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보자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과세관청에서는 이 상속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은 상속인들이 되죠.
그런데 가족간 이견으로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취득세를 두고 상속인들간에 누가 내야하는지 서로 미루다가 가산세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등기는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상속등기와 관련된 궁금증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기를 할 때 상속이 이루어지면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상속이 이뤄지고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유자로 됩니다. 그래서 그 민법상 공유의 경우에는 보전행위를 공유자 1인이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에는 임의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자기 등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 가서 사유를 쓴 뒤 공동상속 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의 계산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 사망 후 모친 및 3명 자녀의 상속분은 1.5 : 1 : 1 : 1 (모친: 자녀1:자녀2:자녀3) 입니다.
상속 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취득세 /상속세 신고·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 이내 해야하고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상속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필요서류와 각종 세금 관련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등기열람/ 발급-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간의 이견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친모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분할에 응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협의하에 특정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상속인의 반대로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등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