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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 초등학교 27회 동창 회칙 |
2015년 07월 22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는 숭례 초등학교 27회 동창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와 선린 생활에 기여함과 동창 회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 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 할수 있다.
1)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2)항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3)항 인터넷 카페 개설운용(카페명:숭례27회 동창회 카페)http://cafe.daum.net/sungrye27
4)항 밴드 방 운용 (밴드명 :서울 숭례초등학교(27회 졸업)(1974년 졸업)
5)항 상조 사업
6)항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1)항 회원의 기본 자격은 숭례 초등학교 27회(1974년) 졸업생과
본교를 4년이상 출석하였던 자로 한 한다
제 5 조 :(회원 구성)
1)항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각항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 회원 : 졸업생 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치고 회비를 납부하며 현재 활동하고 본회에 입회한자와
숭례 초등학교 동기로 4년 이상 출석 하였던자, 또는 본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총회의 의결을 거친자
◎ 준 회원 : 입회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창 모임의 친구로 등록 된자.
제 6 조 : (회원의 권리)
◎ 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항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의 모든 행사에
참여 할수 있다.
2)항 준회원은 카페및 밴드에서 정회원과는 별도의 자격을 갖는다
제 7 조 : (회원의 의무)
◎ 본 회의 회원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칙 준수의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2)항 행사 참여의 의무 : 회원은 총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 및 사업에 참여 하여야 한다.
3)항 회비 납부의 의무 :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따라 제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1)항 본인 의 사망.
2)항 본인 의사에 따른 탈퇴.
제 9 조 :(회원의 제명)
1)항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 하는 행위.
2)항 본회원 상호의 신뢰를 크게 실추 시키는 행위.
3)항 정기 모임 6회 이상 (12개월) 불참 인 경우.(단, 본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불참 할 경우 집행부에 보고한 경우 제외)
4)항 회비의 연속 6회 이상 미납한 경우.
5)항 1회 탈퇴자는(밴드,카페)1달간 가입정지, 1년 안에 재가입시에는 찬조금 5만원을 기부하고
1년 이후에 재가입 시에는 찬조금 10만원을 기부 해야 가입을 허용 한다.
예외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탈퇴 됐을경우(카페의 문제발생, 핸폰의 문제 발생시)
6)항 그 외 회원총회 에서 필요에 따른 제명 절차를 거친 경우.
7)항 회원의 탈퇴및 제명에 따른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에 납부된 각종 금원은 본회에 귀속 된다.
8)27회 정회원이 아닌경우 총동문회및 각종 동호회에 가입을 할수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1명
◎ 총 무 : 1명
◎ 간 사 : 1명
◎ 운영 위원 :3명이상
◎ 감 사 : 1명
제 11 조 :(임원의 자격)
◎ 본회의 회장의 자격은 2년 이상의 정회원으로써 본회의 발전과 행사에 적극적인자.
◎ 본회의 임원의 자격은 1년 이상의 정회원으로써 본회의 발전과 행사에 적극적인자.
◎동창회 제반 업무에 책임감이 강하고 솔선 수범 한자.
◎ 본회의 회원들 간에 신의와 덕망이 높은자.
◎ 본회의 정회원들의 추천을 받은자.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항 회장및 감사의 선출은 정모,또는 총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출한다.
2)항 총무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정모,또는 총회 재적인원 1/2 승인을 득한후 선임한다.
3)항 임원의 선출일 (회 장: 매년 12월 결산 총회시 익년도 운영진을 선출한다.)
4)항 감사직 필요시 회장과 동시 선출한다.
제 13 조 : (임원의 직무)
◎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및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 한다.
◎ 총 무 : 본회의 전반적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을 보좌 한다.
◎ 간 사 : 본회의 카페와 밴드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과 총무를 보좌한다
◎ 운영 위원 : 본회의 업무를 전반적인 지원및 조언을 한다.
◎ 감 사 : 본회업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그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항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항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있다.
3)항 임원의 결원시 보선할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고 문)
1)항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자 를 회원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수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6 조 :(구 성)
◎ 본회는 합리적인 운영과 회무의 결정, 그리고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가 위하여 정기 모임과
결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소 집)
1)항 정기 모임은 매년 짝수월 셋째주 토요일 날 개최한다.
2)항 결산 총회는 매년 12월 총동문회날 개최하여 결산 보고를 집행한다.
3)항 임시 총회는 회원 및 임원의 1/3 이상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4)항 총회 및 모임의 개최 공지는 개최 15일전 7일 전 2회에 걸쳐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18 조 :(의 결)
본회의 정모, 결산 총회 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 회칙의 개정
◎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회의 소집 및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9 조 :(의결 방법)
◎ 임원의 선출 :-----------------------------------정회원 정족수 과반수 이상
◎ 회칙의 개정 :-----------------------------------정회원 정족수 과반수 이상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정회원 참석자 과반수 이상
◎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정회원 참석자 과반수 이상
◎ 회의 소집 및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정회원 참석자 과반수 이상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회원 참석자 과반수 이상
◎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결정시에는 임원진의 만장일치에 가결 할수있다.
◎ 제9조 (회원의 제명) 사항은 정모, 총회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 할수있다.
제 5 장 재 정
제 20 조 :(재정 수입)
1) 항 본회는 회비, 입회비, 찬조금, 사업 이익금, 이자, 기타 수익금을 재정수입으로 한다.
제 21 조 :(재정 지출)
1)항 본회는 예산에 반영된 계획으로 재정을 지출 할수 있다.
2)항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모임, 임시총회 시에 의결을 거쳐 집행 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항은
회장의 직권으로 운영위원회 와 협의하여 지출하고 차기회의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3)항 회장은 대외적인 업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금 \300,000 까지 직권으로 지출 하고
차기회의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4항) 본회의 회비 사용내역은 본회가 운영하는 카페에 공개하여 회원모두가 열람 할수 있도록 한다.
공개 카페 주소 :숭례 27회 동창회 카페 http://cafe.daum.net/sungrye27
제 22 조 :(회 비)
1)항 본회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1월달 안에 완납시는 2만원, 2월달 안에 완납시는 1만원 D/C 한다.)
2)항 각종 회의 시 발생되는 식대 및 부대비용은 참석자 1/N로 한다.
3)항 본회의 회비는 지정계좌에 자동이체 하는것 을 원칙으로 하며 자동이체 치
않을시 는 각종 회의 참석시 총무에게 납부 한다.
4)항 월회비는 매월 15일 까지 납부함 을 원칙으로 한다.
◎ 회비 납부 통장 번호 : 배 상미 352-2061-9473-13(농협)
제 23 조 :(입 회 비)
1)항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5만원의 찬조금을 납부한다. 단,6개월간 분납 할수있다.
( ◎ 단 : 입회비 를 분납할 경우 상조 자격은 분할납부 완납일 부터 적용한다.)
제 24 조 :(찬 조 금)
1)항 본회의 모든 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찬조금을 납부 할수있다.
제 25 조 : (회비의 관리)
1)항 본회의 회비관리는 당해 연도 회장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2)항 본회의 회비통장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해 연도 회장이 지도록 한다.
제 26 조 : (회계 보고)
1)항 회장은 당해 연도에 대한회계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결산 총회에 보고한다.
제 27조 : (회계 년도)
1)항 본회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 6 장 경 조
제 28조 (애 경 사)
◎ 본회는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부조를 실시 한다.
1)항 본인의 사망 : 부조금 200,000원
2)항 결혼, 사망 등 (10만원 상당의 경,부조금 및 근조기 및 근조,화환) 별첨표 참조.
3)항 경조범위 (직계존비속 1촌 이내)
4)항 기타 운영위원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특별 지원 할수있다.
5)항 추후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대지원 할수있다.
제 29조 (애경사 공지)
1)항 본회의 정회원의 애경사 발생시 총무를 통하여 카페, 밴드에 공지시 금원 20만원을 27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
2)항 정회원이 아닌자 (숭례출신) 공지는 정회원의 인과 관계에 의한 개인별 공지는 허용 할수있다.
제 7 장 부 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 회칙은 회원들의 발의에 의거 개정 할수있다.
◎본 회칙은 2014년 6월 15일 입회비 입금이 완료 되는 시점 부터 시행 한다.
◎추가사항 : 27회 기수에서 총동회장 출마시 총동에 기부하는 발전기금의 일부인 300만원의 금원을 출마자에게 지원한다. (각 기수중 불출마시 200만원의 벌금 기부가 있음)
숭례 27회 동창회 상조 조건표 |
적 용 |
범 위 |
형 식 |
금 액 |
비 고 |
본 인 |
사 망 시 |
조 의 금 |
200,000 |
근조화 및 근조기 제공 |
|
|
|
| |
배 우 자 |
사 망 시 |
조 의 금 |
200,000 |
근조화 및 근조기 제공 |
처,시,부모 |
사 망 시 |
조 의 금 |
100,000 |
근조화 및 근조기 제공 |
회갑 및 수연 |
축 하 |
화 환 제공 | ||
자 녀 |
결 혼 |
축 하 |
100,000 |
화 환 제공 |
사 망 |
조 의 금 |
200,000 |
근조화 및 근조기 제공 | |
◎ 경사중 혼사는 회원 본인의 자녀외에는 별도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 ◎ 양가부모 4분 모두 안 계시는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형제 자매중 2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정후→양가부모 4분 모두 안계시는 회원에 한하여,애사시 근조화와 조의금(100,000) ◎ 회원 간의 개별 부조는 별도로 한다. | ||||
◎ 회원의 애,경사 에 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 그외 기타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협의로 사안을 정한다 | ||||
첫댓글 2017년12월 정기모임서 통과 된데로 총동회장 출마시 금원 지원건 회칙에 첨부 하였습니다.
2019년 임원진 안건 통과된 회칙변경을 수정 하였습니다.
숙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