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德冠後宮(덕관후궁) : 後宮 중에 德이 으뜸임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18p.)
◈正位宮闈(정위궁위) : 宮闈는 內殿을 가리키는 바, 황후의 자리에 올랐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18p.)
◈常衣大練 裙不加緣(상의대련 군불가연) : 後漢 明帝의 后妃인 明德馬皇后는 매우 검소하여 언제나 거친 명주[大練]로 지은 옷을 입었고, 치마는 가장자리에 선을 두르지 않았는바, 검소함을 뜻한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18p.)
◈椒房之親(초방지친) : 椒房은 산초를 바른 방이라는 뜻으로, 왕비나 황후가 거처하는 방이나 궁전 따위를 이르는 바, 산초는 열매가 많이 열리므로 자손의 번성을 바라는 뜻에서 椒房이라 이름한 것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19p.)
◈爲善最樂(위선최락) : 善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는 뜻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30p.)
◈歲比登稔 百姓殷富(세비등임 백성은부) :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부유함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32p.)
◈牛羊被野(우양피야) : 소와 양이 많아서 들을 뒤덮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32p.)
◈明者睹未萌(명자도미맹) : 현명한 자는 일의 징조가 싹트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앎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34p.)
◈不入虎穴 不得虎子(불입호혈 부득호자) : 後漢의 班超가 오랑캐를 밤에 습격하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고 말한 데에서 유래하였는바, 큰 성공을 거두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함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34p.)
◈自相轔藉(자상린자) : 저희들끼리 서로 수레에 깔리고 밟혀서 죽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36p.)
◈無所變更(무소변경) : 前代의 제도를 준행하여 변경하는 바가 없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39p.)
◈郞官 上應列宿 出宰百里 苟非其人 則民受其殃(랑관 상응렬숙 출재백리 구비기인 칙민수기앙) : 後漢의 明帝는 館陶公主가 아들을 위해 郞官 벼슬을 요구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10만 錢을 하사하고는 신하들에게 「郎官은 위로 하늘의 별자리에 응하고 나가 百里 되는 縣을 주관하니, 만일 적임자가 아니면 백성들이 그 殃禍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신중히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郎官을 중요시하는 말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39p.)
◈吏得其人 民樂其業(이득기인 민락기업) : 관리는 적임자를 얻고 백성들은 생업을 즐거워함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40p.)
◈賞不僭 刑不濫(상불참 형불람) : 功이 없는 자에게 賞이 지나치게 내려지지 않고 형벌이 남용되지 않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47p.)
◈大絃急者 小絃絶(대현급자 소현절) : 後漢 章帝 때 尙書 陳寵이 상소하기를 「정사를 함은 거문고와 비파의 줄을 調律하는 것과 같아서 큰 줄이 너무 급하게 연주되면 작은 줄의 소리는 끊어지는 법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는바, 政事가 너무 엄격하고 급하면 그 폐해가 심함을 비유한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47p.)
◈吳王好劍客 百姓多創瘢 楚王好細腰 宮中多餓死(오왕호검객 백성다창반 초왕호세요 궁중다아사) : 吳王이 劍客을 좋아하자 백성들 중에 흉터 있는 자가 많았고, 楚王이 허리 가는 사람을 좋아하자 궁중에 굶어 죽은 자가 많았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면 아랫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흉내 내어 나쁜 풍속이 이뤄짐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48p.)
◈城中好高結 四方高一尺 城中好廣眉 四方且半額 城中好大袖 四方全匹帛(성중호고계 사방고일척 성중호광미 사방차반액 성중호대수 사방전필백) : 도성 안에서 높게 튼 상투를 좋아하자 사방(지방)에서는 상투 높이가 한 자나 되었고, 도성 안에서 눈썹이 넓은 것을 좋아하자 사방에서는 눈썹이 이마의 거의 절반이나 되었고, 도성 안에서 소매가 넓은 옷을 좋아하자 사방에서는 비단 한 필을 온전히 다 썼다는 뜻으로 위의 내용과 같은 뜻이다. 結는 상투 계. (通鑑節要 卷之十八, 48p.)
◈勤勤懇懇(근근간간) : 매우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뜻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0p.)
◈章句之徒(장구지도) : 大義를 통달하지 못하고 章句를 辨析하는 것만 따지는 儒生을 이른다. [同義語] 章句小儒, 章句儒 (通鑑節要 卷之十八, 50p.)
◈昔無襦 今五袴(석무유 금오고) : 後漢의 廉范이 蜀郡太守로 나가 불편한 법령을 없애는 등 民生 위주의 정사를 펼치자,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廉叔度여, 어찌 이리 늦게 부임해 왔는가. 옛날에는 짧은 옷도 입지 못했는데 지금은 바지가 다섯 벌이나 되는구나.」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음을 칭송하는 말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2p.)
◈深思前過(심사전과) : 지난 잘못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3p.)
◈孤雛腐鼠(고추부서) : 외로운 새 새끼와 썩은 쥐라는 뜻으로, 사람을 천히 여겨 멸시하는 말이다. [同義語] 孤豚腐鼠 (通鑑節要 卷之十八, 53p.)
◈國以簡賢爲務 賢以孝行爲首(국이간현위무 현이효행위수) : 나라는 어진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어진 인재는 孝行을 첫 번째로 삼는다는 뜻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5p.)
◈求忠臣 必於孝子之門 : 忠臣을 반드시 孝子의 가문에서 찾는다는 뜻으로, 어버이를 효성스럽게 섬기는 마음을 미루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5p.)
◈彊直自遂 南陽朱季 吏畏其威 民懷其惠(강직자수 남양주계 이외기위 민회기혜) : 後漢 明帝 때에 朱暉가 臨淮太守로 있으면서 정사를 잘하니, 그곳 관리와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의 德을 기려 노래하기를 「剛强하고 정직하여 소신껏 자신의 일을 완수함은 南陽의 朱季로다. 아전은 그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도다.」라고 하였는바, 朱季라고 한 것은 그의 字가 文季이기 때문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6p.)
◈捧檄而入 喜動顔色(봉격이입 희동안색) :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벼슬길에 기꺼이 나감을 이른다. 漢나라 때 毛義가 節行이 있다는 말을 듣고 張奉이 그를 찾아갔는데, 들어가자마자 毛義가 수령에 임명하는 檄文을 받고 희색이 만면하므로 張奉이 실망하고 돌아와 버렸다. 그 뒤 毛義는 그 어머니가 죽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상을 치르고 다시는 불러도 나가지 않으므로, 그제서야 張奉은 지난날 毛義가 벼슬에 나갔던 것은 오로지 모친을 위해 지조를 굽힌 것임을 알고는 毛義의 사람됨을 깊이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한다. [同義語] 捧檄, 捧檄而喜, 毛生捧檄, 捧檄南州, 捧檄之祿 (通鑑節要 卷之十八, 57p.)
◈似是而非(사시이비) :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을 이른다. [同義語] 似而非 (通鑑節要 卷之十八, 58p.)
◈悃愊無華(곤핍무화) : 내면이 정성스러우나 밖으로 꾸밈이 없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8p.)
◈日計不足 月計有餘(일계부족 월계유여) : 날로 계산하면 부족하지만 달로 계산하면 有餘하다는 말로, 우선은 손해인 듯해도 뒤에는 이익이 됨을 비유한 것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8p.)
◈其咎安在(기구안재) :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이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58p.)
◈作舍道旁 三年不成(작사도방 삼년불성) : 길 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완성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얼른 결정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詩經≫ <小雅 小旻>에 「如彼築室於道謀 是用不潰于成(집을 지으면서 길 가는 사람과 도모하는 것과 같아서 이 때문에 완성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同義語] 作舍道邊, 謀道作舍 (通鑑節要 卷之十八, 61p.)
◈會禮之家 名爲聚訟(회례지가 명위취송) : 禮를 논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이름 하여 訟事꾼을 모아 놓았다고 말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워 서로 다투기만 할 뿐, 일은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同義語] 禮家聚訟 (通鑑節要 卷之十八, 62p.)
◈筆不得下(필부득하) : 붓을 댈 수가 없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通鑑節要 卷之十八, 62p.)
◈堯作大章 一夔足矣(요작대장 일기족의) : 大章은 堯임금의 음악 이름으로, 堯임금이 大章을 만들 때에 夔 한 명이면 충분했다는 뜻으로, 훌륭한 일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능한 사람 한 명이 함을 이른다. [同義語] 一夔已足, 一夔足 (通鑑節要 卷之十八, 6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