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 제한(공직자윤리법)
1. 취업제한의 목적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
2. 근거조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
3. 적용대상
1)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2) 4급 이상 공무원(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3)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4)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적용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 (법 제17조제6항)
ex) 변호사→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 재산공개대상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4. 취업제한기관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2)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5) 시장형 공기업
6)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7)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8)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9)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10)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5.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1) 일반적 기준(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2) 법무⋅회계⋅세무법인 추가적용기준(법 제17조제5항)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7. 위반시 제재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제19조1항)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0조제3항제3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29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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