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양도세
기준을 확정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 양도세 면제
1. 전용면적 85㎡(33평형 전용면적 25.71평)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2.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도 포함
(전용면적 85㎡(33평형 전용면적 25.71평)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3. 양도세 면제 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만 해당된다.
(2주택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재외된다.)
3.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만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납부하면 된다.
4. 올해 말까지 구입한 주택은 5년간 양도세 면제
5.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6.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 꼭 확인을 해야한다.
다 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생애 최초 구입 주택
1.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여야 한댜.
3. 면제 대상 주택 기준은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했다.
4. 면제 대상 주택 기준은 기존 주택과 신축 및 미분양도 포함된다.
5.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6.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통과 4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하였다
오피스텔은 제외
1. 1, 2인가구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사랑 받는 오피스텔이 4ㆍ1 대책의 각종 혜택에서 제외 됐다.
2. 세금을 낼 때는 주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면제 받을 때는 업무시설로 판단하는 이중잣대 논란까지
빚고 있다.
3. 1가구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신고한 뒤 다시 이를 팔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적용하고 있다.
4. 세금을 걷을 땐 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에선 주택이 아니라는 법적 기준을
내세워 세금 면제를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쉽게 말해 오피스텔은 세금을 낼 때만 집이
주택으로 인정된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논·밭·과수원·임야·목장 등으로 등록됐지만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땅을 말한다. 2005년 투기 억제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됐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개인은 양도세 기본세율(6~38%)이 아닌 60%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 외에 양도소득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분양 및 미분양 중대형 타격 불가피
중대형 미분양 주택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7만3386가구 중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3만1347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주택업계는 이 가운데 40%가량인 1만3000여가구가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면제 기준이 바뀌면 이들 주택은 모두 세제 혜택을 볼 수 없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발표 당시 정부안인 9억원 이하 주택에 모두 양도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114가 추산한 올해 신규 분양 물량(전국 17만360가구)의 아파트도 전용 8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현재 위례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현대엠코·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99㎡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대로 6억원을 초과해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