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통칙제3호 다의 규정 (최종호의 분류)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
(1) 적용요건
통칙3(가) 및 3(나)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등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이 통칙은 부 또는 류의 주와 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 1960년대 BTN 당시에는“(가) 및 (나)로서도 적용 세번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장 높은 세율의 세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각국별로 세율구조가 다르고 가장 높은 세율이 없는 경우에는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76년 개정시 최종 호의 분류원칙으로 수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39류 주4 |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의 분류기준 |
제11부 주2 | 혼용섬유와 제품의 분류 기준 |
제61류 주9 | 남녀의류 구분 기준 |
제90류 주5 | 광학식 측정기의 분류기준 |
< 통칙 제3호(다)의 특례 규정(호의 용어나 주의 규정)>
(2) 적용대상
(3) 통칙 제3호(다) 최종호의 적용 사례
① 혼합물의 분류사례 <사례 1> 혼합 곡물의 분류 |
▣ 물품설명 제1002호의 호밀(50%)와 제1003호의 보리(50%)의 혼합 곡물 ▣ 결정세번 및 이유 통칙3(가)의 ‘협의의 호’, (나)의 ‘주요특성’을 파악하기 곤란함으로, 통칙순서에 따라 통 3(다)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제1003호에 분류 |
<사례2> 혼합곡분의 분류 |
▣ 물품 설명 제1101호의 밀가루(50%)와 제1102호의 호밀가루(50%)의 혼합 곡분 ▣ 결정세번 및 이유 통칙3(가)의 ‘협의의 호’, (나)의 ‘주요특성’을 파악하기 곤란함으로, 통칙순서에 따라 통칙3(다)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제1102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