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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6일 박상준의 잡글모음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호하지 않고 고립시킨 범죄에 대하여..)
보행자가 보기엔 얼마나 괘씸했으면..발이 삐어.다쳤다고 보험처리해달라고 했겠나! 보행자가 명백하게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런데, 법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한 저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어떻게 정당한 응징을 해야할지 적절한 수단을 알지못해서...보험처리로 맞선 것으로 보이는군. 국가 질서와 국가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외경심에 대한 가치를 공고히하기 위해서...앞으로..저런 상황에서는.. 차량운전자에 대하여..형사고소 및 형사절차를 통해서.형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절차를 확고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저렇게 보행자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다급하게 뛰어서 건너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신호를 위반해서..보행자가 차라는 흉기에 치어 죽든지 말든지.. 상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살인 및 상해의 고의를 지니고..저렇게 횡단보도를 불법적으로 주행했다면, 보행자가 비록 다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특수상해미수죄..살인미수죄의 고의범으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 그리고..당연히..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당한 보행자에 대한 형사상 위로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야, 차량이라는 흉기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에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외경심이 새겨지지 않겠는가! 도로 교통법을 비롯해 형법 등...모든 법은 결국...법이 지향하는 보호이익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모든 법은 헌법의 가치에 합치되야 한다.
당연히..가장 최우선 순위는 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인 것이다. 도로교통법도 당연히 헌법가치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보행자가 녹색불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모든 차량운전자는 일정 거리에서 반드시 멈춰야한다. 녹색불의 횡단보도를 차량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주행하려고 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심지어..보행자가 건너고 있음을 명백하게 인지하고서도..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범한 것은.. 명백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왜냐면? 명백하게 보행자를 봤잖아? 그런데도.. 지켜야할 헌법, 형법,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고, 고의적으로..보행자를 도로 한복판에 고립시킨 위험상황을 야기시켰다. 차들이 주행하고, 차들이 멈춰있는 도로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는 보행자가 느꼈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감과 공포감을 생각해보라! 운이 나쁘면, 이런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만약, 도로 한복판에 고립된 보행자가 다른 차량에 치여 죽었다면, 보행자를 죽음에 이르게한 살인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직접 보행자를 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를 도로 한복판에 고립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차량 운전자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즉, 차량운전자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과 보호의무를 져버리고, 보행자를 차량이란 흉기로 가득찬 도로 한복판에 고립시키고, 주행한 행위!!!
이것은..보행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특수상해..및 살인의 고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결과적으로 보행자가 다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특수상해미수,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법을 어기고 차량이라는 흉기를 몰고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차량을, 다급하게 달리던 보행자가 인지하고.. 급하게 달리는 것을 멈추고, 도로 한복판에 섰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치지는 않았다해도, 보행자는 도로에 고립된 상황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고립된 상황에 직면해..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운이 나쁘면, 저 상황에서 또 다른 차량이 저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처버리고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살인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특수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미수범도 형법상 처벌한다. 명백하게 보행자가 다급하게 횡단보도를 녹색불에 건너고 있음을 주지하고서도...저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먼저 불법적으로 지나가고자...보행자를 도로 한복판에 고립되게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했다.
5천만궁민들아! 절대로..저런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관용을 허용하지 말아야한다.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인 것이다. 5천만궁민의 생명과 너거들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것은 법에 정의와 자비를 새김으로써 관철되는 것이다.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법익을 훼손했을때, 차량 운전자들은...기괴하게도..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물면 되지? 하는 심각한 생명경시의 인식을 드러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무분별한 적용과 남용이, 이 국가, 아 사회의 정의를 헌법가치와 생명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켜버린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