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간호사회 기자회견 소식]
한국방문간호사회, 방문간호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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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4일 국정감사가 열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한국방문간호사회(비상대책위원장 송명은) 소속 장기요양기관장 30여명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추워서 떨면서도 피켓과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이날 회원들의 모임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가 약속했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중 방문간호 주1회를 의무화 실행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여 방문간호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원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비정상적인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 ▲치매특별등급자에게 주1회 이상 방문간호의 의무화, ▲어르신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방문간호 활성화 대책 마련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약물처방이 필요한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지시서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문간호제도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률 일부 개정령안이 이한성의원을 통해 대표입법발의 되기도 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장을 찾은 양승조 의원은 한국방문간호사회의 제도개선 요청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원들을 격려 하기도 했다.
송명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전문)을 통해 이들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문간호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방문간호가 시작되었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문간호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장기요양급여액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5,000여명이 수급자가 새로이 선정되었으나 8월 말 현재 전국의 치매특별등급자 28명만이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방문간호사회 자체 조사 결과). 이처럼 현재 방문간호는 존립조차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문간호가 무너지는 것은 방문간호사의 생존권을 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노인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방문간호사회는 치매특별등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대상자 관리모델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하여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2차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진행된 6개 지역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10여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방문요양은 주 3회 이상 의무이용을 해야만 서비스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한 반면, 방문간호는 주 1회 이용까지 급여비용 산정 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방문간호 이용을 의무화하지 않아 두 급여서비스 이용 간에 차별을 고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는 그나마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내 4회 이상 이용 등 시범사업에서 협의되었던 내용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월 1회 이상 이용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월 4회 이용을 보장한 관리 모델의 정당한 평가가 도출되기도 전에 근거 없이 고시안을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차례 치매 노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방문간호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방문간호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월 1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라는 개악된 고시안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상이며, 독거노인이 많고 무엇보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나 관절염, 만성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1시간 동안 인지강화한다고 그림 보고 이름 맞추기, 줄긋기, 말벗을 한다고 해서 고혈압이 조절됩니까? 당뇨가 떨어지고 만성 통증이 줄어듭니까?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마지막 노년을 적절하게 건강관리 하여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유지할 경우에 비해 건강관리 실패로 1등급으로 악화될 경우, 대상자 1인당 장기요양보험 예상 지불 비용은 55,268,400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방문간호사회는 추정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전문 인력인 방문간호사에 의한 주 1회 이상의 적절한 관리모델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문간호사회의 요구에 복지부는 그간 방문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2014년 9월 말 현재 치매특별등급 방문간호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는 5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1인의 방문간호사가 월 100건의 방문간호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매월 55,000건의 방문간호 수요를 감당할 인력이 이미 배출되어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의 방문간호 관리모델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을 개악한 이유와 배경을 밝혀주시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님들께 건의 드리며,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노년을 보낼 권리를 어르신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께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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