 연구되었고 ICD-11은 베타버전까지 나와있고
출판 예정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HO홈페이지 참고하세요^^
ICD는 '질병 및 사인분류'라고 해서 '질병과 죽음의 원인'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가 프랑스 주도로 운영하고
국제통계기구에서 맡아서 하다가 WHO에서 관리를 하게되었습니디. 역사적 이유 때문인지 주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연구에서는 DSM사용하는 빈도가 높지만 ), 각국에서 질병과 관련한 통계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SM으로 진단을 했어도 ICD에서 상승하는 코드를 찾아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 WHO와 APA는 공동연구를 통해 ICD체계와 DSM체계를 통합하고자 노력했지만 번번히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권단체의 개입이 DSM체계에서 흔하다는 것입니다. 괄목할 점은 ICD-11와 DSM-5는 진단명이
서로 닮아 있고 진단기준이 유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2. 국제질병분류(ICD)는 '각국의 질병에 대한 통계 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우리나라는 통계청 담당)'에서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분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M-5에서 ICD-9 CM과 ICD-10 CM이 함께 수록되어 있고
DSM-5의 진단명에는 ICD-9 CM(숫자)과 ICD-10 CM(영문자 + 숫자 : F 코드가 주로 정신장애임.)이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ICD-9 CM과 ICD-10 CM의 사용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미국의 보건 통계관련 기관에서 질병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코드의 사용기간입니다. DSM-5가 출판된 시점이 ICD-9 CM과 ICD-10 CM 사용 기간이 변경되는 시점이었습니다.
* CM: '임상적 변형' ICD 기준을 미국 상황에 맞춰 변형한 코드를 말함.
한국 통계청에서 가면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KOICD)'를 검색하면 ICD-10 기준으로 작성한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icd.kr/Main.do
3. 지적장애의 경우 ICD-10과 DMS-4(TR)이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분류표 사용하세요.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응기능검사 또는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 학회AAIDD)'의 '서비스 분류'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뿐만 아니라 적응 또는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수준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정 신 지 체 |
| 지적장애 |
정도 | 빈도 | 정신 연령 | 과거병명 | ICD-10 | DSM-Ⅳ-TR |
경계선적 지적기능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
| 71 - 84 |
Mild | 경도 | 75~85% | 9~12 | 노둔(駑鈍) (Moron) 정신박약(Feeble Mindedness) | 50~69 | 50/55 ~ 70 | 3급 | 50~70 |
Moderate | 중등도 | 10~20% | 4~8 | 치우(癡愚) (Imbecility) | 35~49 | 35/40 ~ 50/55 | 2급 | 35~49 |
Severe | 중도 고도 중증 | 3~4% | 2~3 |
| 20~34 | 20/25 ~ 35/40 | 1급 | 34이하 |
Profound | 최중도 최고도 최중증 | 1~2% | 2세미만 | 백치(白痴) (Idiocy) | 20미만 | 20/25 미만 |
4. 심리평가에서 의료적 장면에서는 ICD-10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DSM체계로 교육 받고 훈련 받아 왔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DSM으로 진단명을 서술해도 의사들은 ICD 진단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DSM-5의 경우 전문의에 따라 명칭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ICD코드를 찾아서 함께 적어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소견서에는 ICD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드와 명칭이 나갑니다.)
그리고 심리평가를 받는 목적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명칭에 대해 숙지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이 참고한 진단체계
또는 진단기준은 참고한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는 70으로 규정하
고 있는데 이건 DSM-4기준이고, 각 등급의 절단점은 ICD-1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경우 경계선 지적기능
까지 포함해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DSM-4에는 있는 절단점 기준입니다. 그리고 병사용진단의 경우에도
경계선 지적기능에 대한 진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신지체- 지적장애의 명칭의 변화에서 지적장애는 '장애인단체, 특수교육'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지적장애가 법률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진단체계에서는 ICD-11과 DSM-5에서 부터 지적장애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카페 게시글
이상심리학(정신병리학)
2가지 진단체계에 대한 비교(지적장애 기술)
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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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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