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주문]
1.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원고는 2005. 8.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2대대 6중대 포반에 배속되어 60mm 박격포 주특기병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 허리 통증으로 인해 2009. 3. 6.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은 후, 자신이 군 복무 중 무거운 박격포 장비를 들고 지속적인 훈련과 행군을 함에 따라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공디스크치환술까지 받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이와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2009. 8. 17.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갑 제3~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허리 질환이 없었던 상태에서 군 복무기간 동안 60mm 박격포병으로서 40~50kg에 이르는 박격포 장비를 짊어지고 산을 오리내리고 땅을 파 박격포를 설치하는 등의 훈련 및 행군을 반복함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대에서의 근무 형태
(가) 원고는 군 복무 당시 60mm 박격포 주특기병으로 근무하였는데, 박격포병으로서의 주된 임무는 훈련 및 행군과정에서 박격포를 직접 들고 운반할 뿐만 아니라, 훈련장소에 이르러 박격포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 포 지지대를 고정하고, 조준을 위해 겨냥대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가 운반, 설치하는 박격포 및 탄약 등 관련 장비의 무게는 약 40kg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05. 10.경 중대전술훈련 및 동원훈련, 2005. 12.경 4박 5일간의 혹한기훈련, 2006. 4.경 2주동안 시행된 군단급 FTX훈련, 2006. 5.경 2주간의 KCTC훈련등에 참여하였고, 2006. 6.경 2주간의 진지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훈련시 박격포 장비 외에도 소총 및 군장까지 짊어지고 소대원들의 도보행군을 뒤따라 산을 오르내리는 행군을 하였는데, 특히 위 혹한기훈련 당시 완전군장 및 소총과 박격포를 짊어진 상태로 하루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8시가 가까이 산을 오르내리는 행군을 하였고 훈련장소 도착해서 박격포 설치를 위해 얼어붙은 땅을 작은 야전삽으로 파 박격포 지지대와 겨냥대를 땅에 밖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였다.
(2) 원고의 발병 및 치료 내역
(가)원고는 1983. 7. 24. 생으로서 군 입대 당시 만22세였고, 군 입대 전에 허리통증 내지 허리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혹한기 훈련을 마친 직후 허리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이후 계속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가, 첫 휴가기간 중 2006. 7. 3. 서울 **대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퇴행성디스크(L4-5)'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6. 7. 18. 국군일동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약 6개월간 위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원고의 요통은 지속되었다. (다) 원고는 전역 이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08. 3.경부터 자생한방병원, 신일외과의원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2009. 3. 3.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 진단을 받은 후 2009. 3. 6.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술받았고, 시술 후의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상이와 같다.
(3) 의학적 소견
○보훈심사위원회 소견
군 외래진료지 상 입대 4개월경인 2005. 12.말부터 요통 증상이 발현되어 2006. 7. 4.(입대 11개월경) 외부병원 L-MRI 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L4-5)' 소견하에 2006. 11.까지 물리치료 등의 외진을 받았으며, 전역 1년 7월경 후 2009. 3. 민간병원에서 인공디스크치환술(L4-5)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전역후 최초진료('허리뼈 염좌 및 긴장' 2008. 3. 19./4. 5. 건국대학병원)시까지 7개워 동안 진료 기로기 확인되지 않으며 군 복무 당시 촬영한 MRI 필름 판독 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경미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된다는 소견이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추간판내장증'은 탈출이 아닌 변성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정문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000)
2006. 7. 4., 2007. 2. 12., 2009. 2. 27. 각 촬영한 MRI 상 시간에 따른 야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4-5요추 추간판 병선, 중심성 추간판 팽윤 및 Schmol's nodule(추간판이 척추체내로 탈출되는 것으로 척추 종판의 결손으로 야기됨)이 관찰됨, 이미 진행되는 척추 추간판 및 척추의 질환이 군 복무로 인하여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이 있음. 추간판질환(변성, 팽윤 탈출 등)은 유전, 개인 기호력, 직업력, 반복 외상력 등에 관계할 수 있으며 Schmol's nodule은 신체 발달과정에서 척추 종판의 결손으로 추간판이 척추세 속으로 탈출하는 상태이나 일반적으로 무증상이 대부분이며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는 아주 드뭄, 원고는 군 근무시절 반복적 외상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진행되는 척추 병변 발달상 이미 존재했을 수도 있는 Schmol's nodule이 군대 생활로 증상 발현 혹은 악화의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원고가 군 입대 전에 아무런 허리 질환 병력이 없었던 점, ②원고의 허리 통증이 군 복무 중에 발생하였고 이 것이 만25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에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을 지경까지 급속도로 악화된 저, ③ 60mm 박격포 관련 장비의 무게, 박격포병의 임무, 원고가 박격포병으로서 받은 훈련 기간 및 훈련 내용 등을 비추어 군 복무 중 상당한 하중 내지 충격이 허리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군 복무기간 반복적 외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진행되는 척추 병변 발달상 이미 존재했을 수도 있는 Schmol's nodule이 군대 생활로 증상 발현 혹은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저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격포병으로서 군 복무 중 지속적·반복적으로 허리에 과도한 하중 또는 충격을 받아왔고, 이것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촉발하였거나 비록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군 입대 전부터 진행 중이던 허리의 퇴행성변화를 자연경과적인 진행 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이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좋은 판례입니다
예비유공자들께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