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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HS 해석 통칙론 |
제1절 통칙의 개요
1. 통칙의 의의
일반적으로 통칙(通則General rule)은 법령 첫 머리에 위치하여 그 법률로써 규정할 내용 중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추출하여 규정한 것을 말한다. HS 통칙(General rules)도 일반 법령과 같이 첫 부분에 위치하여 HS의 해석 및 품목분류 적용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HS 통칙은 품목분류적용에 있어 통일성(Unificatin)과 조화성(Harmonization)․ 간결성(Simplification)․ 해결성(Solution) 등에 기본 바탕을 두고 일물일처분류원칙(一物一處分類原則)을 구현하고 제고하는데 그 기능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통칙의 연혁
HS 통칙은 1961년부터 시행한 HS 전신인 CCCN부터 시작하여 보완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부록, 통칙의 변천과정에 기술하였다.
3. 통칙의 명칭
HS품목표에서는 “HS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이고, 우리나라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riff Nomenclature)”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bined Tariff/statistical Nomenclature)”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칙 명칭만 다를 뿐 통칙내용은 동일하므로 실무 또는 편의상 “HS 통칙”, “관세율표 통칙” 또는“HSK 통칙” 으로 약칭해서 사용하고 있다.
구 분 | 구 성 | 비 고 |
HS 통칙 | 제1호 내지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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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통칙 | 제1호 내지 제7호 | - 통칙1- 6호 HS 통칙과 동일함 - 통칙7 :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HS협약에 따른다. |
HSK 통칙 | 관세율표 통칙과 같음 |
4. 통칙의 구성
통칙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총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원칙”으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칙 제1호에 의거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 내지 제4호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 내지 제4호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통칙”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칙 제5호 내지 제6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이를 “보충적 통칙”이라고 할수 있다.
5. 통칙과 호 및 주와의 관계
통칙 2호 내지 5의 규정은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에 반영하여 품목분류의 구체적인 계속진행하고 있다. 예시로서 통칙제2호가의 미완성과 관련된 반제품 즉 블랭크에대하여는 호의 용어에 규정하였고, 복합물에 대하여, 통칙제3호의다의 규정에 의한 최종호의 분류규정 관련사항은 각 통칙 해설을 참조 하기 바란다.
6. 통칙과 관세율표 해설서와의 관계
관세율표 해설서는 통칙 1-5까지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통칙1에 대한 호의 용어와 주에 대한 해설과 통칙2-5에 대한 규정을 아울러 해설하였다. 따라서 해설서에 내용이 통칙1에 규정 즉 호의 용어와 주의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고 전체를 아울러 보아야 한다.
7. HS 통칙과 관세율표 통칙
HS 품목표 통칙 (HS협약) | 관세율표 통칙(관세법) |
Rule 1 The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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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2 (a)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present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present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b)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mixtures or combinations of that material or substance with other materials or substances. Any reference to goods of a given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good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such material or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of good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ule 3. | 나.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Rule 3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 | 통칙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a)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However, when two or more headings each refer to part only of the materials or substances contained in mixed or composite goods or to part only of the items in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those headings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specific in relation to those goods, even if one of them gives a more complete or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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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which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insofar as this criterion is applicable.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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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
Rule 4 Goods which cannot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appropriate to the goods to which they are most akin. | 통칙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Rule 5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 (a)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 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present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This rule does not, however, apply to containers which give the whole its essential character. | 통칙 5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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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present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binding when such packing materials or packing containers are clearly suitable for repetitive use. |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Rule 6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ose subheadings and any related subheading notes an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rules,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the relative section and chapter notes also apply,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
제2절: 통칙제1호 규정과 해설(최우선 분류기준)
1. 통칙 제1호의 규정과 구성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통칙1은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져 있다. 첫째 부분은 HS품목표(국내법 관세율표)에서 부·류 및 절의 표제(Title: 제목)의 법적성격을 규정하였다.둘째 부분은 호의 용어(Term of heading)와 부 또는 류의 주(Note)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셋째부분은 호의 용어(Term of heading)와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부·류 및 절의 법적 지위과 역활
‘각 부․류 및 절의 표제’는 다만 참조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규정으로서 각 부․류 및 절의 표제에 대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류 및 절의 표제의 의미는 품목분류상 참고할 사항일 뿐 법적인 효력이나 품목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야한다.
☞ 제15부의 표제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지만 많은 비금속 제품은 다른 부에 분류된다. 제16부의 물품(비금속제품으로 만든 기계, 기기류 및 전기용품,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 제18부의 기기(시계용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제97류의 물품(예술품)
3.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 및 류의 주 최우선 분류 원칙
(1) 호(號, Heading)
HS 품목표에는 1,224개가 있고 호의 용어는 법적인 구속력(Legal Binding)을 가지는 법적문장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이들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s)와 주의 규정에따라 결정되며, 통칙(GRI)과, 주(Notes)와 더불어 HS의 3대 구성요소이다.
☞ 상세한 것은 제2편 제1장 호의 구성해석론 참조
(2) 주(註, Note)
HS 호의 용어와 이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해 분류한다는 최우선적용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통합되도록 의도되었다.
☞ 상세한 것은 제2편 제2장 주의 구성해석론 참조
4. 통칙과 호와 주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통칙과 호 및 주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호 및 주의 규정 최우선분류원칙에 의거 호 및 주의 규정이 우선한다.
5. 통칙 제2호 내지 통칙 제6호의 보완적 적용 규정
통칙 제1호의 하단부에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호의 규정 및 이에 관련되는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이 분류 결정상 최우선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 상품의 거의 대부분 경우가 품목분류는 통칙1에 의한 호의 용어 그리고 이에 관련된 부 및 류의 주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으나 항상 통칙 1(호의 용어 및 관련 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로 2개 이상의 호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 종속적 분류원칙인 통칙 제2호 내지 통칙 제4호와 보완적 분류원칙인 통칙 제5호 내지 통칙 제6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이 통칙 하단부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통칙제2호 규정과 해설(호의 용어 확대적용 기준)
1. 통칙 제2호의 규정 및 구성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대 상 | 호의 적용 확대 |
통칙2(가) | 각호에 열거된 제품(Article ) | 당해물품의 미완성 불완전 제품 포함 |
미조립 및 분해된 제품 포함 | ||
통칙2(나)
| (1) 각호에 열거된 재료(Material) 또는 물질(Substance) | 당해 물품의 혼합물, 결합물도 포함 |
(2) 각호에 열거된 특정 재료(Material) 또는 물질(Substance)로 구성된 물품(Goods) | 당해 재료 또는 물질이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물품도 포한 |
2. 통직2가 불완전·미완성물품과 미조립 분해물품의 분류기준
가. 개요
(1) 통칙제2호가의 규정
통칙 2.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 적용요건
이 통칙은 각 호의 용어(품명)의 범위를 확장(확대)하여 적용하는 통칙으로서 각호에 게기한 제품(Article)명은 일반적으로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제시된 상태의 물품이 불완전(Incomplete) 또는 미완성(Unfinished)된 물품일지라도 제시 당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갖추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적용범주
주로 제1부 내지 제6부의 각 호 물품에는 이 통칙이 적용될 소지가 거의 없다.(제1부~제6부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의 자연상품과 이들의 가공품 및 화학제품이 분류되기 때문이다.
(4) 본질적 특성 판단기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것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요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형상이나 구조에 의한 판단기준
“전동기가 없는 상태의 수지식 전동공구”와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각종의 Blanks를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는 것은 형상(shape)이나 구조적(structural)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한다는 것으로 즉, 외형적인 형상이나 구조에 의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가격에 의한 판단기준
가격(value)적인 관점으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가격 대 수출입 신고된 부분품의 가격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청에서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수출입신고된 부분품의 가격구성비율이 최소한 5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필요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충분조건까지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③ 물품 본래의 기능 등에 의한 판단기준
제87류 주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샤시는 제8706호에 분류 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이를 분류한다”는 규정은 상품학적인 관점으로 당해 물품이 본래 지니고 있거나 또는 만들어진 목적․용도․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충족되는 상태인 경우에는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물품이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물품에 따라 판단되어질 사항이나,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적용하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표 및 해설서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형상이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품목분류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이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일괄 분류하지만,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요소 또는 부분품별로 각각 분류하여야 한다.
나. 미완성 및 불완전 물품의 분류사례
1)“반가공품(Blanks)”에 대한 분류사례
(1) 블랭크의 정의
블랭크(Blanks)란 즉 미완성된 반가공품은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Shape) 또는 윤곽(Outline)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본래 의도된 완성된 물품으로 추가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반가공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반가공품을 완전․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함에 있어 유념할 사항은 완전․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형상을 갖추지 아니한 bar and rod․디스크(disc)․관(tube and pipe) 등의 반제품(semi-manufactures)과 구별된다.
(2) 블랭크의 분류사례
① 호의 용어(통칙제1호)에 의한 블랭크의 특례 분류사례
⇒ 더 상세한 사례은 제7장 참조
② 통칙2(가) 적용 블랭크의 분류사례
제3923호 PET Bottle preform | PET병 완성품 | PET병 미완성품(Bottle prefor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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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3호 코르크 마개 | 콜르크 마개 완제품 | 콜르크 마개 블랭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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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크마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갖추고 있음 | ||
<제외> 제4502호의 용어에 “천연코르크로 거칠게 각을 만든 것,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sharp-edged blanks for stopper)는 완성된 콜크 마개의 대체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블랭크(반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45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게되었으며, 각이 예리하지 아니한(원형) 블랭크는콜크 마개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블랭크로 인정 되므로 콜크마갱의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4503호에 분류 <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 사각형 또는 장방형 > | |||
제8211호 칼 블랭크 | 칼 완성품 | 칼 블랭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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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1호 키(Key)블랭크 | 키 완제품 | 키 블랭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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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3호 기어 블랭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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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6호 Golf head blank | 골프채 헤드 완제품 | 골프채 헤드 블랭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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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헤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감나무의 목재를 대충 깎은 것으로, 수입 후에 골프클럽 헤드로 다시 정밀하게 가공되는 것이다.본품이 골프클럽 헤드로서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완성품의 대략의 형상 또는 윤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칙2-가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의 규정에 적합한 물품이다. 따라서 본 품은 골프클럽헤드의 블랭크(반가공품)로서 제9506.39- 1000호에 분류한다. |
2) 미완성/불완전 물품의 분류사례
(1) 반도체의 분류사례 (해설서)
제8542호 전자집적회로 | ||
해설서 규정 | 모노리딕 전자집적회로는 다음과 같은 상태로 제시한다 (1) 장착되어 있는 것 :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 그림1) (2) 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wafer)형상의 것; 즉, 칩으로 절단하지 아 니한 것(불완전 물품; 그림2) (2)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 즉 칩(chip)으로 절단 한 것 (미완성 물품, 그림3) | |
그림1: IC 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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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웨이퍼(미완성) 그림 3 칩(chip) 미완성 | ||
제8541호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 ||
8541.10 다이오드 (완성품) 8541.10-1000 :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미완성 품) 8541.10-2000 : 기타 (완성품) |
(2) 미완성 자동차의 분류사례
자동차는 크게 “엔진을 갖춘 샤시(Chassis fitted with engines)”와 “차체(Bodies including cabs; 운전실을 포함)”의 두 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조립하게 되면 완성된 자동차가 된다.
품목분류는 엔진을 갖춘 샤시는 제8706호에, 차체는 제8707호에 각각 분류되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샤시(motor chassis)에 운전실(cabs)을 갖추게 되면 완성된 자동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이를 분류하도록 제87류 주 3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설서 제87류 총설에 “미완성의 차량으로서 완성된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차륜(Wheel) 또는 타이어 및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② 엔진 또는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③ 안장 및 타이어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거
아래의 위쪽의 우측 그림은 여러 용도의 차량을 제작하기 위한 샤시(엔진, 변속기, 프레임 등)와 바디로 구성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완전(complete)하나 시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미완성(unfinished)된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샤시(Chassis; 제8706호) | 바디(Body; 제87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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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쪽 그림은 모두 완전하고 완성된 차량이다. 완전하고 완성된 일반버스와 셔틀버스는 10인 이상의 사람을 수송하는 차량이므로 제8702호에 분류되나, 앰블런스(ambulance)는 특수운송차량으로 제8703호의 "기타 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가 이와 같다면 위쪽의 우측 그림의 미완성 차량은 수입(수출) 후 일반버스와 셔틀버스 또는 앰블런스를 만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또는 수입(수출)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품목분류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3. 미조립 또는 분해한 물품의 분류기준
가. 적용대상
통칙 제2호의(가) 후단부에서는 미조립(Unassembled)․분해(Disassembled)된 상태의 물품 역시 조립한 상태의 ‘완전․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기계류․가구류․완구류․운동기구 등에 있어서 제품의 포장 또는 취급의 편의, 운송상의 요구, 선적비용의 절감 등의 이유 때문이고, 완전․완성된 물품이 미조립․분해되어 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불완전․미완성의 물품이 미조립․분해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도 이 통칙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적용요건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건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반조립 자전거 품목분류 결정 사례 □ 물품설명 - 물품 제시상태: 자전거 부품중 일부 부품(예:핸드그립,Spoke 프로텍터, Rim, 스탠드, 전·후면 반사경,물받침, 짐받이, 이너박스)을 제외한 전 부품이 미조립 분해상태로 수입됨 - 수입 후 조립공정 : 수입이후 별도의 절단 등 추가 가공없이 국산 부품을 추가하여 용접 또는 볼트 등에 의해 조립하면 완성품인 자전거가 됨. □ 결정이유 ○ 완성된 자전거는 크게 ①차체부, ②핸들 등 조타장치, ③패달 및 체인 등 구동장치, ④ 타이어 및 허브 등 주행장치, ⑤브레이크 및 기어 등 제동 및 변속장치, ⑥안장과 같은 좌석장치로 구성되며, 총 부품수는 48개이다. - 질의 물품은 모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타장치 중 헨들 손잡이(헨들 그립), 구동장치중 페달, 주행장치중 림과 기타 자전거의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spoke 프로텍터, 스텐드, 전·후면 반사경, 물받이, 짐받이, 스티커 등 8~9개의 국산부품(가격 구성비는 모델에 따라 8~26%, 부품 구성비는 6~19%임)을 제외한 나머지 40여개의 모든 자전거 부품이 미조립 분해 상태로 수입됨(가격 구성비로 92~74%, 부품 구성비로 94~81%) - 수입이후 수입부품에 대한 별도의 절삭 등의 추가 가공없이 국산부품과 함께 용접 또는 볼트 작업 등을 통해 조립하면 완성품인 자전거가 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 (A)에 “각 號에 게기된 물품에는 제시된 상태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과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인 경우에도 그들이 完全한 物品 또는 完成된 物品의 本質的인 特性(Essential Character)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주요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통칙 3 (b)에 규정된 ①부피, 量, 重量 및 價格 등 그 물품의 구성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과, ②상품의 용도와 관련된 그 재료나 성분의 역할 등이 있다. - 아울러, 미조립 분해물품은 추가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으로서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거나, Screw, Bolt, Nut 등 간단한 고정장치로 조립되는 것이거나,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것을 말한다. ○ 본건 물품은 완성된 자전거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①차체부, ②핸들 등 조타장치, ③패달 및 체인 등 구동장치, ④ 타이어 및 허브 등 주행장치, ⑤브레이크 및 기어 등 제동 및 변속장치, ⑥안장과 같은 좌석장치의 대부분이 수입되었으며, - 모델에 따라 가격 구성비로 92~74%, 부품 구성비로는 94~81%가 미조립 분해상태로 제시되었고, 국산 부품이 수행하는 기능도 림 및 패달을 제외한 다른 부품은 자전거의 본질적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품이며, 엔진없는 자동차도 완성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 점 및 - 수입 부품의 경우 수입이후 별도의 추가 가공없이 국산 부품과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한 조립 작업에 의해 완성된 자전거가 제작되므로 통칙 2 (A)의 규정에 의거 완성된 자전거가 분류되는 HSK 8712.00-9090호에 분류한다. |
다. 적용사례
(1) 자동차 KD (Knock-down) 물품
- 언론보드 사례 - □ 쌍용차, CKD 방식으로 베트남에 '카이런' 수출(2010.2.11) 쌍용차는 2011년 2,500대, 2012년 3,000대, 2013년 및 2014년 각 4,000대 등 총 16,000여 대의 카이런을 CKD 방식으로 수출하게 된다. 쌍용차는 이번 계약으로 현재 트럭 등 상용차 사업 위주의 현지 파트너인 Vinaxuki사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SUV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지의 생산. 판매 기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세종공업, 올해 CKD 수출 28% 증가 (2010.03.17) □ AP우주통신, 터키에 SKD공장 설립 위성방송수신기 전문업체인 AP우주통신이 터키에 SKD((Semi Knock-down,반제품 공급방식) 공장설립을 추진한다. AP우주통신은 25일 터키 4대 유통회사 중 하나 인 프리미어 일렉트로닉스와 현지 SKD 공장설립을 위한 계약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수출 물동량 영일만항 유치쌍용차, 블라디보스톡으로 첫 수출길 쌍용차는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육로나 철도를 통해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조작장(CFS)으로 반입하고 (주)대우로지스틱스사가 이를 반제품(DKD)형태로 분해 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수출방식으로 러시아 자동차업체인 S사가 이를 수입해 블라디보스톡 공장에서 조립 후 완성차 형태로 러시아 현지에서 판매하게 된다. 또한 쌍용차 관계자는 "로위850“은 전체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만 바뀌고, 체어맨W의 형상을 띄고 있다"며 "쌍용차는 DKD(Disassembly Knock Down, 완성차를 생산해 다시 분해한 뒤 수출)방식으로 체어맨W를 중국 상하이차에 수출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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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KD(Knock Down 녹다운) 형태의 구분 ◉ CKD(Complete Knock Down) 형태 자동차의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 ◉ SKD(Semi Knock Down) 형태 엔진․ 트랜스미션 ․ 타이어 ․ 도어․시트 ․ 차체 등 비교적 큰 구성단위(모듈 형태)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거래 형태 ◉ DKD(Disassembled Known Down) 형태 완성된 자동차를 엔진․ 트랜스미션․ 타이어․ 도어․ 차체 등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는 거래 형태 |
최근에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효과 또는 관세와 무역규제를 피할 목적 등으로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은 “CKD”, “SKD”의 미조립 또는 “DKD”의 분해된 상태로 수출입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로 기준으로 완성된 물품(즉, 자동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통칙2-가를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3. 통칙2(나) 각호의 게기된 재료 또는 물질과 물품의 적용 해설
가. 개요
(1) 통칙제3호의 가의 규정과 대상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Material) 또는 물질(Substance)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Mixture) 또는 복합물(Combination)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Goods)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통칙2(나)의 의의
본 통칙은 관세율표(HS품목표)의 각호에 게기된 문장은 법적문장으로 적용상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예를“제3923호의 플라스틱 제의 판”은 호의 용어에 플라스틱 재료만으로 구성된 것만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물품은 플라스틱과 타재료가 결합된 물품이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호의 용어와 실제 분류되는 물품이 다를수 있고, 만약 이들에 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모두 기타로 분류함으로 품목분류의 왜곡을 가져 올수 있다.
(3) 용어정의 및 개념 정리
우선 통칙 규정에서 다음 용어를 이해하여야 한다. HS 품목표(관세율표)에는 1,224개호가 있고 이들의 호는 물질 또는 재료, 재료와 물질로 만든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칙2(나) 물품(Goods)은 물질과 재료로 만든 특정형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물품은 뜻은 물질 또는 재료를 포함한 광의의 뜻으로 쓰인다.
(4) 적용한계
본 통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호의 용어 아울러 타 재료나 물질이 혼합되거나 결합하여도 각 호의 재료(materials)나 물질(substance)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관점에서 비록 타 재료(물질)가 혼합이나 결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가치가 비교적 미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본 통칙 을 적용하기 위한 혼합이나 결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보기와 같이 혼합이나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본 통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상품가치의 보존이나 유지 목적
실례로 밀크나 동․식물성 유지(油脂)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타민C와 같은 산화방지제를 소량 혼합한 것 또는 철강 판의 부식이나 손상을 방지를 위하여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겉면에 붙여놓은 것 등은 ‘상품가치의 보존이나 유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2) 경제적 비용의 감소나 절감 목적
가죽 겉면에 안쪽은 직물이나 플라스틱판을 넣어 만든 가죽판과 귀금속 전면(前面)에 비금속을 뒷면에 결합시킨 안경테는 가죽이나 귀금속을 전부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경제적 비용의 감소나 절감에 기여할 목적에 따른 것이다.
(3) 법적 요구(규제)의 수용 목적
식품용이나 공업용 등의 다용도에 사용이 가능한 소금이나 에틸알코올에 변성제를 혼합하여 공업용에 사용토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변성제의 혼합이라는 경제적 행위(비용)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사용범위가 축소된 것이나, 카메라폰에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인식할 수 있는 신호용 장치를 결합시키는 행위 등은 법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혼합이나 결합의 한계를 논함에 있어 위의 목적 중 “(2)” 내지 (4)의 경우에는 그 허용 범위를 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1)와 같은 때에는 추가 또는 결합됨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나 효용의 증가를 양적(quantitative) 또는 질적(qualitative)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타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함으로서 각 호의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거나 일정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통칙 제3호 이하가 적용되는 것이다.
나. 각 호에 게기된 재료 또는 물질의 분류 기준
1) 개요
(1) 적용요건
각 호의 용어에 게기된 어떤 재료(Material) 또는 물질(Substance)에는 당해 재료(Material) 또는 물질(Substance) 뿐 아니라 다른 재료(Material) 또는 물질(Substance)을 혼합(Mixture) 및 결합(Combination)한 것까지도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다.
(2) 각호에 게기된 재료 또는 물질
| 재료 또는 물질 | 각호의 용어 |
제39류 | 플라스틱 | -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재료 |
제40류 | 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 - 제4001호 내지 제4909호의 재료 |
제41류 | 가죽 | - 가죽의 재료 |
제43류 | 모피 | - 모피의 재료 |
제44류 | 목재 | - 목재의 판, 쉬트 |
제45류 | 코르크 | - 코르크 재료 |
제48류 | 종이 | - 제4901호- 제4919호의 재료 |
제11부 (50-55) | 방직용섬유와 그제품 | - 각류의 섬유 재료 |
제71류 | 귀금속 (금, 은, 백금 등 | 귀금속의 재료 |
제15부 (72-81) | 비금속 재료 | 비금속의 재료 |
2) 분류사례
<예시1> 밀크와 크림 | |||||||
제0401호 : 밀크와 크림 | |||||||
제4류 해설서 총 설
| 밀크에는 천연밀크 성분에 더해서(예: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는 높은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제2인산소다․제3구연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 어떤 밀크는 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량의 화학약품(예:중탄산소다)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粉狀 또는 粒狀의 물품은 粘結방지제(예:포스포리피드․비정질실리콘 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 | ||||||
시중판매 영양강화 우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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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유 100%, 칼슘, 비타민A, C, E | 폴리페놀 비타민 12종 | 비타민 A,E
| 비타민 10종이 첨가된 고급 강화우유 | ||||
<예시2> 기능성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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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6호 쌀 (벼를 포함한다) | |||||||
시중 판매 영양강화 기능성 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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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99% 산삼배양근농축액: 0.1% | 백미: 99.7% 강황(울금,인도산):0.3% | 찹쌀: 98.35% 해조칼슘:1.6% 비타민D3:0.05% | 백미: 99.25% 녹차추출물(카테킨) 0.45% 치자그린:0.3% | ||||
제1006호 해설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가양미(Enriched rice) : 비타민 류를 도포하거나 주입시킨 정미를 대단히 작은 비율(약 1%)로 보통의 정미에 섞은 혼합미 |
<예시3> 제3901호의 용어에 “에틸렌 폴리머”로 되어 있으나 폴리에틸렌 성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지를 혼합한 것도 포함하되 함량이 다른 수지 보다 많아야 한다.
<예시4> 제5306호의 용어에 “양모사”사로 되어 있어 호의 용어 대로 해석하면 “양모로 만든 섬유사만 분류되어야 하나, 이호에는 100% 순 양모 뿐만 아니라 50%이상의 양모와 50%로 미만의 다른 섬유(면·폴리에스테르·아크릴 등)와 혼방된 사도 분류된다.
다. 각 호에 게기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Goods)의 분류
1) 적용요건
각 호에 게기된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Wholly) 또는 일부(partly)가 당해 재료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각호에 게기된 특정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Goods)의 범위
부 및 류 | 호의 용어 (사례) |
제39류: 플라스틱(재료)로 구성된 제품 | 제3924호: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제3925호: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 제3926호: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
제40류: 합성고무(재료) 구성된 제품 | 제4009호: 고무제의 관·파이프와 호스 제4010호: 고무제의 켄베이어용 벨트 제4011호: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제4015호: 고무제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 |
제44류: 목재(재료)로 구성된 제품 | 제4414호: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 틀 제4417호: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제4419호: 목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제48류: 종이(재료) 로 구성된 제품 | 제4817호: 종이나 만지로 만든 봉투와 상자 제4820호: 종이로 만든 장부, 바인더 |
제11부: 섬유/직물로 구성된 제품 | 제5007호: 견직물 제5106호: 카드한 양모사 제5112호: 직물(코옴한 양모 또는 섬수모 것) 제5212호: 기타 면직물 제5407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 제7009호: 유리제의 거울 제7013호: 유리제의 식탁용품 |
제15부 금속(재료)로 구성된 제품 | 제7307호: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제7308호: 철강제의 구조물 |
3) 사례연구
(1) 호의 용어 및 주에서 규정한 물품
제71류 주1 | 물품의 전부(wholly) 또는 일부(partly)가 다음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제71류에 분류한다. 가. 천연 또는 양식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 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 |
제7317호 | 제7317호 : 철강제의 못(두부가 기타 다른 재료제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나 동을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상기의 모든 물품은 비철금속(동이나 그 합금은 제외) 또는 기타의 재료(도자기․유리․목제․고무․플라스틱 등)로 만든 頭部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금속 도금한 것(동 도금, 은 도금), 니스 도장한 것 또는 기타의 재료로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
(2) 통칙2(나) 규정 분류사례
제3926호: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 |||||
| 거래품명: 플라스틱망치 구성: 양날 합성고무 지지대: 금속 자루: 나무 | ||||
제4012호 고무제의 공기 타이어 | |||||
| 거래품명: 고무제 타이어 재질구성: 고무 (합성,천연) 타이어코드(강력사)직물 스틸코드 | ||||
제4016호 :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 |||||
| 거래품명: 고무망치 구성: 양날 합성고무 지지대: 금속 자루: 나무 | ||||
제4503호 천연코르크 제품 (마개) | |||||
| 와인 콜크 스토퍼 구성: 콜크/ 철강 | ||||
| 와인 콜크 스토퍼 구성: 콜크/ 목재 | ||||
품목분류 제6802호 : 석제품 적용통칙: 통칙2(나) 당해 재료(석)과 타재료 (철)로 구성된 물품 | |||||
제8201호 비금속제의 수 도구 | |||||
| | 거래품명: 철 삽 구성: 철강/ 나무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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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 | 구성: 대추목재, 철 |
제4절: 통칙제3호 규정 및 해설(경합물품의 분류기준)
1. 통칙 구성
통칙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
2. 통칙 제3호 가의 규정 및 해설
가. 개요
(1) 통칙3호가의 규정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
(2) 협의 표현된 유형
당해물품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이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된다는 것이다. “협의로 표현”된 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
가. 품명은 종류 보다 협의 표현
물품명(Name)으로 게기되어 있는 것은 종류(Class)로 게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례1> 전동기를 자장한 면도기와 이발기수지식 전동공구로 보아 제8508호에 분류하거나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호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제8510호의 전동기를 자장한 면도기와 이발기로 분류한다.
<사례2> 철제포크제7323호의 식탁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제8215호의 ‘포크’로 분류한다.
나. 완전하거나 명백한 표현이 협의 표현
특정 물품의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경우 그 품명은 그 물품을 좀더 불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품명보다 더욱 구체적이다.
<사례1> 자동차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물제 터프트 양탄자, 제8707호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탄자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703호에 분류
<사례2> 강화 또는 합판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 제8801호 내지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7007호에 분류
- 차량용 타이어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제8708호(차량용 부분품) 및 제8803호(항공기용 부분품)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4011호 또는 제4012호에 분류
다.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의 의미
둘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또는 결합)한 물품에 함유된 재료(또는 물질)의 단지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나의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단지 일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이들 호 중의 하나가 다른 호에 비해서 보다 더 철저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이들 호는 그러한 물품에 관해서 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에 물품의 분류는 통칙3(나) 또는 3(다)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례> 한 면은 플라스틱, 다른 한 면은 경화고무로 된 컨베이어 벨트인 경우HS 3926호의 플라스틱제 기계용의 부분품과 HS 4010호의 고무제 콘베이어 벨트에 모두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두개 호 모두 당해물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 즉 HS 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 HS 4010호에서는 “고무제” 등 사용재료(재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어느쪽을 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호 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는 통칙 3(나) 또는 통칙 3(다)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협의 표현과 논리학의 포섭(내포와 외포)과 관계
품명이 광의 인가 협의인가는 2개의 품명간에 상대적인 관계를 고찰함으로 구분된다. 양자의 정의는 논리학에서 적용되는 개념의 상하위 관계를 실증함으로 명확해진다. 개념은 내포와 외연의 두가 면을 가지고 있다. 내포란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여러 사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잇는 필여적 성질의 전체를 말하고, 외연이란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범위, 형식논리학상으로 내포와 외연은 반대 방향으로 증감한다. 즉 내포가 커지면 외연은 적어지고, 내포가 적어지면 외연은 커진다.
추상화 보편화 (개괄) | 외연 증가 | 내 포 감소 | 구체화 특수화 (한정) |
물 체 (생물과 무생물) | a : 물체 | ||
생 물 (동물과 식물) | a+b(생명) | ||
동 물 | a+b+c(운동)+d(감각) | ||
인 간 | a+b+c+d+ e(이성) | ||
외연감소 | 내포 증가 |
내포가 증가하고 외연이 감소하는 것을 구체화 또는 특수화되는 과정으로 이를 한정(determination)이라 하고, 내포가 감소되고 외연이 증가하는되는 과정을 추상화 또는 보편화되는 과정으로 이를 개괄(Generalizainon)이라 고한다.
3. 통칙제3호나의 규정 및 해설
가. 개요
(1) 통칙3호나의 규정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2) 적용대상
통칙제3(나)호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적용기준이다.
① 혼합물(Mixture)
②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품(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
③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Composite goods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④ 소매용 세트포장 물품(Goods put up in set for retail sale)
적용 대상물품 | 구 성 도 | 비 고 | ||
혼합물 | | A,B는 혼합물질 또는 재료 | ||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 A,B는 구성재료 | ||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 A,B는 구성요소 | ||
소매용 세트포장 물품 | | A, B 구성 물품
|
혼합물(Mixture)은 A,B 물질(재료)이 혼합된 경우, A,B 성분중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A,B 재료로 구성된 경우, A, B 재료 중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재료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A,B 요소로 구성된 경우, A, B 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서로 다른 구성물품으로 조합된 세트물품은 A, B 물품으로 세트한 경우, A, B 물품 중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
(3)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상기 4가지 적용대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물품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HS 해설서에 다음과 같이 본질적인 판단요소를 해설하고 있다.
나. 혼합물의 분류 기준
1) 혼합물의 정의
혼합물이라 함은 2 가지 이상의 물질 또는 재료가 각각의 성질을 지니되, 불균질 또는 균질하게 뒤썩인 물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또한 혼합물이란 물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화학적 결합이나 반응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적용대상 범위
주의 규정 또는 호의 용어에 혼합물에 대한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이 통칙은 제1부 내지 제7부와 제14부 내지 제15부의 물품이 주로 적용된다.
3) 혼합물의 분류사례
(1) 호 또는 주의 규정: 통칙3(나)의 혼합물의 특례규정
주의 규정 | 품 명 | 본질적인 특성 기준 |
제9류주 | 향신료의 혼합물 |
|
제16류 주 | 육(어육) 조제품 | 20% 기준 |
제39류 주 | 혼합 플라스틱 | 최대중량 기준 |
제11부 주 | 혼방섬유 및 직물 | 최대중량 기준 |
제15부 주 | 금속의 합금 | 최대중량 기준 |
(2) 통칙3(나) 적용 혼합물의 분류사례
<사례1> 쌀 70%(제1006호)와 보리 30%를 혼합한 경우에는 중량으로 볼 때 쌀이 우세함으로 쌀이 분류되는 제1006호에 분류된다. 이 경우에는 통칙2(나)의 규정에 의거 이호의 용어에 “쌀”이라고 되어 있으나 쌀 뿐만아니라 다른 재료가 혼합될수 있도록 확장해석하고 있다.
<사례2>
다.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1) 적용요건
서로 다른 재료(material)로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구성재료의 품목번호로 분류한다.
2) 복합물의 정의
복합물(품)이라 하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적용대상 물품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내지 제11부 (방직용 섬유제품) 및 제14부(귀금속 제품) 내지 제15부(비금속)의 복합물이 그적용 대상이 된다.
3) 품목분류 사례
(1) 호 및 주의 규정 : 통칙3(나) 복합재료의 분류 특례
① 섬유직물 재료와 플라스틱 재료와의 복합물 (주의 규정)
구 분 | 분 류 기 준 |
본질적 특성을 함량에 의한 분류 |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 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의 펠트 또 는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 |
본질적 특성을 외관 성상 및 특성 에 의한 분류 |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 되였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아니한다). |
본질적 특성을 성질에 의한 분류 |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 내지 30도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둘레에 꺽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본질적 특성을 역할에 의한 분류 | (d) 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판·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
② 직물류 이외의 재료(금속, 유리, 종이 등)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구 분 | 내 용 |
함량에 의한 분류 | (a)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쉬트 등. 비금속의 거즈 및 망이 단순히 플라스틱용액에 살짝 잠긴 것은 잠긴(浸漬) 공정으로 망목이 충전되었다 하여도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15부). |
외관 성상 및 특성 에 의한 분류 | (b) 플라스틱제의 판·쉬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 양면을 플라스틱제의 얇은 보호쉬트로 피복한 지 또는 판지제품은 지 또는 판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 |
성질에 의한 분류 | (c)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및 지 또는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
역할에 의한 분류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 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 전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봉·스틱·형재·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 |
기능역활에 따른 분류
| (e) 목재 및 플라스틱을 겹쳐서 만든 판 또는 쉬트로서 목재가 단지 플라스틱의 지지나 보강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나 플라스틱이 단지 보조 역할(例: 고급합판용 기재를 형성할 때)을 할 때에는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44류). 이와 관련하여 목재와 플라스틱 층으로 만든 건축용패널은 대개 제44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44류 총설 참조). |
라.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1) 적용요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Components)로 제조된 복합기계는 다기능기계라고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구성요소(Components)”라 함은 재료(material)나 물질(substance)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기계나 기기 등에 있어서 작동이 가능하여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②“복합물(composite goods)”이라 함은 그 구성재료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분리 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거나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하여도 그 구성요소가 상호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물품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곤란하도록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3) 통칙3(나) 복합물의 적용사례
<사례1> 제9403호: 목제가구(양염 선반) | ||||
| | - 거래푸명: 양념선반 - 구성: 선반 (목재) 양념통(플라스틱) | ||
<사례2> 제4203호: 가죽제의 의류 부속품 (가죽 벨트) | ||||
| 거래품명: 가죽벨트 구성: 벨트 : 가죽 버클 : 금속 품목분류: 가죽제 벨트 (버클은 부속품) | |||
<사례3> 시계장착 버클 가죽제 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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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품명: 시계 가죽벨트 구성 : 벨트 (가죽) 버클 : 시계 + 버클 품목분류 : 일견 2이상의 분류 가능 < 가죽제 벨트 > 또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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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품명: 시계 가죽벨트 구성 : 벨트 (가죽) 버클 : 시계 + 만보계 품목분류 : 일견 2이상의 분류 가능 < 가죽제 벨트 > 또는 <시계> | |||
<사례4> USB memory watch | ||||
| 시계: 제91류 휴대용저장장치: 8523호
주기능에 따라 시계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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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USB memory pen | ||||
| | 시계: 제91류 휴대용저장장치: 8523호
주기능에 따라 시계로 분류 | ||
<사례6> 가스-전기 레인지 | ||||
| <구성> 가스버너: 제7321호 전기가열판: 제8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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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Hybrid car (내연기관-전기 자동차) | ||||
|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이 장착된 모터 차량 (Motor car, equipped with a "hybrid" power system)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전동기가 서로 조합되어 작동될 수 있도록 함. 동 엔진은 실린더 용량은 1,497cc이며 최대출력은 4500rpm에서 53kw(72마력)이고, 전동기(영구자석식)는 1040~5600rpm에서 최대출력 33kw(45마력)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정교한 제어기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함께 운전될 수 있도록 함. 통칙3 (나)에 규정에 의거 내연기관(가솔린엔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어 가솔린 내연기관 승용차로 제8703.22호에 분류<참고: HS Opinion > |
마. 소매용 세트 물품의 분류 기준
1) 적용기준
통칙3의(나)중 세트물품에 대한 분류 통칙으로 통칙 1 및 3(가)를 적용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세트라는 용어가 어느 호(또는 소호)에 특별히 게기되어 있으며 이들 세트의 분류는 통칙 3(나)가 아닌 통칙1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적용조건
통칙3(나)에서『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goods put up in set for retail sale』”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① 일견(一見)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동일 호(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다.
“어떤 요구의 충족” 이란 세트의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주된 물품에 나머지 물품이 추가(부가, 첨가, 결합 등)됨으로 인하여 주된 물품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비하여 효용이 증가 또는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 어떤 특정의 활동” 이란 음식의 조리, 미용, 바느질, 수리 등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작업을 의미한다.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 예 : 상자 또는 케이스에 포장 등 |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트의 구성재료나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각각 적절한 호(소호)에 분류한다.
3) 품목분류 적용사례
(1) 통칙제3호(나)의 특례 규정(호 및 주 규정)
주 | 제6부 (주1) | 화학제품의 제조용 화학원료 세트 |
제82류(주3) | 주방용품 세트 (제8211호 칼과 제8215호의 주방기구) | |
제61류(주3) | 슈트와 앙상불 | |
제61류(주7) | 스키슈트 | |
호 | 제3006호 | 구급상자와 구급키트의 분류 |
제6308호 | 자수 세트물품 | |
제8206호 | 공구 세트 | |
제8214호 | 매니큐어와 패디큐어 세트 | |
제8484호 | 가스켓 세트 | |
제9605호 | 개인용 여행세트 |
⇒ 상세한 설명은 제7장 및 제8장 참조
(2) 통칙제3호(나) 세트 물품의 적용사례
① HS 해설서에서 예시한 물품
품 명 | 물 품 설 명 | |
샌드위치(햄버거) 세트물품 (제1602호) | | 빵 사이에 쇠고기(치즈를 넣었는지 물문)넣은 샌드위치(제1602호)와 감자튀김(제2004호)을 함께 세트포장한 것 |
스파게티 세트 (제1902호) | |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 및 토마토 소오스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아튼에 넣은 것 |
이발용구 세트 (제8510호) | | 전기식 헤어크리퍼(제8510호), 빗(제9615호), 가위(제8213호), 브러쉬(제9603호) 및 직물제 타올(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로 포장된 이발용세트 |
제도기 키트 (제9017호) | | 자(제9017호), 계산판(제9017호) 제도용콤파스(제9017호), 연필(제9609호) 및 필깍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인조 플라스틱제의 케이스(제4202호)로 포장한 제도용키트 |
② 기타 분류사례
Biscuit with cream (제1905호)
| <물품1> Meiji yanyan <물품2> Meiji yanyan stroberry cream bicuit snack | ||
| NET WT : 2.0 OZ (57 g)
<물품1> ㅇ 비스킷: 58% ㅇ 초코크림 : 42 %
<물품2> ㅇ 비스킷: 58% ㅇ 딸기크림 : 42 % | ||
스틱 비스킷(58%)과 크림(42%)을 세트 포함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비스킷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3(나) 세트물품의 분류 규정에 의해 제1905.30-0000호에 분류됨. | |||
청소용구
| | □ 구성요소 - 빗자루(제96류) - 쓰레받이(제39류) □ 품목분류 (본질적인 특성) - 빗자루(제96류) |
4)세트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물품의 사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있을 지라도 위 적용조건 ① 및 ③은 충족하나 ② 조건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소매 세트물품
(1)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예시한 사례
통조림 세트 | (a) 새우 통조림(제1605호), 빠뜨드파 통조림(제1602호), 치즈통조림(제0406호), 엷게 썰은 베이콘 통조림(제1602호) 및 각테일 쏘세이지 통조림(제1601호)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 |
술병세트 | (b) 제2208호의 술병 및 제2204호의 포도주병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 |
공업적인 제조용 원료 세트 |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유 :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 아님) |
(2) 농축수산물 , 식료품 및 공산품 세트
구 분 | 실 물 사 진 | 구성요소 및 품목분류 | |
농산물 | 과일세트 | |
사과(6개) : 제0808.10호 배 (6개) : 제080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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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1개: 제0804호 오렌지 1개: 제0805호 사과 1개 : 제0808.10호 배 1개 : 제0808.20호
| ||
수산물 | 생선 세트 | |
옥돔 : 0302.69-4000 칼치 : 0302.69-3000 |
건멸치 세트 | |
건조멸치: 0305.49-1000 건조새우: 0306.23-2000 | |
식료품
세 트 | 과일쥬스 세트 | |
오렌지 쥬스 제2009.19호 토마토 쥬스 제2009.50호 살구 쥬스 제2009.80호 알로에 쥬스 제200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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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세트 | |
올리브유(제1510호) 1병 포도씨유(제1515호) 1병 카놀라유(제1515호)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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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와 참치캔 세트 | |
참치 캔(제1604호) 카놀라 유(제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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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조미료세트 | | 간장 (제2103호) 콩자반 (2008호) 메추리알 장조림(제2106호) 참기름(제1515호) 포도씨유(제1515호) 해바라기유(제1512호) 멸치볶음(제1603호) 쇠고기장조림(제1602호) | |
공산품 | 화장품 세트 | | 바디로션1개 : 3304 바디에션스1개 : 3304 치약(8개) : 3306.10-0000 샴푸(3개) : 3305.10-0000 린스(3개) : 3306.90-1000 트리트먼트1개:3306.90-9000 비누2개 : 3401.11 |
(3) 시중판매 소매용 세트물품의 분류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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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및 품목분류 |
가정용 맥주 제조 키트 | | |
여행용 세면 세트 | | 치약 1개 칫솔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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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1개 칫솔 1개 비누 1개 샴퓨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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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식탁 용품 세트
| | 가위 칼 집개 감자 깔개 |
| 칼 1개 가위 1개 국자 감자깍기 휘적기 | |
선물세트 | | 명함케이스와 열쇄고리 |
3. 통칙제3호다의 규정 및 해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
가. 적용요건
ㅇ 통칙3(가) 및 3(나)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등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ㅇ 이 통칙은 부 또는 류의 주와 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 적용대상
적용 대상물품 | 구 성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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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혼합물 | | A:B 구성비율 동일함 A 또는 B 주요특성 결정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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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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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 ||
4 | 소매용 세트포장 물품 | |
다. 최종 호에 분류 사례
제39류 주4 |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의 분류기준 |
제11부 주2 | 혼용섬유 제품의 분류 기준 |
제61류 주9 | 남녀의류 구분 기준 |
제90류 주5 | 광학식 측정기의 분류기준 |
나. 최종 호에 분류되지 않는 예외적 실례 동등하게 둘 이상의 분류가능한 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종 호에 분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은 물품도 있다. |
(1) 주에서 규정한 최종호 분류 특례
⇒ 상세한 설명은제8장(주의 구성체계와 해석) 참조
(2) 통칙 제3호(나) 적용 사례
(1) 혼합물의 분류사례 <사례 1> 호밀 50% 와 보리 50% 혼합한 혼합곡물 - 제1002호의 호밀(50%)와 제1003호의 보리(50%)의 혼합물인 경우, 통칙1, 통칙2의 규정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 또한 통칙3(가)의 ‘협의의 호’, (나)의 ‘주요특성’을 파악하기 곤란함으로, 통칙순서에 따라 통칙3(다)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제1003호에 분류 | ||||
<사례1> 혼합곡분(밀가루 50%와 호밀가루 50%)의 분류 - 제1101호의 밀가루(50%)와 제1102호의 호밀가루(50%)의 혼합물인 경우, 통칙1, 통칙2의 규정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 또한 통칙3(가)의 ‘협의의 호’, (나)의 ‘주요특성’을 파악하기 곤란함으로, 통칙순서에 따라 통칙3(다)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제1102호에 분류 | ||||
(2) 복합물의 분류사례 <사례1> 영상 프로젝터(Video projector) | ||||
| 가. 물품설명 비디오 신호 및 컴퓨터(데이터)신호를 투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해상도 1000X 600, 수평주파수 15~55KHZ, 컴퓨터 및 A/V입․출력 단자가 부착 되어 있음 | 나. 경합(관련)세번 o 제8471호 : 자료를 자료 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 하는 기계 o 제8528.30호: 영상프로 젝터 | ||
다. 결정세번 및 이유 본건 물품은 두개의 기능 즉 컴퓨터 데이터 영상재현(제8471호)과 비디오 영상재현(제8528호)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어느 한 가지 기능을 주기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6부 주3 및 통칙 제3-다호의 규정에 의거 최종호인 제8528.30-0000호에 분류한다. | ||||
<사례4> Hot & cold Water Cooler, Water dispenser (냉 ․ 온수기) | ||||
| 가. 물품설명 본 물품은 온수시스템과 냉수시스템을 함께 갖춘 물품으로서 30도 씨의 온수를 10℃정도로 낮추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냉수기능과 80~ 90℃ 정도로 높여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온수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 냉․온수기이다 | 나. 경합세번 o 제8418.69호: 냉장고․ 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o 제8516.10호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 열기 와 투입식 물가열기
| ||
다. 결정세번 및 이유 본 품의 두 가지 기능 중 내부 구조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가지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다호의 규정에 의해 최종호인 제8516.10-0000호에 분류한다. | ||||
<사례3> Classroom chair; World pack chair | ||||
| 가. 물품설명 - 책상과 의자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연결된 일체형 물품으로 학교․학원 등에서 수강용으로 사용하며, 의자 밑에 교재 등을 놓을 수 있는 철재 받침대가 있고 의자의 등받이와 앉는 부분은 목재 - 책상 윗부분은 목재이고, 책상과 의자의 받침은 철재 - 규격: 81㎝×59㎝×78㎝ | 나. 경합(관련)세번 o 제9401.79-9000호: 기타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제인 것) o 제9403.20-9000호: 기타의 금속제가구 o 제9403.60-9090호: 기타의 목제가구 | ||
다. 결정세번 및 이유 본 물품은 의자와 책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본질적인인 특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통칙 제3-다호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호중 최종호인 제9403호(책상)에 분류하며, 제9403호 중에서의 소호의 분류는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의자 및 책상 부분이 목재로서 목재에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3-다호를 준용하여 “기타의 목제가구”로 제9403.60-9090호에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