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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츄리교회의 헌법을 비판한다.
무릇 어느 국가의 헌법이나 종교단체의 헌법은 그 국가나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에 헌법을 통해서 그 국가나 종교단체의 정체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2015년 10월 22일 셍츄리교회에서 반포한 소위 천일국합중국의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Cheon Il Guk)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미합중국의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인용했고 “참부모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사상, 가치, 철학의 내용을 보게 된다.
1. 천일국합중국의 헌법은 천일국의 권력, 권위구조를 5권 분립 대신 3권 분립을 기초로 한 왕권을 말했다.
참부모님은 천일국의 권위구조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일반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에 언론권과 금융권을 추가하여 5권분립의 기본구조를 말씀하시면서 3권 분립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은 천지인참부모님 만의 고유한 위상이며 그 어느 누구도 참부모님의 위상을 그대로 대신할 수 없다. 카톨릭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며 그 어느 교황도 이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교황은 다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세계교회를 치리할 따름이다.
2. 상속은 “참아버님으로부터”가 아니고 “참부모님으로부터”이며 실질적, 실제적 상속은 책임완수로 이루어진다.
천일국합중국의 헌법 전문에는 “하나님왕권의 온전한 상속자인 나 문형진이, 참아버지, 메시아, 재림주, 만왕의 왕이신 문선명 참아버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권위....” 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이다.
“참부모님으로부터”의 상속이었지 “참아버님으로부터”의 상속은 아니었다. 참아버님은 인류의 참부모라는 사명과 입장으로 오셨으며 참아버님이라는 한 개인의 입장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성성상의 하나님, 무형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종적인 참부모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참부모이신 천지인참부모님을 신앙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어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참부모의 사명과 입장으로 오신 참아버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참아버님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와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자녀인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속도「원리강론」218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어떠한 사명자로 예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 예정을 위한 95퍼센트의 하나님의 책임분담에 대하여 5퍼센트의 인간책임분담 수행이 합하여서 그 인물을 중심한 뜻이 100퍼센트 완성됨으로써만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예정하신다.”와 같이 축복 그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분담을 완수해야 된다.
아담과 해와도 3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그 결과는 축복상실의 비참한 입장에 서게 된 것과 같이 형진님도 참부모님을 불신함으로써 결국 상속권을 상실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전혀 개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그들의 헌법 전문에 참어머님을 “실패한 한씨 어머니”라고 표기한 것은 세상 그 어느 헌법에서도 볼 수 없는 패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전문을 참부모님께서 읽으신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는가를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세상에서도 집을 떠난 불효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에 돌아와 홀로 외로우신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가?
우리 원로목회자들은 형진님이 어서 돌아와 자식으로서 참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충심으로 기도한다.
3. 천일국합중국 헌법 전문에서 헌법 개정불가를 말했는데 이는 변화와 불변의 조화의 원리를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
전문에는 “불변이고 변경할 수 없으며 가감할 수 없는 열거된 천일국 헌법을 선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불변의 진리(원리)와 가변적인 실제 헌법의 성격을 오해함에 기인한다.
하나님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하시지만 그의 창조세계는 위의 4대 속성 외에 상대·다양·가변·순간의 성격도 공존하는데 이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고 성장과 발전의 창조법칙에 기인한다. 자연세계도 그러하지만 인간의 세계에는 변화와 발전의 현상이 더 나타난다.
따라서 이상적 인간사회인 천일국에서도 진리의 말씀 그 자체는 불변의 속성을 지니지만 인간 사회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함으로 이에 대한 헌법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열어두어야 한다. 더구나 타락세계에서 중생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본연의 이상세계로 복귀해 갈 수 있는 복귀원리적 입장에서 보면 더욱이나 헌법은 단계적 개정을 통한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4. 천일국합중국 헌법의 많은 부분은 미합중국의 헌법을 인용하였다.
천일국합중국 헌법의 약 3/4 정도가 미합중국 헌법을 인용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제2원리: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의 제1권리부터 제10권리까지는 미국의 수정헌법 10개 조항인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3원리: 공금을 유용하지 말라”의 제2조: 사법권의 Section 1,2,3은 미국 헌법 제3조 1,2,3항을 인용하였고, 제3조: 입법권의 Section 1부터 10까지는 미국 헌법 제1조 1항부터 10항까지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제4조: 행정권의 Section 1,2,3,4는 미국 헌법 제2조 1,2,3,4항을 인용하였고, 제5조: 지역자치의 Section 1,2,3,4는 미국 헌법 제4조1,2,3,4항을 인용하였으며, 제6조 : 헌법서약은 미국 헌법 제6조 3항을 인용하였다.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 또는 아주 유사하게 변조한 헌법이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지향하는 헌법이 될 수 있는가? 원리적 근거와 섭리적 적합성이 결여된 헌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아래의 참조(천일국합중국 헌법)을 읽고 천일국합중국의 헌법과 미합중국의 헌법을 비교해 보면 천일국합중국 헌법의 조잡함을 절감할 것이다.
5. 왕과 감찰원장의 세습제는 세계 인류를 위한 헌법이 아니고 두 사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사적인 헌법에 불과하다.
제3원리 제1조에 의하면 “왕권은 문선명 재림주님으로부터 그의 아들 제2대 왕 문형진 그리고 제3대 왕 문신준으로 이어진다.” “감찰원은 천일국 정부의 모든 서류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천일국 정부에서 일하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 감찰원은 문국진과 그의 상속자에게 부여 된다”고 했다.
왕정제에서 왕위 상속은 있어 왔지만 초월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감찰원장의 세습제는 헌법사에서 처음 있는 독재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왕의 권위 아래 감찰원장의 사무실이 구성 된다” 하였지만 감찰원장의 실제 권력은 왕도 감시·감독 및 조절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기에 왕과 감찰원장의 권력충돌이 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일국의 제2대 왕이 문형진이고, 제3대 왕은 문신준이며, 천일국의 왕위는 형진님 가정의 아들로 세습된다는 주장은 참부모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감찰원장이 국진님과 그 아들에 의하여 세습된다고 하는 것도 참부모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오로지 두 사람의 권력유지를 위한 사적인 헌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6. 종교적 신앙을 기본으로 한 천일국합중국의 헌법에 왜 무기, 민병대, 군대, 전쟁이 등장하는가? 진정 평화를 위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가?
천일국합중국의 헌법 전문에는 “원리강론과 8대 교재교본은 본 헌법의 정신적 토대이다.”고 했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중심한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말한다.
그러나 원리강론과 8대 교재교본 어디에도 이상세계의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군대와 전쟁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무기의 소장과 소지의 권리, 육해공군과 민병대의 모집과 전쟁선포를 개정 불가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참부모님의 하나님주의와 평화이상세계인 천일국의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참부모님께서 전생애를 바쳐 정성과 수고를 투입해 오신 평화이상세계 창건의 성업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이를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3원리 제3조 입법권 Section 8에서 전쟁포고, 육해공군의 모집과 창설, 민병대 편성과 무장 등을 보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연상되어 천일국합중국 헌법을 미국, 일본, 한국 등 정부 당국자들이 알게 되면 셍츄리교회를 어떻게 취급할까 심히 염려된다.
결 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형의 종적 참부모이신 하늘부모님과 유형의 횡적 참부모이신 천지인참부모님을 근간으로 하는 신앙이다.
따라서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을 분리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토대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위한 헌법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평화의 헌법이 되어야 하고 헌법제정의 근원도 참부모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므로 세상 법을 그대로 모방, 표절, 도용해서는 참된 천일국의 평화헌법이 될 수 없다. 셍츄리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어서 속히 천지인 참부모님을 신앙하여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위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천일국 헌법’을 통하여 신앙의 초심을 되찾아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 앞에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고, 영원한 본향인 영계생활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우리 원로목회자들은 간절히 기도한다.
* 참조: 천일국합중국 헌법
2016년 8월 일 (천력 7월 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로목회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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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Cheon Il Guk
천일국합중국 헌법
전문
천일국은, 하나님왕국·천국이며 통치적인 실제적 국가인데,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으나, 성경에 예언된 오래 동안 기다려온 종말시대의 정점이다.(Cheon Il Guk, The Kingdom of God (and/or Heaven), a sovereign and actual nation, does not yet exist in this world, but is the long awaited culmination of the End of Time as prophesied in the Biblical Scripture.)재림그리스도이신 참아버님에 의해 밝혀진 원리강론과 8대교재교본은 본 헌법의 정신적 토대이다. 이들 영원한 진리의 기초 위에 천일국의 미래 국가는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건설될 것이다.(The Divine Principle and the Eight Great Textbook Curriculum revealed by True Father, Christ at His second Coming, is the spiritual foundation of this Constitution. It is upon this foundation of these eternal truths that the future nation of Cheon Il Guk will be politically and legally established.)본 헌법은 교회 혹은 종교단체의 교회적 헌법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통치적이며 미래나라를 위한 헌법이며, 이는 하나님 섭리의 실질적 결실이다. 모든 역사는 이러한 미래의 하나님왕국을 열망하고 기다린다.(This Constitution is not an ecclesiastical Constitution of a church or religious body, but is a Constitution for a real and sovereign, future nation, being the literal fruit of God’s Providence. All history longs for and awaits this future Kingdom of God.)천주적 천지부모의 왕관을 받은 계승자이고 대표자이며 하나님왕권의 온전한 상속자인 나 문형진이, 참아버지·메시아·재림주·만왕의 왕이신 문선명 참아버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왕국인 천일국의 모든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육신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랑·혈통에 접붙여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자녀(sovereign children)들임을 선포하는 것은 이러한 미래의 예측에 의한다.(It is upon this future anticipation that I, Hyung Jin Moon, the Crowned Successor and Representative Body of the Cosmic True Parents of Heaven and Earth and full Inheritor of the Kingship of God, with all the authority endowed in me by my Father, Sun Myung Moon--The True Father, the Messiah, Lord at the Second Advent and King of Kings, hereby declare that all peoples of the Kingdom of Heaven, Cheon Il Guk, are the sovereign children of All-Mighty God, of Christ who became flesh and gave us Immeasurable Grace by engrafting us to God’s Life, God’s Love and God’s Lineage.)이것은 하나님왕국의 모든 인간들에게 불변적이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이 권리들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 문선명 참아버지로서 당신(하나님)이 재림하신 때에 설립된 실질적 그리스도 왕권을 통하여 생긴다.(This endows all human beings of the Kingdom of God, with immutable and inalienable rights, that originate from their Creator, God Himself, through the physical Kingship of Christ established at His second Coming as the True Father, Sun Myung Moon.이러한 하나님왕국의 건설은 과거 폭정을 해 온 사탄왕권 그리고 역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지배를 해 온 사탄왕권의 종말을 고한다. (This Establishment of the Kingship of God marks the end of Satan’s Kingships of past tyranny and domination over the peoples of this world throughout time.)만왕의 왕이시고 만주(萬主)의 주이신 문선명 참아버님의 완전한 승리에 의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실질적 왕국을 건설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시기에서 한씨 어머니의 실패로 인하여 세계는 축복 대신 심판의 기간을 거치게 되었고, 섭리는 하나님의 3대왕권으로 3대에 걸쳐 연장되었다.(By the Complete Victory of the True Father, Sun Myung Moon--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the conditions were met to establish God’s Physical Kingdom on this Earth. However, due to the failure of Han Mother at the final hour, the world moves through a period of judgment instead of blessing and the providence has been extended over three generations to the Three Kingships of God.)인류역사의 시초에 에덴동산에서 자유, 해방, 양심,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하나님의 본연 세계가 건설되었어야 했다. 그 세계는 강력한 천사장들이 하나님 자녀들의 종이 되었어야 하는 세계였다. 하지만 타락에서 해와는 천사장과 불륜을 범했으며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범죄 하도록 유혹했다.(In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in the Garden of Eden, God’s original world of freedom, liberty, conscience, and relationship with God was to be established. It was to be a world where the powerful archangels were to be the servants of the children of God. However, in the Fall, Eve committed adultery with the Archangel and tempted Adam into sinning against God.)그리하여 인류에 대한 사탄 주관의 세계가 확립되었고, 정부적, 종교적, 혹은 재정적인 중앙집중의 권력이 인위적인 구조와 권력을 써서 인류를 지배해 왔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 권력은 때로는 자유를 점차적으로 빼앗았고, 때로는 잔인한 힘으로 자유를 제거하였다. 하나님왕국은 지상에 설립되어야 하며, 그곳은 사탄을 상징/표시하는 인위적인 권력의 구조가 인간과 인류를 결코 또다시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 왕권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계약을 보존하고 보호하게 된다.(Thus, the world of Satan’s domination over mankind was established and history has shown centralized powers, either governmental, religious or financial, use artificial structures and power to rule over mankind, sometimes taking freedoms gradually and sometimes eliminating them by brute force. God’s Kingdom on Earth must be established where the artificial structures of power, representing Satan, shall never again rule over mankind and humanity. The Role of the Kingships of God, must be to preserve and protect this covenant between God and the peoples of this world.)이러한 맹세와 계약을 지나가는 각 세대와 함께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직계혈통의 미래 왕권들이 해야 할 절대적 책임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가장 성스러운 계약은 천일국합중국으로 대표되는데, 이것을 더럽히는 하나님왕국인 천일국의 미래 왕들은 모든 저주의 모든 방식을 자신들에게 쌓을 것이며, 영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천일국의 미래 왕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로 하자.(It is the absolute responsibility of the future Kingships of the Direct Blood Lineage of God, to renew this pledge and covenant with each passing generation. Future Kings of God’s Kingdom, Cheon Il Guk, who desecrate this most sacred covenant between God and His people, represented as the “United States of Cheon Il Guk,” shall heap upon themselves every manner of every curse and will be ruthlessly judged by the spirit world and All-Mighty God. Let this be a fearful warning to the future Kings of Cheon Il Guk.)2001년 1월 13일 하나님왕권즉위식 때 메시아·재림주·만왕의 왕 되시는 참아버님은 “하늘나라 헌법의 제1조는 혈통을 더럽히지 말라, 둘째는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셋째는 자신을 위해 공적자산을 쓰는 공금약취를 하지 말라”고 선포하셨다.(In the Coronation Ceremony of God's Kingship Jan. 13, 2001, True Father, the Messiah, Lord of the Second Advent and King of Kings declared that, “Article I of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Heaven is that you will not stain the blood lineage…The second point is not to violate human rights, and the third point is not to steal public money, using public property for yourself.”)이제 나 문형진은 천일국 곧 하나님왕국의 제2왕권의 왕이며, 천주적 천지부모의 왕관을 쓴 계승자이고 대표자이며, 하나님왕권의 온전한 상속자로서의 정당한 입장에서 참아버지·메시아·재림주·만왕의 왕이신 문선명 나의 아버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불변이고 변경할 수 없으며 가감할 수 없는 열거된 “천일국 헌법”을 선언한다.(Now as I, Hyung Jin Moon, take my rightful place as King of the Second Kingship of the Kingdom of God, Cheon Il Guk, as the Crowned Successor and Representative Body of the Cosmic True Parents of Heaven and Earth and full Inheritor of the Kingship of God, with all the authority endowed in me by my Father, Sun Myung Moon--The True Father, Messiah, Lord at the Second Advent and King of Kings, hereby declare the following Immutable and Unchangeable, “Constitution of Cheon Il Guk,” that shall NEVER be abridged or added-to, in their enumerations.)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Cheon Il GuK(CIG),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in Heavenly Father’s name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CIG.)
제1원리 (Principle I) : 하늘의 순수혈통을 지키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성의 분별에서 남성은 주체이고 여성은 대상이다. 의회는 이 신성한 칙령에 모순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The division of the sexes being ordained by God where man is the subject partner and woman is the object partner, congress shall pass no law that contradicts this divine edict.남자와 여자 사이의 건실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이다. 천일국 정부는 이 성스러운 원리를 간섭하거나 모순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Faithful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being the ideal of God’s creation, the government of Cheon Il Guk will pass no law which interferes with or contradicts this Divine Law.)건실한 결혼의 열매는 자녀를 임신하는 것이다. 의회는 탄생된 사람이나 탄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The fruit of faithful marriage being the conception of children, congress shall pass no law which permits the injury to all persons born or unborn.)결혼전 순결은 신혼결혼의 이상적 조건이다. 의회는 대체적/새로운 생명 양식을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Sexual abstinence before marriage being the ideal condition for newly weds, congress shall pass no law supporting or giving aid to alternative life styles.
제2원리 (Principle II) :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 아래는 미국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알려져 있다(이 수정조항들은 1789년 9월 25일 발의되어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됨).
제1권리 (Right I) : 종교(Religion), 자유(Freedom), 집회(Assembly), 청원(Petition)
※참조: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Amendment I Religion, Speech, Press, Assembly, Petition (1791))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제2권리 (Right II) : 민병대/예비군(Militia), 무기소지(Bearing Arms)
※참조: 수정헌법 제2조 (무기소지의 권리) (Amendment II Right to Bear Arms (1791))
기강이 확립된 민병들로서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individuals)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제3권리 (Right III) : 군대(Soldiers)
※참조: 수정헌법 제3조 (군인의 주둔) (Amendment III Quartering of Troops (1791))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둔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둔할 수 없다.No Soldier (person)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제4권리 (Right IV) : 안전(Security)
※참조: 수정헌법 제4조 (수색 및 체포영장) (Amendment IV Search and Seizure (1791))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발급되지 아니한다.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제5권리 (Right V) : 심각하고 파렴치한 범죄 답변(Answer for Capital/Infamous Crime)
※참조: 수정헌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Amendment V Grand Jury, Double Jeopardy, Self-Incrimination, Due Process (1791))
누구라도 배심원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중죄에 관하여 심리받기 위하여 구금되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 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제6권리 (Right VI) : 빠르고 공적인 재판(Speedy and Public Trial)
※참조: 수정헌법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제권리) (Amendment VI Criminal Prosecutions - Jury Trial, Right to Confront and to Counsel (1791)]
모든 형사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심문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제7권리 (Right VII) : 재판의 보호(Preservation of Trial)
※참조: 수정헌법 제7조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Amendment VII Common Law Suits - Jury Trial (1791))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천일국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 받지 아니한다.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and no fact tried by a jury, shall be otherwise reexamined in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than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common law.
제8권리 (Right VIII) : 과도한 보석금액(Excessive Bail)
※참조: 수정헌법 제8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Amendment VIII Excess Bail or Fines,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1791))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제9권리 (Right IX) : 권리들의 열거(Enumeration of Rights)
※참조: 수정헌법 제9조 (국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Amendment IX Non-Enumerated Rights (1791))
본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제10권리 (Right X) : 권력의 제한(Reservation of Powers)
※참조: 수정헌법 제10조 (주와 국민이 보유하는 권한) (Amendment X Rights Reserved to States (1791))
본 헌법에 의하여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of CIG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
제3원리 (Principle III) : 공금을 유용하지 말라
제1조 (Article I) : 왕권 (Authority of the King)
1. 천일국 왕은 천일국합중국의 국가원수(수반)이다. (The King of Cheon Il Guk is the head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Cheon Il Guk.)왕권은 문선명 재림주님으로부터 그의 아들 제2대 왕 문형진 그리고 제3대 왕 문신준으로 이어진다. (The Kingship is bequeathed from the Lord of the Second Advent Moon Sun Myung to his son Moon Hyung Jin as second King and then to Moon Shin Joon as third King.)왕권은 그 후부터 통치 중인 왕의 아들로 이어진다. (The Kingship will be bequeathed hence force to a son of the presiding King.)만일 왕의 아들이 없는 경우 왕권은 문형진의 직계혈통 안에서 남자 상속자에게 이어진다 (If the King has no son then the Kingship will be bequeathed to a male heir within the direct lineage of Moon Hyung Jin.)왕은 그의 상속자가 누구이며 계승의 순서를 설정한다. (The King will decide who his inheritor is and will establish the order of succession.)
2. 천일국 왕은 사형집행정지와 국가범죄사면의 권한을 갖는다. (The King of Cheon Il Guk has th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Cheon Il Guk)
3. 왕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판사를 임명한다. 왕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하위 법원의 판사를 임명하거나, 혹은 그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The King shall appoint, judges of the Supreme Court with the consent of the Senate. The King may appoint judges to lower courts with the consent of the Senate or may delegate that authority to the President.)
4. 왕은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에 대한 상소를 받을 수 있다. (The King may receive appeals to rulings made by the Supreme Court.)
5. 왕은 천일국합중국 회장으로부터 국가에 대한 주기적 보고를 받는다. (The King shall receive periodic reports on the state of the nation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heon Il Guk.)
6. 의회는 왕실을 유지하고 왕 사무실의 기능을 위한 재원/자금을 배당해야 한다. (Congress must apportion funds to maintain the King’s household and to fund the function of the office of King. The King’s retainers and bodyguards will be considered members of his household serving purely at the King’s discretion.)
7. 왕의 권위 아래 감찰원장(감사원장)의 사무실이 구성된다. 이 감찰원은 천일국 정부의 모든 서류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천일국 정부에서 일하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회장의 탄핵소추와 천일국 정부에 계약된 개인의 기소를 포함한다. 이 감찰원은 문국진과 그의 상속자에게 부여된다.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지며, 만일 아들이 없으면 친족의 가장 가까운 남성에게 상속된다. 이 감찰원의 상속은 왕의 승인/동의를 얻는다. (Under the authority of the king,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is formed. This office shall have unrestricted access to all documents (data) in the governments of Cheon Il Guk and will carry out the function of investigating and bringing prosecutions against any individual working in the governments of Cheon Il Guk including bringing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the President or prosecutions of individuals being contracted by the governments of Cheon Il Guk. This office is given to Moon Kook Jin and to his heirs. The inheritance will be from father to son or closest male next of kin if there is no son. The inheritance of this office will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King.)
8. 회장이 탄핵소추 중에 있거나 탄핵소추된 경우의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 왕은 칙령을 발포할 수 있다. (In times of national emergency where the president is under impeachment proceeding or has been impeached the King may issue decrees.)
9. 왕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외부의 권력과 맺은 어떤 협정/조약이라도 무효화할 수 있다. (The King on his discretion may rule any treaty with a foreign power invalid.)
10. 왕은 자신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 천일국 정부의 어떠한 서류도 말소할 수 있다. (The King on his sole discretion may declassify any document in the government of Cheon Il Guk.)
11. 왕은 회장의 경호실장과 경호원 모두를 임명할 수 있다. (The King shall appoint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guard and all of its members.)
제2조 (Article II) : 사법권 (Judicial Power)
Section 1
천일국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연방대법원은 12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of CIG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for a term of 12 years,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The Supreme Court will be comprised of 12 Judges. The Judges will be divided into 6 classes and so that every two years two Justices will be appointed each year.
※ 참조: 미 헌법 제3조 제1항 (법원) (Section 1. Judicial Power Vested)
합중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대법원에, 그리고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들에 속한다. 연방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ur, and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Section 2
1. 사법권은 본 헌법과 천일국합중국 법률과 그리고 천일국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천일국합중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쟁송, 2개 주 또는 그 이상의 주간에 발생하는 쟁송, 한 주와 타 주시민 간의 쟁송,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쟁송, 다른 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쟁송 및 1개 주 또는 그 주민과 외국 또는 그 시민 또는 그 시민 간에 발생하는 쟁송에 미친다.
1: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 ― 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 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 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of CIG shall be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 ― 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 .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 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2.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3.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3: 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4. The court recognizes the right of juries to nullify unjust and unconstitutional laws.
5. Familiarity with the circumstance of the case shall not be grounds for dismissal of a Juror.
※ 참조: 미 헌법 제3조 제2항 (재판의 관할) (Section 2. Scope of Judicial Power)
1. 사법권은 본 헌법과 합중국 법률과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합중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쟁송, 2개 주 또는 그 이상의 주간에 발생하는 쟁송, 한 주와 타 주시민 간의 쟁송,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쟁송, 다른 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쟁송 및 1개 주 또는 그 주민과 외국 또는 그 시민 또는 그 시민 간에 발생하는 쟁송에 미친다.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ir authority;--to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to controvers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party;--to controversies between two or more states;--between a state and citizens of another state--between citizens of different states;--between citizens of the same state claiming lands under grants of different states, and between a state, or the citizens thereof, and foreign states, citizens or subjects.
2.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In all cases affecting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and those in which a state shall be party,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In all the other cases before mentioned,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both as to law and fact, with such exceptions, and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Congress shall make.
3. 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범죄지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The trial of all crim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be by jury; and such trial shall be held in the state where the said crimes shall have been committed; but when not committed within any state, the trial shall be at such place or places as the Congress may by law have directed.
Section 3
1. 천일국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천일국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1: Treas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CIG, shall consist only in levying war against them,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treason unless on the testimony of two witnesses to the same overt act, or on confession in open Court.
2.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그 혈통을 모독하거나, 상속금지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the punishment of treason, but no attainder of treason shall work corruption of blood, or forfeiture except during the life of the person attainted.
※ 참조: 미 헌법 제3조 제3항 (반역죄) (Section 3. Treason)
1. 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Treas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consist only in levying war against them,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giving them aid and comfort.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of treason unless on the testimony of two witnesses to the same overt act, or on confession in open court.
2.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그 혈통을 모독하거나, 상속금지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eclare the punishment of treason, but no attainder of treason shall work corruption of blood, or forfeiture except during the life of the person attainted.
제3조 (Article III) : 입법권 (Legislative Power)
Section 1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천일국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천일국합중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1항 (입법권) (Section 1. Legislative Power Vested)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의회에 속하며, 합중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Section 2
1. 하원은 각 주(states)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Each member will be limited to 6 terms of service.
2.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천일국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2: 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who shall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3. 하원의원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천일국합중국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3: 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be one for every two thousand one hundre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4.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5.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독점하여 가진다.
5: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oo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power of impeachment.
6: The government will not pay for any house member staff.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2항 (하원) (Section 2. House of Representatives)
1. 하원은 각 주(states)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2. 누구든지 연령이 25세에 미달한 자, 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3. 하원의원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인구수의 산정은 제1회 합중국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의원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Providence Plantations)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 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exceed one for every thirty thousan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and until such enumeration shall be made, the state of New Hampshire shall be entitled to chuse three, Massachusetts eight,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one, Connecticut five, New York six, New Jersey four, Pennsylvania eight, Delaware one, Maryland six, Virginia ten, North Carolina five, South Carolina five, and Georgia three.
4. 어느 주에서, 그 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5.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독점하여 가진다.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oo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Section 3
1. 상원은 각 나라의 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임기는 6년으로서 2회로 한정된다.
1: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of CIG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chosen by the Legislatur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Each Senator will be limited to two terms of service.
2.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Immediately after they shall be assembled inconsequence of the first election, they shall be divided as equally as may be into three classes. The seat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 vac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fourth Year, and of the thir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sixth Year, so that 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 and if vacancies happen by resignation, or otherwise, during the recess of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the executive thereof may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legislature, which shall then fill such vacancies.
3.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천일국합중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3: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4. 천일국합중국의 부대통령은 상원의장이 되며, 상원 내 양쪽이 동등하게 되지 않는 한 투표권이 없다.
4: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are equally divided.
5.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5: The Senate shall choo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6. 상원은 모든 탄핵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독점하여 가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천일국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6: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7. 탄핵 결정은 면직, 그리고 천일국합중국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7: 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of CIG: but the party convicted18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3항 (상원) (Section 3. Senate)
1. 상원은 각 주의 주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chosen by the legislatur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2. 상원의원들이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 의원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느 주에 있어서나 주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의 보충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Immediately after they shall be assembled in consequence of the first election, they shall be divided as equally as may be into three classes. The seat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 vac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fourth year, and the thir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sixth year, so that 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 and if vacancies happen by resignation, or otherwise, during the recess of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the executive thereof may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legislature, which shall then fill such vacancies.
3.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합중국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4. 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5.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이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The Senate shall choo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6. 상원은 모든 탄핵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독점하여 가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7. 탄핵 결정은 면직, 그리고 합중국에서의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공직에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ty convicted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Section 4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천일국합중국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The times, places and manner of holding elections for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be prescribed in each state by the legislature thereof; but the Congress may at any time by law make or alter such regulations, except as to the places of choosing Senators.
2.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
2: 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 on the first Monday in December,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4항 (연방의회의 조직) (Section 4. Elections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합중국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The times, places and manner of holding elections for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be prescribed in each state by the legislature thereof; but the Congress may at any time by law make or alter such regulations, except as to the places of choosing Senators.
2.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여야 한다.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의 첫째 월요일로 한다.The Congress shall assemble at least once in every year, and such meeting shall be on the first Monday in December, unless they shall by law appoint a different day.
Section 5
1.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1: Each house shall be the judge of the elections, returns and qualifications of its own members, and a majority of each shall constitute a quorum to do business; but a smaller number may adjourn from day to day, and maybe authorized to compel the attendance of absent members,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penalties as each house may provide.
2. 각 원은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2: Each house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punish its members for disorderly behavior,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expel a member.
3.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 원은 출석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3: Each house shall keep a journal of its proceedings, and from time to time publish the same, excepting such parts as may in their Judgment require secrecy; and the yeas and nays of the members of either house on any question shall, at the desire of one fifth of those present, be entered on the journal.
4.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원이라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4: Neither house, during the session of congress,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djourn for more than three days, nor to any other place than that in which the two houses shall be sitting.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5항 (연방의회의 운영) (Section 5. Rules of House and Senate)
1.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Each House shall be the judge of the elections, returns and qualifications of its own members, and a majority of each shall constitute a quorum to do business; but a smaller number may adjourn from day to day, and may be authorized to compel the attendance of absent members, in such manner, and under such penalties as each House may provide.
2. 각 원은 의사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Each House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punish its members for disorderly behavior, and, with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expel a member.
3.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각 원은 출석의원수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의원의 찬반투표수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Each House shall keep a journal of its proceedings, and from time to time publish the same, excepting such parts as may in their judgment require secrecy; and the yeas and nays of the members of either House on any question shall, at the desire of one fifth of those present, be entered on the journal.
4. 연방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원이라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Neither House, during the session of Congress,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adjourn for more than three days, nor to any other place than that in which the two Houses shall be sitting.
Section 6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천일국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1: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to be ascertained bylaw, and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of CIG. They shall in all cases, except treason, felony and breach of the peace, be privileged from arrest during their attendance at the session of their respective houses, and in going to and returning from the same; and for any speech or debate in either house; they shall not be questioned in any other place.
2.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천일국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천일국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 어느 원의 의원도 될 수 없다.
2: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shall, during the time for which he was elected, be appointed to any civil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of CIG, which shall have been created, or the emoluments whereof shall have been increased during such time;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of CIG, shall be a member of either house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6항 (연방의원의 특권과 겸임의 금지) (Section 6. Compensation and Privileges of Members)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합중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to be ascertained by law, and paid out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They shall in all cases, except treason, felony and breach of the peace, be privileged from arrest during their attendance at the session of their respective Houses, and in going to and returning from the same; and for any speech or debate in either House, they shall not be questioned in any other place.
2.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합중국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 어느 원의 의원도 될 수 없다.No Senator or Representative shall, during the time for which he was elected, be appointed to any civil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have been created, or the emoluments whereof shall have been increased during such time: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member of either House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Section 7
1.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1: All bills for raising revenue 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Senate may propose or concur with amendments as on other bills.
2.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받은 원은 이의의 개요를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2: Every bill which shall have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hall, before it become a Law,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with his objections to that house in which it shall have originated, who shall enter the objections at large on their journal, and proceed to reconsider it. If after such reconsideration two thirds of that house shall agree to pass the bill, it shall be sent, together with the objections, to the other house, by which it shall likewise be reconsidered, and if approved by two thirds of that house, it shall become a Law. But in all such cases the votes of both houses shall be determined by yeas and nay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voting for and against the bill shall be entered on the Journal of each house respectively. If any bill shall not be returned by the President within ten days (Sundays excepted) after it shall have been presented to him, the same shall be alaw, in like manner as if he had signed it, unless the Congress by their adjournment prevent its return, in which case it shall not be a law.
3.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천일국합중국의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3: Every order, resolution, or vote to which the concurr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be necessary (except on a question of adjournment)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before the same shall take Effect, shall be approved by him, or being disapproved by him, shall be repassed by two third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case of a bill.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7항 (법률의 제정) (Section 7. Passage of Bills)
1.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All bills for raising revenue shall originat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the Senate may propose or concur with amendments as on other Bills.
2.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원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받은 원은 이의의 개요를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른 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의하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구두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Every bill which shall have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shall, before it become a law,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with his objections to that House in which it shall have originated, who shall enter the objections at large on their journal, and proceed to reconsider it. If after such reconsideration two thirds of that House shall agree to pass the bill, it shall be sent, together with the objections, to the other House, by which it shall likewise be reconsidered, and if approved by two thirds of that House, it shall become a law. But in all such cases the votes of both Houses shall be determined by yeas and nays, and the names of the persons voting for and against the bill shall be entered on the journal of each House respectively. If any bill shall not be returned by the President within ten days (Sundays excepted) after it shall have been presented to him, the same shall be a law, in like manner as if he had signed it, unless the Congress by their adjournment prevent its return, in which case it shall not be a law.
3.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Every order, resolution, or vote to which the concurr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may be necessary (except on a question of adjournment) shall be presented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before the same shall take effect, shall be approved by him, or being disapproved by him, shall be repassed by two thirds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limitations prescribed in the case of a bill.
Section 8
1. 천일국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천일국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
1: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Sales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CIG;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CIG; Congress is prohibited from imposing taxes on value added, property, and income. Congress is prohibited from levying taxes, duties, user fees and any other type of proceeds that accrue to the government that exceed 10% of GDP of the United States of CIG, except in time of war or national emergency. In times of national emergency VAT may be temporally be instituted but income taxes will not be imposed.
2. 천일국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2: To borrow money on the credi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in times of emergency and war. In times of peace, congress is prohibited from borrowing money to pay for the general operations of government. In the event spending exceeds revenue there will be an automatic sequester of spending across board.
3.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3: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4. 시민권 부여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과 천일국합중국 전체를 위한 파산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4: To establish a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and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CIG;
5. 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5: To coin money, regulate the value thereof, and of foreign coin, and fix the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6. 천일국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별칙을 정한다.
6: To provide for the punishment of counterfeiting the securities and current coin of the United States of CIG;
7.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7: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8.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
8: To constitute tribunals inferior to the Supreme Court;
9. 공해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와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9: To define and punish piracies and felonies committed on the high seas, and offences against the law of nations;
10.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인허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0: 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11.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
12.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2: 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air force, and space agency;
13.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 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ir, space, and naval forces;
14.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4: 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
15.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천일국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5: To provide for organizing, arming, and disciplining, the militia, and for governing such part of them as may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CIG, reserving to the states respectively, the appointment of the officers, and the authority of training the militia according to the discipline prescribed by Congress;
16: The militia being the primary form of national defense; paid standing armies shall not be permitted or maintained. The army may maintain military equipment for use by the militia.
17.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천일국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17: 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CIG,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18: Congress shall make law limiting or prohibiting market concentration and or the formation of monopolies.
19: Congress shall make law prohibiting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being conducted in a single company.
20: Congress shall make laws limiting any one bank to a maximum of 1% of the overall banking industry
21: Congress shall make law against usury.
22: Congress shall make law prohibiting holding companies and conglomerate ownership of distinct industries.
23: Congress shall make laws requiring that all news companies or news businesses be owned by individual citizens (living genetically unmodified biological persons) of CIG.
24: Congress shall make law requir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to all CIG citizens.
25: Congress shall pass law protecting citizens of CIG from being harassed or abused by government bureaucracies. Congress shall provide for the recovery of treble damages and full recovery of legal fees and related expenses for wrongful bureaucratic action.
26: Congress shall pass law making the government liable for damages if the government passed any laws restricting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defend his or her person.
27: All laws passed by congress will expire 10 years from the date it takes effect. Laws will be divided into 10classes so that only one tenth of the laws expire each year.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Section 8. Scope of Legislative Power)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획일적이어야 한다.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2. 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To borrow money on the credit of the United States;
3.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4. 시민권 부여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과 합중국 전체를 위한 파산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To establish a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and uniform laws on the subject of bankrupt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5. 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To coin money, regulate the value thereof, and of foreign coin, and fix the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6. 합중국의 유가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별칙을 정한다.
To provide for the punishment of counterfeiting the securities and current coin of the United States;
7. 우편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To establish post offices and post roads;
8.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9. 연방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을 조직한다.To constitute tribunals inferior to the Supreme Court;
10. 공해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와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To define and punish piracies and felonies committed on the high seas, and offenses against the law of nations;
11.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인허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To declare war,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and make rules concerning captures on land and water
12.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To raise and support armies, but no appropriation of money to that use shall be for a longer term than two years;
13.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To provide and maintain a navy;
14.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15.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 6
16.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To provide for organizing, arming, and disciplining, the militia, and for governing such part of them as may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reserving to the states respectively, the appointment of the officers, and the authority of training the militia according to the discipline prescribed by Congress;
17. 특정주가 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To exercise exclusive legislation in all cases whatsoever, over such District (not exceeding ten miles square) as may, by cession of particular states, and the acceptance of Congress, become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exercise like authority over all places purchased by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f the state in which the same shall be, for the erection of forts, magazines, arsenals, dockyards, and other needful buildings;--And
18.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To make all laws which shall be necessary and proper for carrying into execution the foregoing powers, and all other powers vest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in any department or officer thereof.
Section 9
1.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1: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 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2.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2: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3.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항제3호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3: No capitation, or other direct, tax shall be laid, unless in proportion to the census or enumeration hereinbefore directed to be taken.
•4.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4: No tax or duty shall be laid on articles exported from any state.
5.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5: No preference shall be given by any regulation of commerce or revenue to the ports of one state over those of another: nor shall vessels bound to, or from, one state, be obliged to enter, clear, or pay duties in another.
6.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기적인 명세와 회계를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6: 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and a regular statement and account of the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all public money shall be published from time to time.
7: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of profit or trust under them,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accept of any present, emolument, office, or title,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
8: Congress is prohibited from declaring war on terror, drugs, poverty or other non-state actors.
9: Congress is prohibited from creating or funding health care,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security programs.
10: Congress is prohibited from legislating away its power to the executive branch and its bureaucracies.
11: Congress is prohibited from establishing a national police force or investigative agency of the people.
12: Congress is prohibited from classifying documents which do not have a substantiv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13: Congress is prohibited from forming or authorizing a central bank.
14: Congress is prohibited from forming 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r laws.
15: Congress is prohibited from regulating the internet.
16: The government agrees with and acknowledges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citizen and recognizes that private property is an extension of that sovereign citizen. Congress is prohibited from passing any law which damages or compromises the value of private property without just compensation.
17: Congress is prohibited from passing laws requiring licensing by the government for any occupation.
18: Congress may regulate but is prohibited from outlawing intoxicating substances.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9항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Section 9. Limits on Legislative Power)
1. 연방의회는 기존 각 주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The migration or importation of such persons as any of the states now existing shall think proper to admit, shall not be prohibited by the Congress prior to the year one thousand eight hundred and eight, but a tax or duty may be imposed on such importation, not exceeding ten dollars for each person.
2.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3. 사권박탈법 또는 소급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4.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제2항제3호에) 규정한 인구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No capitation, or other direct, tax shall be laid, unless in proportion to the census or enumeration herein before directed to be taken.
5.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No tax or duty shall be laid on articles exported from any state.
6. 어떠한 통상 또는 세수입 규정에 의하여서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어느 주의 항구에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No preference shall be given by any regulation of commerce or revenue to the ports of one state over those of another: nor shall vessels bound to, or from, one state, be obliged to enter, clear or pay duties in another.
7.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기적인 명세와 회계를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No money shall be drawn from the treasury, but in consequence of appropriations made by law; and a regular statement and account of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all public money shall be published from time to time.
8. 합중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합중국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No title of nobility shall be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of profit or trust under them,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accept of any present, emolument, office, or title,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
Section 10
1.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법,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1: No state shall enter into any treaty, alliance, or confederation;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2.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 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천일국합중국 재무성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2: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lay any imposts or duties on imports or exports, except what may be absolutely necessary for executing it's inspection laws: and the net produce of all duties and imposts, laid by any state on imports or exports, shall be for the use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all such laws shall be subject to the revision and control of the congress.
3.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선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평화 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거나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3: 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layany duty of tonnage, keep troops, or ships of war in time of peace, enter into any agreement or compact with another state, or with a foreign power, or engage in war, unless actually invaded, or in such imminent danger aswill not admit of delay.
※ 참조: 미 헌법 제1조 제10항 (주에 금지된 권한) (Section 10. Limits on States)
1.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면허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삼거나, 사권박탈법, 소급처벌법 또는 계약상의 의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No state shall enter into any treaty, alliance, or confederation; grant letters of marque and reprisal; coin money; emit bills of credit; make any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 facto law, or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s, or grant any title of nobility.
2.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 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수입은 합중국 재무성의 용도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법들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lay any imposts or duties on imports or exports, except what may be absolutely necessary for executing it's inspection laws: and the net produce of all duties and imposts, laid by any state on imports or exports, shall be for the use of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and all such laws shall be subject to the revision and control of the Congress.
3.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선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평화 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거나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No state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Congress, lay any duty of tonnage, keep troops, or ships of war in time of peace, enter into any agreement or compact with another state, or with a foreign power, or engage in war, unless actually invaded, or in such imminent danger as will not admit of delay.
제4조 (Article IV) : 행정권 (Executive Power)
Section 1
1.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1: 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IG. He shall hold his office during the term of four years, and, together with the Vice President, chosen for the same term, be elected, as follows
2. 하원의 각 위원은 회장 선거에 한 표를 갖는다.
2: Each elected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have one vote in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3: Any person with 10 votes among the elected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be considered as a presidential candidate.
4. 일단 후보자들이 선택되면 하원위원 전체가 회장선거에 투표한다.
4: Once the candidates are selected the entire House of Representatives will vote for the President. If no candidate receives more than 50% or more of the vot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n a second round of voting will take place. In the second round seven candidates with the most votes will be allowed to run for president. If no candidate receives 50% or more of the vot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n a third round of voting will take place. In the third round of votes, the candidate with the least votes in the second round will be eliminated as a presidential candidate and the remaining six will be the candidates in the third round. If no candidate receives 50% or more of the votes then additional rounds of voting will occur with the candidate with the least votes being dropped for the subsequent rounds of voting. The candidate who receives 50% or more of the vote will b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5.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천일국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 The Congress may determine the time of the election, but the election must continue in a continuous manner until the president is elected.
6. 출생에 의한 천일국합중국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 시에 천일국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천일국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 No person except a natural born citizen, 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of CIG.
7.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7: 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aid office, the same shall devolve on the Vice-President,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removal,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both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declaring what officer shall then act as president, and such officer shall act accordingly, until the disability be removed, or a President shall be elected. The president shall be limited to two terms in office.
8.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천일국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 The President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his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either be increased nor diminished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nd he shall not receive within that period any other emolument from the United States of CIG, or any of them.
9.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천일국합중국 대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천일국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9: Before he enter on the execution of his office, he shall take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 ― “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CIG.”
※ 참조: 미 헌법 제2조 제1항 (대통령선거, 권한대행) (Section 1. Election, Installation, Removal)
1.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The execu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shall hold his office during the term of four years, and, together with the Vice President, chosen for the same term, be elected, as follows:
2. 각 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합중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Each state shall appoint, in such manner as the Legislature thereof may direct, a number of electors, equal to the whole number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to which the State may be entitled in the Congress: but no Senator or Representative, or person holding an office of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ppointed an elector.
3.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한다. 다만,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함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합중국정부의 소재지로 송부한다. The electors shall meet in their respective states, and vote by ballot for two persons, of whom one at least shall not be an inhabitant of the same state with themselves. And they shall make a list of all the persons voted for, and of the number of votes for each; which list they shall sign and certify, and transmit sealed to the sea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irected to the President of the Senate.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산한다.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수득표자 5명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in the presenc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pen all the certificates, and the votes shall then be counted.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be the President, if such number be a majority of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and if there be more than one who have such majority, and have an equal number of votes, the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immediately choose by ballot one of them for President; and if no person have a majority, then from the five highest on the list the said House shall in like manner choose the President.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단위로 하고 각 주의 대표자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의 주로부터 1명 또는 2명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후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But in choosing the President, the votes shall be taken by States, the representation from each state having one vote; A quorum for this purpose shall consist of a member or members from two thirds of the states, and a majority of all the states shall be necessary to a choice. In every case, after the choice of the President, the person ha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of the electors shall be the Vice President. But if there should remain two or more who have equal votes, the Senate shall choose from them by ballot the Vice President.
4. 연방의회는 선거인들의 선임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The Congress may determine the time of choosing the electors, and the day on which they shall give their votes; which day shall be the sam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5. 출생에 의한 합중국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 시에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No person except a natural born citizen, 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adoption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6.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면직 또는 직무수행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In case of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from office, or of his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to discharge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said office, the same shall devolve on the Vice President, and the Congress may by law provide for the case of removal, death, resignation or inability, both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declaring what officer shall then act as President, and such officer shall act accordingly, until the disability be removed, or a President shall be elected.
7.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The President shall, at stated times, receive for his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either be increased nor diminished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nd he shall not receive within that period any other emolument from the United States, or any of them.
8.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합중국 대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Before he enter on the execution of his office, he shall take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2
1. 대통령은 천일국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천일국합중국의 현역에 소집되었을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천일국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CIG;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2.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천일국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회장에게, 법원에게, 또는 각부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2: 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nd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3.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3: 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fill up all vacancies that may happen during the recess of the Senate, bygranting commissions which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ir next session.
4. 회장은 국가안전에 실재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문서들을 기밀취급할 수 없다.
4: The President is prohibited from classifying documents which do not have a substantiv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5: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prohibited from carrying out clandestine acts of terror against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with the intent of molding public opinion (false flag operations). Any suspicions of “false flags” will be investigated by the Inspector General. “False flags” will be considered to bean act of levying war against the people of CIG.
※ 참조: 미 헌법 제2조 제2항 (대통령의 권한) (Section 2. Presidential Power)
1.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주의 민병이 합중국의 현역에 소집되었을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 각 부의 장관에게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he may require the opinion, in writing, of the principal officer in each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upon any subject relating to the duties of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he shall have power to grant reprieves and pardons for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2.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법원에게, 또는 각부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He shall have powe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to make treaties, provided two thirds of the Senators present concur; and he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but the Congress may by law vest the appointment of such inferior officers, as they think proper, in the President alone, in the courts of law, or in the heads of departments.
3.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The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fill up all vacancies that may happen during the recess of the Senate, by granting commissions which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ir next session.
Section 3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 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천일국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He shall from time to time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f the state of the union, and recommend to their consideration such measures as he shall judge necessary and expedient; he may, on extraordinary occasions, convene both Houses, or either of them, and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e time of adjournment, he may adjourn them to such time as he shall think proper; he shall receive ambassadors and other public ministers;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and shall commission all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 참조: 미 헌법 제2조 제3항 (보고 및 의회의 소집) (Section 3. State of the Union, Receive Ambassadors, Laws Faithfully Executed, Commission Officers)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의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긴급 시에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합중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He shall from time to time give to the Congress information of the state of the union, and recommend to their consideration such measures as he shall judge necessary and expedient; he may, on extraordinary occasions, convene both Houses, or either of them, and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the time of adjournment, he may adjourn them to such time as he shall think proper; he shall receive ambassadors and other public ministers; he shall take care that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and shall commission all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4
천일국합중국의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천일국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등으로 탄핵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 참조: 미 헌법 제2조 제4항 (탄핵) (Section 4. Impeachment)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등으로 탄핵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제5조 (Article V) : 지역자치 (Local Governance)
Section 1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Full faith and credit shall be given in each state to the public acts, record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every other state. And the Congress may by general Laws prescribe the manner in which such acts, records and proceedings shall be proved, and the effect thereof.
※ 참조: 미헌법 제4조 제1항 (신뢰) (Section 1. Full Faith and Credit)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Full faith and credit shall be given in each state to the public acts, record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every other state. And the Congress may by general laws prescribe the manner in which such acts, records, and proceedings shall be proved, and the effect thereof.
Section 2
1.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1: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2.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2: A person charged in any state with treason, felony, or other crime, who shall flee from justice, and be found in another state, shall on demand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state from which he fled and upon agreement of the demand by the executive authority ofthe state to which he fled, be delivered up, to be removed to the State having Jurisdiction of the Crime.
•.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3: No person held to service or labor in one state, under the laws thereof, escaping into another, shall, inconsequence of any law or regulation therein, be discharged from such service or Labor.
※ 참조: 제4조 제2항 (특권과 면책) (Section 2. Privileges and Immunities, Extradiction, Fugitive Slaves)
1.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2.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A person charged in any state with treason, felony, or other crime, who shall flee from justice, and be found in another state, shall on demand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state from which he fled, be delivered up, to be removed to the state having jurisdiction of the crime.
3.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No person held to service or labor in one state, under the laws thereof, escaping into another, shall, in consequence of any law or regulation therein, be discharged from such service or labor, but shall be delivered up on claim of the party to whom such service or labor may be due.
Section 3
1. 연방의회는 새로운 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새로운 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 주의 주 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새로운 주를 형성할 수 없다.
1: New states may be admitted by the Congress into this Union. The process for admitting new states shall follow the procedure for approving treaties with foreign states. The King of CIG has final authority of approving the admittance of a new state.
2. 연방의회는 천일국합중국 속령 또는 천일국합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천일국합중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2: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nothing in this Constitution shall be so construed as to prejudice any claims of the United States of CIG, or of any particular state.
※ 참조: 미 헌법 제3항 (연방과 주간의 관계) (Section 3. Admission of States)
1. 연방의회는 새로운 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구역에서도 새로운 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 주의 주 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신주를 형성할 수 없다.New states may be admitted by the Congress into this union; but no new states shall be formed or erec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any other state; nor any state be formed by the junction of two or more states, or parts of stat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s of the states concerned as well as of the Congress.
2. 연방의회는 합중국 속령 또는 합중국에 속하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합중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dispose of and make all needful rules and regulations respecting the territory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States; and nothing in this Constitution shall be so construed as to prejudice any claims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particular state.
Section 4
천일국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The United States of CIG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either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or a republican monarchy,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against domestic violence.
※ 참조: 미 헌법 제4항 (연방의 보호) (Section 4. Guarantees to States)
합중국은 이 연방내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The United States shall guarantee to every state in this union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nd shall protect each of them against invasion; and on application of the legislature, or of the executive (when the legislature cannot be convened) against domestic violence.
제6조 (Article VI) : 헌법서약 (Oath to the Constitution)
1. 앞에서 언급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주의 의회의원, 천일국합중국 및 각 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교상의 자격은 천일국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
1: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efore mentioned, and the members of the several state legislatures, and all executive, judicial officers, and Kings both of the United States of CIG and of the several states, shall be bound by oath or affirmation, to support this Constitution.
※ 참조: 미 헌법 제6조 제3항
앞에서 언급한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각 주의 의회의원, 합중국 및 각 주의 모든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교상의 자격은 합중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efore mentioned, and the members of the several state legislatures, and all executive and judicial officers, both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everal states, shall be bound by oath or affirmation, to support this Constitution; but no religious test shall ever be required as a qualification to any office or public trust under the United States.
첫댓글 세상 법을 그대로 모방, 표절, 도용해서는 참된 천일국의 평화헌법이 될 수 없다. 셍츄리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어서 속히 천지인 참부모님을 신앙하여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위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천일국 헌법’을 통하여 신앙의 초심을 되찾아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 앞에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고, 영원한 본향인 영계생활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우리 원로목회자들은 간절히 기도한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에게 승리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에게 승리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에게 승리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에게 승리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
하나님은 화합과 통일을, 사탄은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조장 한다.
오늘날 형진님과 그 추종자들로 인하여 교회의 혼란과 식구들 사이에 불신의 분위기는 참부모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공감됩니다
원로목회자
목소리에 항강 감사드립니다.
MBCnet 다큐스페셜 '통일과 평화를 위한 삶' https://www.youtube.com/watch?v=rHyqr7Q00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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