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은 많은 경영상의 비밀이 존재한다. 회사와 구성원 사이에, 혹은 관계를 맺는 협력사 사이에 교류되는 기업의 정보는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민감한 정보도 있고, 회사의 지적자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NDA(Non Disclosure Agreement)라는 문서의 작성을 요구 한다.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NDA(비밀협약)는 법인인감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 사인의 경우는 양 사의 비즈니스 오너 혹은 그 수권자(권한위임을 공식적으로 받은 자)가 사인 하여야 효력이 있다.
-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오너 혹은 수권자라 함은 "인사권자"를 의미 한다.
- 인사권자는 법리상 "CEO"를 대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인사권자가 수권하여 사인하는 것은 회사를 대변할 수 있다.
"을"의 경우 대표이사의 법인인감 및 사인을 하였는데, "갑"이 대기업의 경우에 주임, 대리, 과장급들이 대신 사인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이들 직원은 "갑"의 대표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다. 계약 체결시에는 인사권이 있는 사람(책임, 부장, 부서장, 그룹장, 임원레벨)이 사인하여야 대표권이 생길 수 있다.
NDA는 양식이 1 페이지에서 3~4페이지에 이르는 다양한 예가 있다. 경험에 비추어 사내 직원의 겨우는 1 페이지 NDA로 족하고, 기업과 기업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는 상세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내용이 영어와 한글로 병기될 경우는 양이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주> 올려놓은 야래의 양식이 카페로 옮기는 도중에 증발해 버렸다. 요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예정임
* 양식 1: 회사와 직원간의 NDA (아래첨부파일참조)
* 양식 2: 회사 대 회사간의 NDA (아래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