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 1.부터 적용되는 공학용계산기 기종제한은“기능사”등급부터 적용되며,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급은 제반 여건 조성이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9. 1. 1부터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
○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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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연번 | 제조사 | 허용기종군 | 비고 |
1 | 카시오 (CASIO) | FX-901 ∼ 999 | |
2 | 카시오 (CASIO) | FX-501 ∼ 599 | |
3 | 카시오 (CASIO) | FX-301 ∼ 399 | |
4 | 카시오 (CASIO) | FX-80 ∼ 120 | |
5 | 샤프 (SHARP) | EL-501 ∼ 599 | |
6 | 샤프 (SHARP) | EL-5100, EL-5230, EL-5250, EL-5500 | |
7 | 유니원 (UNIONE) | UC-600E, UC-400M | |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은 무관하나 SD라고 표기된 경우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불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