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해 한 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이때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