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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 롯테 오션뷰 FREE STYSE 5DAY`S ♣♣♣
▷▶ 롯데 호텔 괌 ◀◁
롯데호텔괌은 투몬 비치 앞 최적의 휴양지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오션프론트 뷰를 자랑합니다. 공항으로부터 차로 15분거리, 플레저 아일랜드로부터 도보로 5분거리에 있으며 인근에는 고급레스토랑, 까페,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사 HBA가 설계한 객실은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냈습니다. 휴양에 최적화된 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롯데호텔만의 세심한 서비스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
[JIN AIR - 오후출발] 괌 롯데 오션뷰 FREE STYLE |
특징 |
롯데 오션뷰 FREE STYLE |
상품번호 |
KW34889 |
기간 |
5일 |
최소출발인원 |
2명 |
출발일 |
2015년 02월 13일 (금) 21:00 [LJ643편] |
도착일 |
2015년 02월 17일 (화) 07:35 [LJ644편] |
항공사 |
진 에어 |
호텔 |
롯테 호텔 괌 |
※2월17일(화),18일(수),19일(목),20일(금),21(토),22일(일) 등 수시로 출발합니다. ★★★설연휴를 가족과 함께!!★★★ |
상품가격 |
기본가격 |
유류할증료
(예정) |
소 계 |
성인(만12세이상) |
₩1,049,000 |
₩11,200 |
₩1,060,200 |
소아(만12세미만) |
₩479,000 |
₩11,200 |
₩490,200 |
유아(만02세미만) |
₩100,000 |
₩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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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자유시간!! ◎◎◎
★ 라 세느
롯데호텔괌 로비 층에 위치한 라세느는 투몬베이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경과 함께
동서양의 신선한 최상급 식자재로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식 06:30 - 10:00 / 중식 11:30 - 14:30 / 석식 18:00 - 21:30
★ 풀 바
수평선이 아름답게 펼쳐진 야외수영장에서 여유와 낭만, 여기에 곁들여지는 시원한
열대음료 한잔은 진정한 파라다이스의 감동과 휴식을 느끼게 합니다.
10:00 - 21:00
★ 라운지 & 델리
스타일리쉬하게 꾸며진 테라스와 투몬 비치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즐기는
트로피칼 칵테일 한잔은 잊지 못할 로맨틱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휴식을 THE LOUNGE & DELI에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08:00 - 24:00
+++ 오감만족!! 괌 선택관광도 다수!! +++
상품가격 포함사항▶ |
▶ 왕복항공료 ▶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등 항공관련 TAX ▶ 숙박요금 ▶ 전 일정 조식 ▶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단체 여행기간 동안만 가입) ▶ 공항↔호텔간 왕복 픽업서비스 및 시내관광 ▶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 |
상품가격 불포함사항▶ |
▶ 중석식 비용 ▶ 개인 비용 ▶ 자유일정의 가이드 및 차량 서비스 |
■ 참고사항(필독사항: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비
▶ 독실사용료: ₩
※ 2인 1실 기준 조건의 상품가이므로, 1분 또는 홀수 일행으로 예약하시어 독실사용이 불가피 한경우 독실사용료가 추가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권/비자
준비물
유의사항
예약 취소료 규정
1.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출발확정 후 ~ 여행 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배상
- 여행 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보시 : 여행신청금 환급
여행경보단계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 통제지침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
- 1. 시행배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
2. 시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 00:01 부로 적용
3. 대상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를 실시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항공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담은 100㎖이하의 용기는 용량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이하 “투명봉투”라 한다.
크기: 약 20㎝×약 20㎝)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한다.
1)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고, 초과되는 용기는 투명봉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투명봉투로부터 제거된 용기는 반입할 수 없다.
2)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ℓ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다.
3.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등은 반입할 수 있다.
4.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세지역에서 구입한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반입제한
- 1.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하다.
1)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이하“Tamper- evident bag”이라 한다.)로 포장되어야 한다.
2) Tamper-evident bag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3) Tamper-evident bag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은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하다.
◆ 긴급연락처 및 여행상담 : 루트777(주) 02-344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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