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09-09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은 표현대리와 무권대리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인거 같은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이 있는데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rainbow1179님.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130조 내지 136조 소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rainbow1179님께서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과 거래를 하셨는데 실은 을이 대리권을 사칭하였고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rainbow1179님께서는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으셨을 테고(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 내지는 선의·무과실을 의미), 갑에게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일정한 책임(대리권수여표시 등의 외관(外觀)작출책임)이 있다면, rainbow1179께서는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여 갑에게 거래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rainbow1179님은 민법 제131조에 정한 대로 갑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해 볼 수는 없을까요? 또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34조에 규정한 철회권을 행사하여 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rainbow1179님이 무권대리에서 인정되는 이러한 추인권도 철회권도 행사할 수 없다면, 이제 rainbow1179님은 갑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시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는 갑은 표현대리의 성립 또한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재판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의무를 이행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마치 전지전능한 신(神)인 것처럼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라는 단 한 줄로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인지 협의의 무권대리인지의 결론이 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그것도 소송을 통하여서만)이 든다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표현대리에서도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인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권대리와의 균형상 민법 제135조 소정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표현대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강의를 통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무권대리관계에서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즐공하시고 좋은 결과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YOU CAN DO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