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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시 장 명 | 소 재 지 | 등록일자 | 면 적 | 비 고 |
1 | 은 행 골 목 시 장 |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553-6 번지 등 24필지 | 2013. 7. 29 | 3,627.18 ㎡ | 전통시장 등록 |
2 | 상 대 원 시 장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5-1번지 등 22필지 | 2013. 11.22 | 10,171.76 ㎡ | ″ |
3 | 금 호 시 장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2 | 2013. 12.13 | 9,477.34 ㎡ | ″ |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까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임
2.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내역
연번 | 시 장 명 | 소 재 지 | 등록일자 | 면 적 | 비 고 |
1 | 종 합 시 장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24 | 1971. 4. 2 | 3,110.83 ㎡ | 전통시장 등록취소 |
3. 도면등 세부내역은 별지 고시문 참조
4. 공시문, 지적도 등 관련서류는 일반인이 열람 할수 있도록 성남시
지역경제과 에서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5. 의견제출
․기 간 : 2014. 2. 11 ~ 2. 26
․제출자 : 이해관계인 및 일반시민
․제출처 : 성남시 지역경제과(유통팀)
․방 법 : 의견제출 서식에 작성하여 펙스 또는 방문 신청가능」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성남시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문의처: 성남시 지역경제과 유통팀(031)729-2592/ Fax(031)729-2579
성남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고시문(안)
○ 시장명 : 금호시장
○ 등록일자 : 2013. 12. 13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2
○ 면 적 : 9,477.34㎡
○ 지정목적 : 전통시장과 상점가등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 지형도면 고시도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까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