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부동산 중개 사고로얄층인줄 알았는데 이사 가보니 꼭대기 층-- 50--.부동산 중개 사고로얄층인줄 알았는데 이사 가보니 꼭대기 층-- 내공 50--
얼마전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지방에서 올라와 급히 집을 둘러보고는 14층에 12층 로얄층이라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의 말만 믿고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방안 곰팡이 문제로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다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집이 14층에 12층 로얄층이 아니라 12층밖에 없는 아파트의 꼭대기 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가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타워식이라 같은 건물이라도 층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
다른 라인은 14층인데 우리집 라인은 12층 밖에 없었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방에 있어서 제가 산 아파트를 자주 와보지 못하고 계약할 당시에 와보고는 이사오는날 두번째로 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첫째,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소 직원이 모든 계약을 다 처리하였는데 과연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가요. --- 계약서도 중개업소 직원이 자필로 작성하였음.
둘째, 12층 꼭대기층을 14층에 12층으로 말해 속여도 되는 것인지.--- 집을 사는 사람이 확인 못한 잘못도 따지는지---잔금 치루기 전에 알게됨
셋째, 며칠후 잔금을 치루는 날인데 그대로 잔금을 치뤄야 할지
넷째, 부동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다섯째, 부동산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섯째, 주인은 계약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자기 집을 로얄층이라고 속여서 계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체 집을 팔았는데 그 책임을 물 수 있는지
질문이 좀 많죠. 급하니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이 뭔지는 모르지만 50 걸겠습니다.
48분
부동산 중개 사고로얄층인줄 알았는데 이사 가보니 꼭대기 층-- 내공 50--
부동산114 부동산 중개 사고로얄층인줄 알았는데 이사 가보니 꼭대기 층--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