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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작업계획과 같은 설계와 위험성 판단
작업상황, 규모, 피예인선이나 피예인물체에 걸리는 하중
바람, 조석, 조류 및 해상상황의 영향
최종 접안지에 대한 상세정보
다중의 예인작업(Multiple Towing Operations)
예선의 작업자들과 피예인선 간에 사용하는 작업용 언어
비상대응계획
3.2 연안 예인작업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위험
연안에서 예인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항내 예인작업보다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
날씨, 바람, 조석과 조류의 변화
장시간, 장거리의 예인작업에서는 작업상황이 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존재한다. 바람, 조석, 조류는 예인작업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상상황이 악화되면 얼마나 많은 출력이 필요하고, 악천후 속에 예인작업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각의 조류의 상태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기상이 악화되면 가장 가까운 피난항을 찾아가기 위한 비상대응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장비 손상 및 고장
장시간, 장거리 예인의 경우에는 계선 장비에 더 많은 하중이 걸리고, 이를 손상시킬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Towing line은 주기적으로 풀어주어 예선의 선미와 접촉하여 특정부분이 쓸리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스턴롤러에 크래쉬 레일, 스턴게이트 또는 토우레일에 감기는 Wire에 의한 손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보호구가 장착되어야 한다.
피예인선에 발생하는 유사한 쓸림 접촉지점을 살피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필요시 접촉지점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연안에서 예인되는 구조물이나 선박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뒤쪽의 Lead를 통하는 Smit Bracket으로부터 챠프체인의 길이를 짧게 잡음으로서 완화될 수 있다. 육안으로 점검시에는 Towing Wire에 장력을 가하면 안된다.
Towing Wire의 현수부
연안에서의 예인작업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수심과 Towing Wire의 현수부의 깊이에 관련하여 해상 장애물과 이격 가능한 수심이다. 수면하 장애물이 Towing Wire과 부딪치거나, Towing Wire이 해저면에 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Passage Plan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북해나 발틱해 같은 해역에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장애물과 해저쓸림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에 접근하면서는 Towing Wire의 길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긴급지원수단의 부재
연안에서 예인작업을 수행하면 상황이 악화되어도, 너무 먼 곳에 있어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1척 이상의 Tug과 작업하고, 그 보다 더 큰 선박이 예인되는 상황에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최상의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예인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안에서의 예인작업은 더욱 세심한 계획과 위험성 판단이 필요하다.
Offshore 구조물
반잠수식 굴착기, 잭-업 굴착기, 바지선과 같은 Offshore 유닛들은 특이한 선형을 가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예인작업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때문에 제한수역 또는 통항량이 많은 수역에서 이런 구조물에 대하여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경우의 연안 예인작업에서 두 대 이상의 Tug이 나란히 정렬되거나, Double, Tandem 또는 In-Series 배치를 이용한다. 이러한 배치에 의한 작업은 Tug과 조타예인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때문에 예인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Passage Plan을 따라서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세심한 주의란 충분한 조종수역의 확보와 작업 중인 모든 선박들 간의 간결, 명료한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연안에서의 예인작업에 쓰이는 Wire나, Shackle, 링크, 그리고 다른 예인장비는 보통 항내 예인작업에 쓰이는 것 보다 더 크다. 이러한 장비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인명사고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게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3 연안 예인작업 Best Practices
예인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장비를 철저히 점검한다.
악천후 속에서 Towing line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Towing line이나 Winch, Bitts를 사전에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긴급용 Towing line 또한 피예인선에서 이용가능토록 해야 한다.
Towing line의 점검과 보호
연안에서의 예인작업에서는, Bitts와 Towing line을 보호하고 더 큰 현수효과를 허용하기 위해 Towing line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다. Tug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Tug과 피예인선과의 거리 또한 계속해서 달라진다. Towing line에 걸리는 힘이 점점 더 커질수록, Towing line이 수면상으로 올라오고, 줄이 팽팽해지면서 예인 중에 Towing line에 갑작스러운 하중을 가할 수 있게 된다. 현수효과는 Towing line의 무게의 하중을 흡수하면서 갑작스러운 하중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연안 예인작업에서, 특히 천수에서, 갑작스러운 하중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굴레와 Towing line 사이에 Surge Chain과 Nylon Stretcher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끌림 현상 때문에 Towing line의 마모, 마멸은 더 심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줄의 길이를 주기적으로 조금씩 변경해줌으로써 Lead와 레일에 걸리는 마모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올바른 항해등과 주간/경고신호의 사용
Tug과 피예인체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양측과 타선박에 가해지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것은 Tug과 피예인체가 서로 연결되있는지가 불분명하고, 타선박이 이들 사이를 가로지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항해등, 주간, 경고신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Towing line을 비추고, 예선과 피예인선과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Tug의 탐조등도 사용하여야 한다. 복잡한 수역에서는 항행안전경보를 방송해야 한다.
항상 긴장을 유지할 것
예인작업 중에는 항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재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여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항로에서는 근처에 입구가 있는 경우 횡단선박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하다.
항해사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 Tug Master가 Tug의 이용에서 더 여유를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먼거리를 항해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충돌을 피하는 동작을 취하면서 충분히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기 위한 예인 중의 조종특성과 운용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비상예인장치(Emergency Towing Arrangements)
어떠한 선박에서든 조타 및 추진에 문제가 생겨 조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든 선박은 비상예인장치를 유지, 보수하고 언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선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러한 절차와 교육, 훈련 및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 선박의 ISM의 허가를 받은 SMS(Safety Management System)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섹션은 모든 선박에 요구되는 비상예인장치(ETA)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각각의 비상장치나 이와 동등한 장치들은 선체에 설치된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제한 하중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1 탱커선
IMO규정에 따르면,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모든 유탱커는 선수미 양쪽에 반드시 비상예인장치(ETA)를 설치해야 한다.
2002년 7월 1일 이후로 건조되는 탱커선의 경우 비상예인장치가 피예인선의 주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선에 쉽게 연결될 수 있게 항상 신속한 배치가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소한 1개의 비상예인장치가 신속한 배치를 위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양쪽에 설치된 ETA는 악천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힘과, 선박의 재화중량톤수 및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건조된 탱커선의 경우 IMO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여 ETA의 디자인과 구조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hips
해당 선박은 비상예인 절차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절차서는 선박의 긴급상황에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하며, 선박에 설치된 이용가능한 장비와 장치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절차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용가능한 비상예인장치가 표시된 선수와 선미갑판 도면
비상예인시 사용될 수 있는 장치에 포함된 물건 목록
통신 방법 및 통신 수단
비상예인장치의 준비와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
4.2 비상예인장치를 장비하고 있지 않은 선박에 대한 요건
Strong Points
Smit Bracket 같은 비상예인장치를 장비하고 있지 않은 선박은, 비상Towing line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수미의 Strong Points를 표시하여야 한다.
“선박에서 비상예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비상예인에 이용될 수 있는 Strong Points를 표시하여야 한다.”
선수미 계선Bitts는 비상시에 이용될 수 있도록 Towing line의 힘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 선체구조에 설치되어야 한다.
충분히 강한 물질로 구성되는 예인 굴레는 계선Bitts와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 비상예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trong Points는 선수 앵커 Windlass다. 거대한 체인을 Shackle에 넣어 Windlass의 바닥에 부착될 수 있어 비상Towing line을 연결할 수 있다. 앵커체인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체결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Towing line을 부착할 수 있다.
Towing line, 펜던트, 마커 부이
비상예인을 수행하는 Tug이나 다른 선박은 조종이 불가능한 선박에 건내질 수 있도록 하는 Towing line을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상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Towing line을 조종불능선에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Towing line이 힘을 받지 못한다.
선박에서는 Strong Points에 부착되고, Chock를 통해 선외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Towing 펜던트 또는 적절한 강도를 가지는 굴레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밝은 색상의 부양성 부이가 적당한 크기와 강도의 Messenger line을 통해 펜던트나 굴레의 끝단에 연결되어서 Tug이 쉽게 위치를 잡고 줄을 감아들여 Towing line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갑판 Winch를 작동시킬 전력이 없는 조종불능선은 조작가능한 방법으로써 한 개 이상의 Towing line을 Tug에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많은 선박에서 스펙트라(Spectra), 플라즈마(Plasma) 또는 다른 매우 강한 합성섬유로서 더 강한 Towing line이 연결되기 전까지 선박의 표류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Mooring Line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종류의 Mooring Line을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모든 비상예인장치는 조선기사 또는 마린 엔지니어의 허가를 받거나 적절한 선급에 의해 사전에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이는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비상예인 절차, 교육 및 훈련
우선 적절한 비상예인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그 다음으로 언제 어떻게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서를 수립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비상예인 정보와 절차를 명확하게 적어두는(Written) 것이다. 절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각 Strong Points의 위치와 제한 하중에 대한 표시
Shackle, 연결링크, 기타 다른 장비의 위치와 제한 하중
필요한 경우 구명줄 발사기의 사용을 포함한 연결 절차
긴급 신출절차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예인 안전 주의사항
게시되는 등화와 형상물 및 라디오 경고 방송
이러한 명확한 절차서와 함께, 선원들이 비상상황에서 예인장치에 안전하게 체결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비상예인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예인훈련은 최소 6개월 또는 상당 수의 선원 교체(25%)가 이루어진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4.3 비상예인작업 체크리스트 예시
M은 조종불능선 Master이 취해야 할 조치를, TVO는 Tug 운항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나타낸다.
1. M 해당지역 항만당국과 Tug과의 통신체계 구축
2. M/TVO Towing line을 연결할 때나 비상예인 시에 라디오 통신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
3. M/TVO 라디오 기상경보를 주기적으로 수신할 것(15분마다)
4. M/TVO 조종불능선과 Tug에서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을 게시할 것
5. M/TVO 선박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검정하고, Set & Drift를 계산한다. 지방 항만당국과 작업중인 Tug이 위치와 Set & Drift에 대해 계속해서 통신을 주고 받을 것
6. M/TVO 선박에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인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조종불능선의 선수나 선미 어느 쪽에서 예인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한다.
7. M Towing line의 SWL과 파단하중을 고려하여 Towing line 연결에 가장 합리적인 Strong Points를 결정한다.
8. M/TVO 예인장비를 결정함에 있어 Tug의 크기, 마력, 조종특성을 고려한다.
9. M 가능하다면 Winch나 Windlass 같은 갑판장비를 이용케 하기 위한 전력, 유압, 압축공기의 사용을 준비한다.
10. M 예인작업에서 최상의 조종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Towing line이나 굴레의 곡률 반지름을 최대로 하는 고정 Fairlead나 Chock를 선택한다.
11. M 필요시 구명줄 발사기의 사용을 포함하여 Towing line을 조종불능선과 Tug 간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헬리콥터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12. M/TVO 예인작업 종사자들이 개인용 보호구(장갑, 보안경 등)를 반드시 착용토록 할 것. “작업자는 Towing line, 펜던트, 브리들 레그를 잡아당길 때 선에서 벗어나 있도록 하시오”
13. M/TVO Towing line이나 굴레 연결 포인트 근처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준비하도록 할 것
14. M/TVO Towing line 연결 지점에 가능한 장해물이 없도록 할 것
15. M/TVO 예인작업계획과 예인작업이 시작되고 얼마나 자주 통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
1 조종불능선에서 Tug의 줄을 당길 수 없는 경우에, 앵커체인을 연결지점으로 사용해 볼 것을 고려해보도록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사전 작업으로서 앵커체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이는 멈춤쇠나 다른 체인 Stopper를 이용하면 된다. 그렇지만 절대 앵커 Windlass 브레이크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2 조종불능선의 관성이 지나치게 커져서 요잉현상이 심해질 때, Towing line에 걸리는 장력이 최대로 커진다. 이 경우 Towing line이 파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3 조종불능선이 조타가 가능하면, Tug의 선미에서 침로를 유지하는데 타를 사용할 수 있다.
4 피예인선이 조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황천해역에서 러더와 조타기, 선체에 가해지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를 중앙에 두어야 한다. 만약 조종불능선의 선미에서 예인을 하는 경우, 중앙에 고정되지 않은 타는 배가 후진할 때 전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예인작업에서 피예인선의 조종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5 만약 조종불능선이 조타는 불가능하지만, 추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조종불능선의 엔진으로서 Towing Operation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명심할 것은, 기관사용은 Tug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조종불능선은 예인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트림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기 섹션은 (Capt. Laura Stratton, MNI Vessel Inspector/Policy Analyst, Washington State Departme nt of Ecology Spill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rogram)의 사려 깊은 허락으로 싣게 되었습니다.
비상예인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비상예인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적절한 장비, Towing line 파단하중 가이드라인, 상세한 비상예인절차 등)를 얻고 싶다면, “Peril at Sea & Salvage(해상에서의 위험과 구조) -국제해운회의소에 의한 Master을 위한 지침서(OCIMF)를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